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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공지사항.주간학습안내에 해당되는 글 183건
- 2022.05.08 부모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 2022.05.0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5.2시행]
- 2022.05.02 코로나관련 마스크 의무사용 변경시행 -2022. 5.2부터 시행
- 2022.04.28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글
부모님**
어버이날 축하드리고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키워주신 은혜
꼭 갚을게요
4학년 아들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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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1판] | |
□ 기본 원칙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2일(월)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아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임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참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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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60(2022. 4. 29.)
2.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각급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 기존 (~5. 1.) |
변경 | |
5. 2.~5. 22. (이행단계) |
5. 23.~ (안착단계) |
||
실외 체육수업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단,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나. 학교내 마스크 착용 변경기준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3) 적용일: 2022. 5. 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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