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특수분야연수기관지정운영계획및지정현황.hwp

 

 

붙임1】

2012년도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 신청 안내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5조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승인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신청서 :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및 관련공문 1부.

제출 신청서는 우리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geti.or.kr) [공지사항 → 201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파일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람

접수마감일 : 2012. 04. 13(금) 17:00

제출처 :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원연수 1실

(주소 : 우편번호 210-12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587번길 42(초당동)

제출방법 : 전자문서나 우편

일정(예정)

가. 접수마감 : 2012. 04. 13(금) 17:00

나. 담당자 사전검토 및 의견 제출 : 2012.04.16.(월) ~ 04.20(금)

다. 연수기관 지정 심의 : 2012. 04. 23(월) ~ 04.27.(금)

라. 연수기관 지정 승인 : 2012. 05. 04(금)

※ 연수 지정 승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수기관 지정 심의 기준 :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심사․관리기준

문의처 : 교육연구사 김영재 (교원연수1실, 640-9514, kyj635@korea.kr)

 

 

【붙임 2】

만남․ 배움․ 보람 http://www.geti.or.kr

 

 

만남 ․ 배움 ․ 보람 http://www.geti.or.kr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계획

 

 

 

 

 

2012. 3

 

 

 

 

강원도교육연수원

http://www.geti.or.kr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관리 지침

1. 법적 근거

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5조(지정연수)

나.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5조(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지정)

다.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조

 

2. 목적

강원도교육청 및 연수기능을 가진 직속기관, 도내 대학부설교육연수원 등에서 실시할 수 없는 특수분야 연수를 연수여건을 구비한 강원도내에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함.

 

3. 방침

가.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 부서에 1기관 연1회 신청(2과정 이상 신청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표준연수과정 시간 편성

지침 및 평가관리규정 준수 등), 강원도교육감(강원도교육연수원)이 심의․승인한 과정, 시․도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한 과정에 대해서만 연수결과를 인정한다.

다.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동계연수는 1월말, 하계연수는 8월말 이전에 종료되도록 운영한다.

라.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이 다음과 같이 연수지침을 불이행하거나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연수 내용 불인정), 2년 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승인된 연수계획을 임의로 변경․운영하는 경우

2) 연수인원이 현저하게 적거나 연수과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경우

3) 성적 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이 미흡한 경우

4) 3년 이내에 동일한 연수과정을 반복 이수하게 한 경우

5) 기타 민원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특수분야 연수기관 신청 절차

가.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 각 1부 제출

1)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신청서 : <서식1 참조>

2)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연수 계획서

가) 연수종별 : 직무연수

나) 연수과정명

다) 연수장소

라) 연수 인원

마) 연수기간 및 시종 시간

바) 연수이수시간 및 이수 학점 : 00시간(0학점)

사) 교육과정 및 설명서

◦ 학급 편제

◦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 교육일정표

아) 연수평가 관리 계획

◦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실기 평가 기준 등

◦ 60시간 이상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에 한함

자) 강사 현황 : 강사의 강의 승낙서 첨부(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명시)

차)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 설명서

◦ 1인당 연수경비

◦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카) 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

타) 직무연수 운영 실적

파)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 연수기관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등)

◦ 연수장소 및 시설의 소유(임대) 확인서

◦ 연수원 시설 설비 배치도 및 사진

◦ 연수내용 및 연수원 홍보자료(파일 첨부)

◦ 기타 참고자료

 

 

나. 구비서류 제출 기한

1) 상반기 : 2012년 4월 13일(금)까지

2) 하반기 : 2012년 9월 14일(금)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나 우편(연수원 홍보 파일은 업무담당자 메일)

 

라. 심사 결과 통보

1) 상반기 : 2012년 5월 04일(금)

2) 하반기 : 2012년 10월 05일(금)

 

5. 강원도교육감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준수 사항

 

가. 연수대상자 선정

연수기관은 연수 대상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선정한다.

1) 연수대상자를 모집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소속기관장)의 지명,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과정명, 소속, 직,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일과정이수여부, 연수지명번호 등

(※ 연수지명번호가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제외하여야함)

2)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 연수 개시 15일전까지 연수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학교(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고, 연수대상자에게 연수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 충

분히 준비하도록 한다.(연수기관 홈페이지 활용 등)

3) 연수대상자의 선정은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나, 경합이 있을 시 동일과정 이수여부, 연수신청 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동일과정 중복연수에 대한 경과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 내에는 동일한 과정 의 연수를 이수할 수 없으니 대상자 선정 시 배제하여야 한다.

(단, “기초과정”, “중급과정”처럼 과정명이 다른 기능 위주의 연수는 가능)

5) 교원연수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ㆍ유사과정 중복 : (원칙) 2강좌 중 1강좌 인정,

- (예외) 해당 연수생이 동일ㆍ유사과정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연수생 입증책임)

※ 2개 강좌명이 동일ㆍ유사하여도 해당 연수과정표 등을 통해 과목의 70% 이상 다른 과정임을 증명할 경우 2강좌 모두 인정

학기 중 기간 중복 : (원칙)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를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 이하인 경우 2강좌 모두 인정(기간 중 복이 1/4 이상인 경우 2강좌 중 1강좌만 인정)

- (예외1)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중복 허용('12.3.1부터)

※ ① 이수증 좌측상단에 “중복허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② 교육청에서 이수번호 “직무” → “직무(중복허용)”등 방법으로 별도 표기

※ (예시) 본래 매주 토요일 특수분야 지정된 학교단위 연수를 받는 교사가 학교폭력 관련하여 긴급하게 15시간 집합연수한 경우, 예외 적용

- (예외2) 휴업일(토ㆍ일 등 주말 포함)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 연수과정명에 휴업일 실시 여부를 표기하고, 해당 교원의 소속 학교장이 지명번호 부여할 때 확인 ; (예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주말반)

방학 중 기간 중복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

6) 자비부담 연수의 경우 연수비를 일정 기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되, 미납자는 제외하고 차순위자 중에서 충원한다.

 

나. 연수 실시

1) 학급편성 : 학급당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적의 조절할 수 있다.

2) 연수교재 : 연수기관에서 편찬하여 연수생에게 무료로 배부하여야 한다.

3) 연수과정 : 기관(단체)의 연수 계획 원안 및 수정․보완된 내용 적용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승인된 내용)

4) 연수 성적의 평가 (60시간 이상의 연수 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만 해당)

가) 평가 관련 규정(평가 기준, 방법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작성하고 개강 시 충분히 안내하여 평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다) 실기평가의 경우, 사전에 실기평가 배점 및 채점 기준을 작성하여 활용해야 하며 영역간의 배점 및 점수분포가 근접하도록 한다.

라) 평가 관련 기초자료는 최소 5년 이상, 평가 결과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마) 평가 문항 출제에서부터 보관 및 채점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관리로 객관성,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문제 누설이나 채점상의 불미 사항 발생시 연수

기관 취소 : 연수 결과 미승인)

바) 연수성적 산출(60시간 이상 연수)은 다음 연수성적분포조견표의 비율에 따 라 80~100점의 범위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강원도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자료실, 일반자료실 “교원연수성적 엑셀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수점수를 산출)

계급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백분율(%)

2.0

2.6

3.2

3.8

4.5

5.1

5.7

6.2

6.6

6.8

7.0

6.8

6.6

6.2

5.7

5.1

4.5

3.8

3.2

2.6

2.0

연수 점수는 정수로 산출한다.

상대평가로서 평가대상자 전원을 일렬로 서열화해야 하므로 동점자 서열화 방법을 규정

▸ 부정 행위자 및 원점수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 정 제9조)

결석, 결과, 조퇴, 지각으로 인한 결강 시간의 총계가 이수 시간의 10%를 초과한 연수생은 이수 불허

 

다. 교육과정 운영의 적합성

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수요목, 과목별 시간 안배, 평가 계획 등

1)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 과정은 기본 소양 및 교직 10~30%, 전공 70~90%의 시간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2) 한 기관에서 기초, 심화 과정과 같이 단계별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은 실기(기능)

과정일 때만 인정함.

3) 1인당 자비 연수 경비의 적합성 : 아래 참조

 

[ 참고 ] 직무연수 1인당 표준 연수비 ( 단위 : 천원 )

구 분

직무연수비(60시간 기준)

비 고

40명 까지

80명 까지

120명 까지

199명 까지

200명 이상

130

92

79

71

69

 

실험실습비

6

 

4) 연수 기간 및 연수 시간의 적합성

가) 1일 평균 6시간 인정(합숙의 경우에는 1박에 9시간까지 인정)

▸ 60시간 이상 연수는 연수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나) 학기 중 연수 시간은 아래의 일과 시간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 일 09:00 ~ 17:00

다) 연수운영 단위 시간 기준

▸ 1시간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시간으로 편성

▸ 연수기간 중 과제가 미부여되었거나 평가에 미반영되는 개인연수 시간(평일 또는 토요일)은 연수시간으로 불인정

- 단순 개인연수 시간(시험준비, 중간휴식 등을 위해 연수원에서 일정에 포함시 킨 시간)은 불인정

- 직무연수는 10시간 이내에서 재택연수(반드시 과제가 부여되었거나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한함) 가능

* 토요일 4시간을 연수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제가 부여되었거나 재 택연수한 내용이 평가되어야 함

▸ 입교식 또는 퇴소식을 간단히 하고 이를 1차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인정

* 입교식 시간에 연수에 대한 안내, 반장, 총무선발, 분임조직 등이 동시에 이 루어질 경우 입교식 시간을 1차시 분으로 인정하며, 퇴소식 시간에 이수증 배부, 설문조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퇴교식 시간을 1차시 분으로 인정

▸ 분임토의, 단체 체육활동, 세미나, 전체토론회, 문화탐방, 현장방문(전체 또는 그룹별)은 연수시간으로 인정

* 주말을 활용한 개인별 현장방문은 연수시간으로 불인정

▸ 등록시간은 연수시간으로 불인정

라. 연수 결과 처리

1) 연수기관은 연수 종료 직후 아래의 내용에 의거 연수 이수번호를 부여한 후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서식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상단 : 연수기관명 - 초(중) - 직무 - 2012 - 일련번호

▸ 하단 연수이수증의 특수분야 연수기관명 좌측하단에 지정번호 명기

예) 2012학년도 강원도교육연수원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번호 : 강원연수 - 2012 - )

2)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은 연수 이수자에게 연수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성적확인서(또는 교육연수이수증의 ‘연수 성적’란 기입)를 개별적으로 송부하여 야 한다.

▸ 교육연수이수증(성적확인서) 우송용 봉투 사전 준비

3)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특수분야연수기관 교원연수 실시결과보고서” <서식2> 를 작성하여 강원도교육연수원장에게 연수 실시결과를 보고한다.

마. 기타사항

1) 특수분야 연수기관이 본 계획을 불이행하거나 연수 여건 미비로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연수기관 지정 취소 : 연수 미승인

2) 연수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부공문서보관보존규정”에 의거 보관․보존하며 연수 후 장기간 경과 시에도 연수이수자가 연수이수 관련 증명 발급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붙임 서식에 의한 연수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비치)

3) 연수 결과에 대하여 연수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여 차기 연수과정에 반영하며, 연수 에 대한 만족도 설문〈부록1 참조〉을 실시하여 그 결과〈서식3〉를 본원에 제출 한다.

4) 야외훈련, 실습 등이 포함된 연수과정의 경우 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공제회, 보험 등에 가입한다.

5) 합숙훈련의 경우 안전사고, 식중독 예방 등에 각별한 조치를 강구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