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당)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26번지
 ? 3,976 ㎡
8,740원 (2022/01)   연도별보기
지역지구등 지정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확인도면
 
범례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법정동
작은글씨확대
축척 1 /  변경 도면크게보기

생산관리지역새창보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9(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4조제18호 관련) ▣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2․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3줄요약 

 -  조록한- 치유전문가가 되어야 한다.(자격증)

 -  박영선- 정원을 가꾸어라, 네트로 감성을 주목하라, 수입을 다변화 하라.

 -  권오열- 사람(치유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