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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2024. 1. . 발 의 자: 김재구 의원 외 7명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유농업 육성지원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삼척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치유농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원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치유농업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다. 입법예고(2023. 12. 5. ∼ 12. 11.) 결과: 의견 없음
삼척시 조례 제 호(의원 발의)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교육훈련비
-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서비스 지원 사업비
나. 관련조문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치유농업프로그램 서비스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및 치유농업 육성지원 사업비 추계비용 적용 산정
※ 기추진액(2019~2023년): 시비 230,000천원(5개소: 농장형 2, 마을형 3) - 농장형 2개소×50,000천원(100,000천원) 시비 80,000천원 - 마을형 3개소×100,000천원(300,000천원) 시비 150,000천원 |
나. 추계결과: 총350,000천원 소요
- 산출내역(1년): 70,000천원(사업비 50,000, 교육․컨설팅 20,000)
- 70,000천원 x 5년
다. 재원조달 방안(천원)
- 치유농업육성(5개소): 250,000천원(도비 60,000, 시비 140,000, 자부담 50,000)
- 치유프로그램 및 컨설팅: 100,000천원(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김백호 |
연락처 | (033) 570-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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