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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60(2022. 4. 29.)
2.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각급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각급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 기존 (~5. 1.) |
변경 | |
5. 2.~5. 22. (이행단계) |
5. 23.~ (안착단계) |
||
실외 체육수업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단,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나. 학교내 마스크 착용 변경기준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3) 적용일: 2022. 5. 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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