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되돌려 받는다
[파이낸셜] 2006-05-15 02:48


앞으로 영어학원, 고시학원 등 각종 학원을 등록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개강일 이후 환불 불가능’,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음’ 등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 온 14개 학원을 적발, 이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원더랜드 동작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 등 10곳이다.

공정위는 “수강료의 철회 시점이나 환불요구 사유별로 등록금의 반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시정조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간에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수강료는 돌려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학원법은 학원 등록말소나 학원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낸 수강료 중 강의를 듣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 개시 이전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 개시 이후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앞으로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고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