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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 담임교사 |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예 시 |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
따돌림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폭력 |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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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인지한 모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행사한 경우 |
※ 상기 출석정지의 기준은 현재 개정 중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임
나. 대응 요령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와 함께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출석정지”를 하도록 해야 함
※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됨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가.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나. 대응 요령
○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인 경우에도 사안 발생 사실과 담임교사의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리고 사건 종료
○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
구분 |
프로그램 특징 |
또래상담 |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 해결
▪갈등의 이상징후 발견 및 예방에 초점 ※ 서울 신연중 : 또래상담반 운영 결과 폭력 발생건수 절반이하로 감소 |
또래중재 |
▪학급에서 신뢰(추천 등)받는 학생이 훈련을 통해 중재자가 되어 학생 간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전문상담사 등 갈등조정전문가는 이를 지원
▪갈등 발생후 조정 및 화해에 초점
※ 인천 연수초 : ‘갈등 윈윈프로젝트’ 운영 결과 학생 간 갈등문제 해결 |
학급총회 |
▪갈등상황 발생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급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갈등해결 모색(소규모학교의 경우 학년총회 운영 가능) ※ 노르웨이, 학급총회가 중심이 되는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60% 이상 감소 |
학생자치 법정 |
▪학생들이 경미한 학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변론하고 자율적 징계 실시 ※ 경기 행신고 : 자체 학생 변호인단 조직 등 ‘행신 로스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발표력․논리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 발생 |
3.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 사안
나. 대응 요령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전담기구에 통보
※ 이후,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도 조치를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됨
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및 피해학생․신고학생 보호
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 격리의 목적
- 가․피해학생간 2차적인 폭력사태의 예방
- 사안조사를 위해 가․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 회복
○ 격리의 방법
- 사안조사 기간 중 가․피해학생이 서로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사전에 격리 방안 마련
- 피해학생이 상담기관, 병원, 외부 쉼터, 자택에 머물게 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
나. 피해학생 보호
○ 신속하게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학생의 피해 상태를 파악한 후 조치
- 가벼운 상처의 경우 학교 보건실에서 1차 치료를 받도록 조치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함
※ 보건교사의 1차 진단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위급한 경우 즉시 119 연락
- 성폭력 피해학생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증거를 보존하여 경찰에 신고
※ 성폭력의 경우 담임교사 혼자 증거를 파악,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과 협조하여 처리함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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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 |
다. 신고학생 보호
○ 신고학생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 등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고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해야 함
2.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및 해당 학부모 면담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함. 단,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해결을 완료한 후 전담기구에 신고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보고 등으로 할 수 있음
나.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 하에 진행
○ 피해학생 면담
- 가해학생이나 다른 학생이 모르게 진행하고, 피해학생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피해의 유형,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 가해학생 명단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 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어려워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지원을 받도록 함
○ 가해학생 면담
- 피해학생 면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진행함
- 집단폭행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여 상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함
- 피해학생을 보복할 경우,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킴
다. 해당 학부모 면담 : 1차 사안조사를 마친 후 면담 진행
○ 학부모 면담은 면대면 1:1 면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
○ 면담 일시, 면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통보함
○ 학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이나 판단이 섞인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사실”위주로 이야기해야 함
구분 |
면담시 유의사항 |
피해학생 학부모 |
▪피해학생 학부모의 아픈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안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 담임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의 격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함 ▪피해 사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 상담기관 등 안내
▪필요시, 피해학생이 Wee 센터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 ※ ’12.4.1 기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 |
가해학생 학부모 |
▪가해 사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 ▪피해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함 ▪피해학생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피해학생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서는 안됨 |
3. 사후 생활지도
가. 피해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
○ 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때까지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의 상담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 필요
○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기록
【예시】(인성요소) + 구체적인 활동사항 기재 * (규칙 준수) ‘12.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5호에 의한 징계조치를 받아 성실히 참여하였고, 특히 Wee 센터의 치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음. 또한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또래 상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중재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급우간의 신망이 높음(봉사시간 10시간).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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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에 활용 ※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카드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
다. 학급 전체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 사안이 종결된 후, 학급 구성원 모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함
-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 구성원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4.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유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단계 |
처리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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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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