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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공무원,교육공무직)
※ 2020.1.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됩니다.
(제출기일 미정: 제출일은 교육청 공문이 오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①교원,일반직공무원,교육장임용권 교육공무직은 우선 나이스 입력하여 출력 및 서류준비하여 주세요.
②학교장임용권 교육공무직은 붙임파일 작성 및 서류 준비하여 주세요.)
(안내) 2019 연말정산 개정세법,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근로자용 리플렛첨부, **국세청홈페이지-연말정산종합안내 참고
1. 교사(기간제교사 포함) 및 일반직공무원: 나이스 업로드 후,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2. 교육공무직(교육장임용권자): 나이스 업로드 후,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3. 교육공무직(학교장임용권자):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되는【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해주세요.
[붙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기부금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 교육비납입증명서
<서류(출력물)편철순서>...교사, 일반직, 교육공무직(교육장임용권자)
1.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업로드 후 소득공제신고서탭에서 출력가능)
2. 주민등록등본(2019.1.1이후 전입,신규,인적공제 추가변동시 필히 제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2019.1.1이전 근무자 중 기제출자는 제외, 이후 전입자는 제출)
3. 간소화서비스출력물(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4. 나이스의료비지급명세서(출력 후 서명)
5. 간소화서비스출력물(의료비)
6. 간소화서비스출력물(교육비)
7. 간소화서비스출력물(신용카드)
8. 간소화서비스출력물(직불카드)
9. 간소화서비스출력물(현금영수증)
10. 나이스기부금명세서(출력 후 서명)
11. 간소화서비스출력물(기부금)
12. 기부금 영수증, 관련증명서류
13. 나이스 연금저축지급명세서(출력 후 서명)
14. 간소화서비스출력물(연금저축)
15. 나이스 월세지급명세서(출력 후 서명)
16.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참고 ■
1. 인적공제추가시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시고 입력바랍니다(등본 제출)
2. 신규교직원은 간소화서비스 다운로드시 임용월부터 월별로 상세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 시켜야 됩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서도 월별로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종교단제 지정기부금 서류 :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소속증명서(고유번호증:X)
(고유번호증은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위 편철순서 4/10/13/15번은 개인서명 필히 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개인 나이스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담당자는 대신 출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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