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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동해중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이 법”이라 함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성폭력 사안 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 구성과 소집 및 방식) ①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감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2. 청소년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또는 학부모대표(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원, 학교폴리스회원 )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첨가)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첨가)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첨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제13조 제2항) (첨가)
⑤ 소집의 방식은 위원장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집을 통보 할 수 있다. (첨가)
제4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2.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3.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4. 회의록 : 10년
5. 회의록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것임
제6조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규정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제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4. 전학 (사회봉사)
5.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사회봉사 (출석정지)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교체)
8. 출석정지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해당자는 제외)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 일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첨가)
⑥학교의 장이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하여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치한다. (첨가)
⑦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이 해당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첨가)
제10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규정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조정) ①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교육청 관할구역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3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자치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 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이 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①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이하 “책임교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국․공립학교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교사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학교폭력예방교육)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등)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벌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운영 및 기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자치위원회 소집 전 학교폭력사안에 관련된 실태조사, 심의 및 소집에 대한 역할을 위해서 전담기구를 둔다.
①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실태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이 규정은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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