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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첫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07-04
황샘
2021. 8. 11. 23:47
농진청, 첫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오는 11월~12월 시행되는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시험’ 대비 교육과정 운영이형주 (jeremy28@naver.com)입력 2021-07-04 18:34 수정 2021-07-04 18:3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진흥청은 첫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결과를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농진청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치유농업 분야 전문 인력인 ‘치유농업사’ 양성을 담당할 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았다. 지정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 등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과정 운영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이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모집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치유농업법’에 따라 올해 첫 공모를 통해 서울 1곳, 경기 2곳, 그 외 지역 도별 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기관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경대학교 ▲강원도농업기술원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전주기전대학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산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도농업기술원이다. 선정된 각 기관에서는 오는 11월 3주와 12월 3주로 예정된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수강생 모집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21년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만 시행되기 때문에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만 지정되며, 2022년부터는 1급 치유농업사 시험시행에 맞춰 양성기관 지정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기획·경영·운영·관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농진청이 주관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치유농업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관에 의무배치 될 예정이다. 농진청은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험자격 관련 경력 인정기준 등을 검토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유농업 활동은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객관적·주관적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