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 담임교사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의 사항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장한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함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의 양상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인지한 모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행사한 경우

상기 출석정지의 기준은 현재 개정 중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임

 

나. 대응 요령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와 함께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출석정지”를 하도록 해야 함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됨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가. 판단의 기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나. 대응 요령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인 경우에도 사안 발생 사실과 담임교사의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리고 사건 종료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

구분

프로그램 특징

또래상담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 해결

 

▪갈등의 이상징후 발견 및 예방에 초점

서울 신연중 : 또래상담반 운영 결과 폭력 발생건수 절반이하로 감소

또래중재

학급에서 신뢰(추천 등)받는 학생이 훈련을 통해 중재자 되어 학생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전문상담사 등 갈등조정전문가는 이를 지원

 

▪갈등 발생후 조정 및 화해에 초점

 

인천 연수초 : ‘갈등 윈윈프로젝트’ 운영 결과 학생 간 갈등문제 해결

학급총회

갈등상황 발생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급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갈등해결 모색(소규모학교의 경우 학년총회 운영 가능)

노르웨이, 학급총회가 중심이 되는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60% 이상 감소

학생자치

법정

학생들이 경미한 학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변론하고 자율적 징계 실시

경기 행신고 : 자체 학생 변호인단 조직 등 ‘행신 로스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발표력․논리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 발생

3.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 사안

 

나. 대응 요령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사안 조사를 실시하여 전담기구에 통보

이후,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도 조치를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됨

 

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및 피해학생․신고학생 보호

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 격리의 목적

- 가․피해학생간 2차적인 폭력사태의 예방

- 사안조사를 위해 가․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 회복

○ 격리의 방법

- 사안조사 기간 중 가․피해학생이 서로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사전에 격리 방안 마련

- 피해학생이 상담기관, 병원, 외부 쉼터, 자택에 머물게 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

나. 피해학생 보호

신속하게 건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학생의 피해 상태를 파악한 후 조치

- 가벼운 상처의 경우 학교 보건실에서 1차 치료를 받도록 조치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함

※ 보건교사의 1차 진단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위급한 경우 즉시 119 연락

- 성폭력 피해학생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증거를 보존하여 경찰에 신고

성폭력의 경우 담임교사 혼자 증거를 파악,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과 협조하여 처리함

 

유의 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

 

다. 신고학생 보호

신고학생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 등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신고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해야 함

 

2.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및 해당 학부모 면담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함. 단,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해결을 완료한 후 전담기구에 신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보고 등으로 할 수 있음

 

나.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 하에 진행

피해학생 면담

- 가해학생이나 다른 학생이 모르게 진행하고, 피해학생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피해의 유형,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 가해학생 명단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 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어려워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지원을 받도록 함

가해학생 면담

- 피해학생 면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진행함

- 집단폭행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여 상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함

- 피해학생을 보복할 경우,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킴

 

다. 해당 학부모 면담 : 1차 사안조사를 마친 후 면담 진행

학부모 면담은 면대면 1:1 면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

면담 일시, 면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통보

학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이나 판단이 섞인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사실”위주로 이야기해야 함

구분

면담시 유의사항

피해학생

학부모

피해학생 학부모의 아픈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안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 담임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의 격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함

피해 사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 상담기관 등 안내

 

필요시, 피해학생이 Wee 센터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

’12.4.1 기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

가해학생

학부모

가해 사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

피해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함

피해학생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피해학생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서는 안됨

 

3. 사후 생활지도

가. 피해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

○ 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때까지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의 상담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 필요

○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기록

【예시】(인성요소) + 구체적인 활동사항 기재

* (규칙 준수) ‘12.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5호에 의한 징계조치를 받아 성실히 참여하였고, 특히 Wee 센터의 치유‧상담 로그램에 참여한 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음. 또한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또래 상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중재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급우간의 신망이 높음(봉사시간 10시간).

유의 사항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에 활용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카드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다. 학급 전체학생 대상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사안이 종결된 후, 학급 구성원 모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함

-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급 구성원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4.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유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