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2013.7.2. 제.개정 시행)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교의 명칭은 “동해중앙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35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제)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 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
2)여름․겨울과 학년말의 휴가
3)개교기념일 ( 7월 1일 )
②제1항 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매학년도 시작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학교장은 비상재해, 극심한 황사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8조(학급편성) ①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하되 학급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급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②본교는 전학년․전학급을 남․녀 공학으로 편성한다.
제9조(학급수) 학급 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0조(학생정원) ①학년초 학급 편성 시 본교 학생의 학급당 정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기중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법이 정한 정원에서 증감되는 인원은 학급수의 변동없이 증감 인원을 그대로 수용한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수료 및 졸업 등
제11조(교육과정)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며,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수업일수) 년간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190일 이상 확보한다.
제13조(수업운영 방법 ) ①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특별강연회 등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본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본교는 각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등 법령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과외수업 활동을 제외한 수강료 명목의 교내 유료 과외 활동은 일체 금한다.
⑥특색교육 등의 추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상설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운영) ①본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학기별 각 1회, 연 2~3일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보호자가 동반하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에 한하여 국내 현장체험 학습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되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징구한 후 허가한다.
③보호자가 동반하는 국내 현장 체험학습은 1회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체험학습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판단으로 연속 7일 이내 허가 할 수 있다.
④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년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각종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일에는 개별 체험학습 승인은 불허한다.
⑤위의 ④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지 경조사와 같은 그 내용 및 방법이 합리적이라 인정할 때는 승인할 수 있다.
⑥원격지의 위탁교육은 1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이때 소정의 위탁교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평가) ①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
1. 교육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다.
2. 교과 내용상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의 활용한다.
3. 학생의 문제 해결력, 창의성, 사고력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별 상시평가를 실시한다.
4. 평가결과는 서술로 기록하고 학생의 지도와 이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개선 자료로 삼는다.
5. 매 학년도 학년별, 학급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의 시기는 매학년도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수행평가 및 단원평가를 실시한다.
③도․국가수준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는 도교육청과 국가에서 정한 시기, 내용,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④학년별 총괄평가는 학교장과 교사협의에 따라 교사별, 학급별 로 시행한다.
제16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해당년도의 교육계획서에 공시한다.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개정7차교육과정을 적용 운영함에 있어 유급제는 일체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장 입학․재입학․전학․면제
제18조(입학시기) 제1학년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만 6세 아동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취학을 허용한 만 5세 아동
제20조(입학방법 등) 본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1조(면제 등) ①질병, 지체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은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징구하여 유예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당해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편․입학) ①당해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은 천곡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입학식 후 7일 이내로 취학하지 않으면 미취학 아동 명부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 등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을 원할 경우 취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디스켓 포함) 등을 송부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학부모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출장 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⑤ 귀국 자녀의 입학에서 귀국 전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을 경우의 수업일수는 본교의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4조(전학) ①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요청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와 건강기록부)를 전학하는 학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호자의 해외 이주에 따라 해외로 전학하는 자는 해외 이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 사본, 해외 이주 증명서 등)를 징구하고 가제적 처리토록하여 귀국시 재 입학에 대비, 정원외 재적으로 관리토록한다.
제25조(제출서류) 본교에 입학․재입학․전학하려는 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본교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동해중앙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준용한다.
제 7 장 기타의 비용 징수
제27조(기타의 비용 징수) ①기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련법규에 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준용한다.
②방과후학교 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 우유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수익자부담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제28조(표창)
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 대상, 방법, 시기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29조(장학금) 학교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 경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학생,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
① 징계 및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별도 규정하여 준용한다.
②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 9 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1조(학생자치회) 민주시민의 자질과 사회 적응능력을 기르며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①학생자치회의 명칭은 “전교 어린이회”라 칭한다.
②각 학급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속하는 “학급 어린이회”를 둔다.
제32조(활동지원) ①학생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 학생 활동을 지원한다.
②학생의 활동 내용 중 예산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 축제 행사시
2. 어린이 임원회시
3. 어린이대표 토론회시 다과비
4. 기타 필요한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33조(전교 어린이회 운영) ①학교는 전교 어린이회 운영에 대한 과도한 지시나 관여를 피하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한다.
②전교어린이회 임원, 조직,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교 어린이회」규정으로 정한다.
③전교 및 학급어린이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해당 학년도 학교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 10 장 학교 운영위원회
제34조(목적)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동해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5조 (구성 및 위원 정수) 위원회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정수는 총12명으로 한다.
제36조 (위원의 선출방법) 위원의 선출은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4월 1일부터 다음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자 이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기타 명시되지 않은 자격요건은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위원의 임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 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 (위원의 권한) ①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위원, 교육감의 선출권을 갖는다.
②제39조 1항의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한 권한 및 세부 활동 내용은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 학교 발전기금
제41조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학교발전 기금은 초․중등 교육 법 제33조의 규정 및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를 한다.
제 12 장 인사 자문 위원회
제42조 (인사자문 위원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본교 실정에 맞는 원활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 자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43조 (직무) 인사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①교내 직원 표창의 공적(실적)심의
②상부 및 기관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③해외연수 및 각종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④부장교사 임용, 교과 전담교사 배정에 대한 의견 수렴
⑤학급담임 및 업무 분장 배정 원칙 수립 및 의견수렴
⑥성과상여금 및 다면평가 위원회 선정 및 기준 마련
⑦기타 교내인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4조 (구성) 인사자문 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교감, 교무, 각 학년의 대표 교사 1명, 전담교사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부장이 된다.
제45조 (임기) ①임기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기타 인사자문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교육계획서의 인사자문위 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장 기타 각종 위원회. 사무위임전결
제46조 (명칭) 교육력를 극대화하고 본교 실정에 맞는 원활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동해중앙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수립된 별도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사무위임전결) 학교장 경영 행정사무의 위임 전결에 관한 규정은 ‘학교장 위임 전결 규정’을 별도 규정하여 준용한다.
제 14 장 학교규칙 제. 개정 절차
제48조(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 개정 절차)
① 학교규칙(생활규정)을 제.개정 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에 노력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② 학교규칙(생활규정)제. 개정 업무를 위하여‘학교규칙(생활규정)제.개정 위원회’를 둔다. 이하‘제. 개정 위원회’라 한다.
1. 제. 개정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각 구성별 대표로 3-4명씩 동수로 9-12명으로 구성하고 교감을 위원장, 담당교사를 간사로 둔다.
2. 제. 개정 위원회는 제. 개정 발의 접수, 시안 초안, 의견수렴, 심의, 공청회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 개정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규칙(생활규정)제. 개정 발의, 학교장 직권개정
1. 학생, 학부모, 교원 각 구성원 1/3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2. 제. 개정위원 1/3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3. 상급 법령에 의한 제. 개정 사항은 즉시 학교장의 직권으 로 발의하고 제. 개정위원회의 절차 없이 제.개정 할 수 있다.
제 15 장 보 칙
제50조(방학) 방학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여름방학은 7월과 8월 중의 혹서기에, 겨울방학은 12월, 1월, 2월중의 혹한기에 실시한다.
②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에는 분산 실시할 수 있다.
③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5월과 10월(추석이 있는 달)에 1~3일간의 분산, 단기방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및 적용시기) 이 학칙은 관할청이 인가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세칙 및 준용 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수 있고(동해중앙초등학교 생활규정 등)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급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 1차 개정하여 2002년 3월2일부터 적용한다. 끝.
부 칙
①(시행일)제2장, 제6조(학기) 2004년 4월 23일 개정하여 200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제2장, 제6조(학기) 2005년 9월 20일 개정하여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제2장, 제6조(학기) 2009년 4월 14일 개정하여 200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제2장, 제7조(휴업일), 제12장, 제45조(임기) 2010년 12월 8일 개정하여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제1장 제 3조(위치), 제2장 제7조(휴업일), 제4장 12조(수업일수), 제4장 제14조(체험학습 운영), 제5장 제22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7장 제 27조(기타의 비용 징수), 제10장 제37조(위원의 임기), 제12장 제 43조(직무), 제13장 제 46조(명칭), 제13장 제47조(직무) 2012년 9월 13일 개정하여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제4장, 제13조(수업운영방법), 제8장, 제30조(학생생활지도) 2012년 12월 24일 개정하여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제4장, 제11조(교육과정), 제4장, 제13조(수업운영방법), 제15조(고사), 제6장,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8장, 제30조(학생생활지도), 제9장, 제31조(학생자치회), 2013년 4월 9일 개정하여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제4장, 제11조(교육과정), 제4장, 제13조(수업운영방법), 제15조(고사), 제6장,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8장, 제30조(학생생활지도), 제9장, 제31조(학생자치회), 2013년 4월 9일 개정하여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상급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3.3.23.)에 의하여 제48조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제.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2013년7월2일 제. 개정하고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2013.7.2. 제·개정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견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2.3.13)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 규칙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②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8장 30조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사항은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으로 규정한다.’ 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 생활】
<수업활동>
① 수업에 집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과제는 수업 전 미리 해결하고 준비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실내생활>
① 복도 실내에서 걸을 때에는 정숙한 보행으로 우측통행을 하며 발꿈치를 약간 들고 사뿐사뿐 걸으며, 뛰어서는 안 된다.
②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우측통행을 하며, 벽을 만지거나 게시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③ 계단은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내리며 현관이나 복도에서 장난을 하지 않는다.
④ 교실이나 복도의 창가에 올라가지 않고 운동장을 향해 소리 지르거나 창문 밖으로 침을 뱉지 않으며 휴지, 우유팩 등을 던지지 않는다.
⑤ 주위에 떨어진 휴지는 보는 대로 주워 휴지통에 넣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⑥ 실내에 들어올 때에는 신 벗는 곳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신발에 묻은 흙을 털고 들어온다.
⑦ 껌을 버릴 때에는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버린다.
제5조 【시설 이용 및 환경】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을 하여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실 이용>
① 도서실에서는 소리 내어 책을 읽지 않으며, 껌이나 기타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② 도서실의 시설물에 흠집을 내거나 낙서를 하지 않는다.
③ 책을 구기거나 오려내는 일을 금한다.
④ 도서의 대여는 도서위원이나 도서 도우미 교사를 통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도서 반납 일을 지켜야 한다.
⑤ 도서대여 시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지 않는다.
<화장실 사용>
① 대변이나 소변이 변기에 묻지 않도록 조심한다.
② 용변을 보고 난 후 반드시 물을 내려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③ 휴지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린다.
④ 화장실에서 장난을 치거나 떠들지 않으며 낙서하지 않는다.
<급식실사용>
① 질서를 지켜 배식을 받고 정해진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한다.
② 트림, 코 푸는 행위 등 다른 학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간다.
③ 밥과 반찬은 골고루 남김없이 먹으며, 남은 음식은 국그릇에 모아 잔반통에 버리고 의자를 소리 나지 않게 넣고 일어선다.
④ 국그릇과 식판은 정해진 위치에 낮은 곳부터 바르게 정돈하도록 한다.
⑤ 정수기의 뜨거운 물로 장난해서는 안된다.
⑥ 정수기용의 컵을 교실이나 다른 장소로 가지고 가거나 창밖으로 던지면안된다.
<학교 내 기타 시설물 이용 시의 예절>
① 책․걸상에 칼로 흠집을 내거나 낙서를 하지 않는다.
② 운동기구나 놀이기구 및 청소 용구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고, 사용 뒤에는 제자리에 바르게 정돈한다.
③ 화단이나 잔디밭에 들어가 꽃과 나무, 잔디 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① 급우 간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고, 서로의 신의를 굳게 지킨다.
② 급우 간에는 서로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자세를 갖는다.
③ 급우 간에 친밀한 것이 도를 넘어서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8조【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동아리 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 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계발 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는 반드시 지도 교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학교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물품을 지원한다.
제10조【여가 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11조【용의 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자유롭게 착용하되, 학습활동에 편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 한다
제12조【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활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 생활
제13조【교외 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보행예절>
①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한 줄로 보행하고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보행 중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③ 도로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 등을 이용하며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
<버스나 대중교통의 이용>
① 차안에서 소리 내어 껌을 씹거나 씹던 껌을 바닥에 뱉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차창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벨트를 매고 버스 기사님의 승차 지도를 따라야 한다.
제14조【기타 교외 생활】
①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③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 소지를 금지하며 복용하지 않는다.
④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5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 통신 및 전자기기 사용
제1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17조【휴대통신기 및 전자기기】
① 휴대통신기 및 전자기기는 개인이 휴대하되 등교 이후부터 정규학습활동이 끝날 때까지 전원을 꺼 두어야 한다.
② 위급상황이나 교육활동상 필요한 경우 담임(수업담당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정규학습 이후(방과 후 학습 등) 휴대통신기 및 전자기기에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담임 또는 방과 후 담당교사와의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④ 교내외를 막론하고 통신기를 이용한 음란물, 유언비어유포, 언어폭력 등 은 일체 금한다.
제3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18조【안전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위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가스, 전기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 도 한다.
⑤ 등․하교 시 학생의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 사 단체) 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유괴 및 성폭력 안전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지도를 수시로 실시한다.
⑦ 기타각급 학교의 ‘현장 교육 학생 안전 관리 규칙’을 준수한다.
제19조【진로 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②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⑥ 교사와 학부모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효율적인 진로교육이 되도록 한다.
2절 현장학습지도
제20조(목적)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해중앙초등학교가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방침)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계획수립)
①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가급적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나.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
다.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⑤ 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별도의 교육 참가 대상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23조(사전답사)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 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 장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인솔자 등)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 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④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학생이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⑥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 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준비 및 차량점검)
① 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 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제작 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③ 인솔 및 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 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수칙) 인솔 및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인솔 및 지도교사와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④ 차량 운행 시에는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사고처리)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당해 학교의 장과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한다.
제30조(사후평가)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 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제31조(차량이외의 방법에 의한 현장교육)
① 차량이외의 도보․기차․선박․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이 규칙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4장 훈계·훈육·징계
제1절 훈계·훈육·징계
제32조【훈계·훈육·징계】
① 다음의 경우 담임은 훈계와 훈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학교생활규정을 어겼을 때
나. 학습활동 회피, 과제 또는 역할 불이행
다. 학습 진행 방해
훈계와 훈육은 다음과 같으며 순서와 단계 없이 실시할 수 있다.
가. 훈계
*설득 *구두주의(경고) *서면 경고 *상담지도(담임또는 전문상담교사) |
나. 훈육
*교실 뒤에 서 있기 *봉사활동 하기 *휴식시간 없애기 *방과 후에 과제하기 *학생과 상담하기 *학부모와 상담하기 *과제 제시하기 *생각의자에 앉히기 *글쓰기(편지등) |
훈계와 훈육은 방과 후 실시하거나, 수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훈계나 훈육으로 지도가 불가능 한 경우, 부모에게 통보 상담을 요청(훈계, 훈육 5회 이상) 할 수 있으며, 훈계 훈육 10회 이상의 지도에도 개선이 불가능 한 경우 담임은 생활선도위원회에 ‘징계’를 상정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학교 내의 봉사 – 1회 10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연 30일 이내 * Wee센터위탁교육 – 1회 5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연 20일 이내 *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연 30일 이내 * 사회봉사 – 1회 5일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연 30일 이내 |
⑥ 담임은 ‘생활선도위원회’에 사안을 상정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구두주의 |
2단계 격리 및 과제부과 (징계예고) |
3단계 교내상담 학부모 상담 |
4단계 생활선도위원회 상정 ‘징계요구’ |
⑦ 징계를 처음 받거나 교내봉사 수준의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는 징계유예 및 방과 후 봉사명령제를 실시하여 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생활선도 위원회 개최 |
징계 결정 유보, 교내의 봉사활동 명령 |
봉사활동 이행 여부 확인 |
이행 시 : 징계 면제 불이행 시 : 예정된 징계 부과 |
제2절 생활선도위원회
제33조【역할. 구성】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둔다.
② 생활선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으로 교감, 간사로 생활지도 교사 외
각 학년 부장교사와 학부모대표 3명으로 구성하고 10-15명으로 한다.
제34조【기능】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5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제37조【의사결정과 시행】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정족수의 과반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5장 제·개정방법
제38조【제·개정 절차】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절차는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39조【기타 법령의 적용】이 생활규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상급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부칙) 본 생활규정은 2005년 3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41조(부칙) 본 생활규정은 2011년 3월1일 부터 시행한다.
재42조(부칙) 본 생활규정은 2013년 3월1일 부터 시행한다.
재43조(부칙) 본 생활규정은 학교규칙 제·개정(2013.7.2.)에 따라 생활규정 제38조 제·개정 절차를 제·개정하고 2013년 7월2일 부터 시행한다.
'초등교실경영 > 계기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주간-과학미술(동해중앙초3-4) (0) | 2014.04.18 |
---|---|
진로교육-나의 꿈 그리기 (0) | 2014.04.04 |
과학뉴스-'마치 살아있는 듯'..물에서 더 진짜 같은 로봇YTN | 입력 2014.03.22 (0) | 2014.03.22 |
진로교육학습지(초등57쪽) (0) | 2014.03.21 |
환경교육-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이용하면-By Paul Kvinta 2014-03-17 (0) | 201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