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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회에서 하는 일(권한)
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시의원들이 모여 시청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시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하는데 정해진 기간에 열리는 회의(정례회)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 열리는 회의(임시회)가 있습니다.
-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의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 나라에는 법이 있듯이 우리시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조례라는 법이 있으며, 이러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합니다.
- 시민들의 억울한 일과 불편한 일을 시의회에 알리면 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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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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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
-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 가능
- 필요시 현장확인은 서류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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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을 수리
- 청원서는 해당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불수리
- 회의운영에 관한 회의규칙의 제정
-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 질서유지
-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징계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운영 등
* 삼척시의회 바로가기
http://www.sccl.go.kr/source/korean/member/active.html
* 삼척시의회의 의정활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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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cl.go.kr/source/korean/news/mo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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