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혁신과_2014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_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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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2014. 3.

 

 

 

 

강원도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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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관리 지침

1. 법적 근거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5(지정연수)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5(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지정)

.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

 

2. 목적

강원도교육청 및 직속기관·도내 대학부설교육연수원 등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분야의 연수를, 연수여건을 구비한 강원도소재 기관·단체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함.

 

3. 방침

.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표준연수과정 시간 편성

지침 및 평가관리규정 준수 등), 강원도교육감(강원도교육연수원)이 심의인한 과정, 도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한 과정에 대해서만 연수결과를 인정한다.

.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동계연수는 1월말, 하계연수는 8월말 이전에 종료되도록 운영한다.

.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이 다음과 같이 연수지침을 불이행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연수 내용 불인정), 2년 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승인된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운영하는 경우

2) 연수인원이 현저하게 적거나 연수과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경우

3) 성적 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미흡한 경우

4) 3년 이내에 동일한 연수과정을 반복 이수하게 한 경우

5) 기타 민원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특수분야 연수기관 신청 절차

.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 1부 제출

1)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1 참조>

2)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연수 계획서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과정명

) 연수장소

) 연수 인원

) 연수기간 및 시종 시간

) 연수이수시간 및 이수 학점 : 00시간(0학점)

) 교육과정 및 설명서

학급 편제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교육일정표

) 연수평가 관리 계획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실기 평가 기준 등

60시간 이상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에 한함

) 강사 현황 : 강사의 강의 승낙서 첨부(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명시)

)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 설명서

1인당 연수경비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 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

) 직무연수 운영 실적

)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연수기관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등)

연수장소 및 시설의 소유(임대) 확인서

수원 시설 설비 배치도 및 사진

연수내용 및 연수원 홍보자료(파일 첨부)

기타 참고자료

 

 

. 구비서류 제출 기한

1) 1분기 : 2014321()까지

2) 2분기 : 2014620()까지

3) 3분기 : 2014919()까지

4) 4분기 : 20141219()까지

 

. 제출방법 : 전자문서나 우편

 

. 심사 결과 통보

1) 1분기 : 2014331()까지

2) 2분기 : 2014630()까지

3) 3분기 : 2014930()까지

4) 4분기 : 20141229()까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