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어버이날 축하드리고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키워주신 은혜 

꼭 갚을게요

4학년 아들딸 올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1]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2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적용 기간은 202252()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등교중지 기준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아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임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참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60(2022. 4. 29.)

2.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각급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기존
(~5. 1.)
변경
5. 2.~5. 22.
(이행단계)
5. 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학교내 마스크 착용 변경기준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3) 적용일: 2022. 5. 2.()부터 적용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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