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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대상기관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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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출처: 뉴시스)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후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수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대학·대학원 등 학교에서 미술·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해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은 2016년 2월까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한 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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