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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삼척시청 > 2023년 농업인수당 신청 안내 (samcheok.go.kr)

 

공지사항 | 삼척시청

2023년 농업인수당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03 10:13:20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291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 유지를 위해 2023년 농업인수당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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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삼척시 농업인수당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부서)
과 장 김상우
담 당 김기석
주무관 김강현
033-570-3410
033-570-3380
033-570-3381
사업목적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지원자격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재원구성(%) 도비 60 시비 40 자부담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정과 농정기획부서입니다.
.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촌 인구감소 등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 안정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지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통한 저밀도 농촌지역 가치증대
농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공 인식확산 및 농촌 보존의식 함양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량 : 4,868
사 업 비: 3,407,600천원(도비 2,044,560, 시비 1,363,040)
지원조건: 도비 60%, 시비 40%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지급시기: 1회 일괄 지급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세부요건: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20201231)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유의사항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농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모든 기준은 경영체등록 기준(농지법 시행령3(농업인의 범위)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지원 제외대상
제외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유의사항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34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경영체별 제외사항
구 분 제외사항
농업경영체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참고 :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  
35(사업신청서의 검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79(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리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사유
1)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동장이인정한 경우
요건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업인
-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환수 제외
. 세부추진계획
1   기관별 역할
구 분 세부 사항
시행지침 수립·시행
- 기본지침 : 농정과
- 임업·어업경영체: 임업(산림소득과), 어업(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시군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분야별 사업비 집행: 도 농정과(농업인), 산림소득과(임업인), 어업진흥과(어업인)
(농정과)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 운영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및 도비 보조금 신청()
수당 보조금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 금액 매핑 후 읍동 배부
‘23년도 선정자 중 기발급 카드 계속 사용자는 금액 매핑 후 사용개시일 통보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 결과 도 보고
지급제외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처리 및 통보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산 법령위반자 관리
현장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동 공동)
읍면동
(농업경영체기준)
농업인 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AgriX,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수당 신청내용 확인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세대분리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
지급대상자 확정명단 제출(농정과), 지급 제외자 통보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접수 후 제출(농정과)
선정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신규, 재발급) 배부 및 금액매핑 안내
2   추진요령
사업체계
[도 농정과]   [농정과]   [··]
사업지침 시달
(시군)
지침시달
(시군··)
신청·접수
(대상자읍면동)
지침공고: (부서별) 시군(부서별)
- 강원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경영체 소관부서별 시군 시달
- 농정과: ··동에 지침 안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일정 공고 등 사업계획 안내
수당신청(신청인 읍면동)
- 농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읍··동에 신청서 비치(서식 1)
신청서 배부 시 안내사항 (서식 2)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업인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당·급여는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서명확인)
농업인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 부모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장애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수당 성격의 지원금
- 신청서 작성(농업인)
1) 신청자격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배우자 정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3)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농업·임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주의) 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신 청 자: 농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
2) 제출장소: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기간: 2023. 3. 6. 2023. 4. 28.
4) 제출서류
* 공 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서식 3)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 경영체별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경작(사육) 사실 확인서
임업·어업경영체: 도 소관부서 시행지침 별도 지정
3   신청접수 및 요건 검토
신청 및 검토체계
[신청인]   [··]   [농정과]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동)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동농정과)
제외대상 이의신청 처리 및 읍면동 대상자 확정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 마을 이·통장: 경작사실 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서식 5, 5-1)
- ··동장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 (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이력포함) 또는 직불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 ··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 시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동에서 확인 및 지급
* 수령 후,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함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제외통보서 (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및 현지조사 이의신청서식 (서식 7)
* ··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농정과 제출
11) ··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농정과 제출 (서식 89)
4   지원대상 선정
선정체계
읍면동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시 선정심의회 심의
(최종 대상자 확정)
선정결과 제출
(시군)
 
선정방법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시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8)
- 시 농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1) 심의회 개최 : 시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
2) ··동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소관부서별) 및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농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지급결정서 참고
 
5   예산편성 및 집행
편성체계
[시군]   []   [시군]   [읍면동]
최종 지원규모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
보조금 교부
(-분야별시군)
지급수단 배부
(시군읍면동)
수당 지급
(읍면동대상자)
예산편성 및 집행
- 도 농정과
1)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농업경영체)
- 농정과
1) 도 농정과 교부신청(농업경영체)
2) 도비 및 시비 매칭 총 사업비 70만원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로 매핑 후 읍면동 배부
- 동 행정복지센터
1) 농정과 지급안내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삼척사랑카드 배부 및 매핑 유선 통보
- 수당수령: 수당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
,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지급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한 금액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됨(추후 지급 불가)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정산
보조금 집행·검정·정산 책임: 삼척시장(농정과장)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수당지급 실적 정산서를 당해 연도 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 보고(이월 불가) 서식 12
2   사후관리
농업인 수당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농정과 570-3381) (서식 13~14)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도에서는 당해연도 시군 수당 지급결과, 시군간 중복 신청·수령자에 대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급액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 사업 표준 프로세스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지침 안내
(‘22. 12. 29.
~ ‘23. 3. 6.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수당 신청접수
(‘23. 3. 6.
~ 4. 28.)
    사업신청서 배부(주소지 읍··)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주소지 읍··)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23. 5. 1.
~ 5. 31.)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 ··동 선정 후 농정과 심의위원회 개최 후 확정
·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제외 통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농정과장) 결재 후 대상자 안내
       
이의신청
(‘23. 6. 1.
~ 6. 16.)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
(‘23. 6. 30.)
    지원대상자 확정안내(농정과··대상자)
시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시군)
       
수당 지급
(‘23. 7. 3. 부터)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삼척사랑카드(전년도 수령자의 경우 재발급 여부 확인)
수당지급 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함
       
사후관리
(연중)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농정과(570-3380~3381)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 부정 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서식] 1.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13. 부당수급 신고서
14. 부당수급 확인 통보서
 
 
 
 
[서식 1]
[1페이지]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22년도 농업인 수당 수령여부 기 수령자일 경우
수령, 미수령 기발급 카드 사용 카드 재발급 요청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지 및 농작물 농지(축사) 소재지 재배품목/축종 재배면적()
사육두수 등
지번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수당 지급동의서
(농촌지역외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직불금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1. 신청인 확인 성명 ()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요( )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 ), 아니요( )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 ), 아니요( )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 ), 아니요( )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 ), 아니요( )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2페이지]
2. ··동 확인 직급   성명 ()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 ), ( )
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 ), ( )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3페이지]
 
[서식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동의내용
좌측 공란에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농업인] 수당(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농어업인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서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            
   
*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삼 척 시 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삼 척 시 장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3년 월 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삼 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은 20○○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3]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14]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상기인은 ○○년도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을 부정수급 등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강원도[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환수 및 향후 00년간 신청제한 또는 00년간 신청이 제한) 됨을 안내 드립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삼 척 시 장 (직인)
 
○○○ (귀하)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부서)
과 장 김상우
담 당 김기석
주무관 김강현
033-570-3410
033-570-3380
033-570-3381
사업목적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지원자격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재원구성(%) 도비 60 시비 40 자부담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정과 농정기획부서입니다.

.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촌 인구감소 등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 안정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지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통한 저밀도 농촌지역 가치증대

농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공 인식확산 및 농촌 보존의식 함양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량 : 4,868

사 업 비: 3,407,600천원(도비 2,044,560, 시비 1,363,040)

지원조건: 도비 60%, 시비 40%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지급시기: 1회 일괄 지급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세부요건: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20201231)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유의사항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농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모든 기준은 경영체등록 기준(농지법 시행령3(농업인의 범위)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지원 제외대상

제외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유의사항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34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경영체별 제외사항

구 분 제외사항
농업경영체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참고 :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  
35(사업신청서의 검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79(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리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사유
1)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동장이인정한 경우
요건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업인

-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환수 제외

. 세부추진계획
1   기관별 역할
구 분 세부 사항
시행지침 수립·시행
- 기본지침 : 농정과
- 임업·어업경영체: 임업(산림소득과), 어업(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시군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분야별 사업비 집행: 도 농정과(농업인), 산림소득과(임업인), 어업진흥과(어업인)
(농정과)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 운영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및 도비 보조금 신청()
수당 보조금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 금액 매핑 후 읍동 배부
‘23년도 선정자 중 기발급 카드 계속 사용자는 금액 매핑 후 사용개시일 통보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 결과 도 보고
지급제외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처리 및 통보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산 법령위반자 관리
현장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동 공동)
읍면동
(농업경영체기준)
농업인 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AgriX,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수당 신청내용 확인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세대분리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
지급대상자 확정명단 제출(농정과), 지급 제외자 통보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접수 후 제출(농정과)
선정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신규, 재발급) 배부 및 금액매핑 안내
2   추진요령

사업체계

[도 농정과]   [농정과]   [··]
사업지침 시달
(시군)
지침시달
(시군··)
신청·접수
(대상자읍면동)

지침공고: (부서별) 시군(부서별)

- 강원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경영체 소관부서별 시군 시달

- 농정과: ··동에 지침 안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일정 공고 등 사업계획 안내

수당신청(신청인 읍면동)

- 농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읍··동에 신청서 비치(서식 1)

신청서 배부 시 안내사항 (서식 2)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업인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당·급여는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서명확인)
농업인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 부모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장애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수당 성격의 지원금

- 신청서 작성(농업인)

1) 신청자격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배우자 정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3)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농업·임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주의) 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신 청 자: 농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

2) 제출장소: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기간: 2023. 3. 6. 2023. 4. 28.

4) 제출서류

* 공 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서식 3)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 경영체별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경작(사육) 사실 확인서

임업·어업경영체: 도 소관부서 시행지침 별도 지정

3   신청접수 및 요건 검토

신청 및 검토체계

[신청인]   [··]   [농정과]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동)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동농정과)
제외대상 이의신청 처리 및 읍면동 대상자 확정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 마을 이·통장: 경작사실 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서식 5, 5-1)

- ··동장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 (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이력포함) 또는 직불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 ··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 시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동에서 확인 및 지급

* 수령 후,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함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제외통보서 (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및 현지조사 이의신청서식 (서식 7)

* ··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농정과 제출

11) ··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농정과 제출 (서식 89)

4   지원대상 선정

선정체계

읍면동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시 선정심의회 심의
(최종 대상자 확정)
선정결과 제출
(시군)

 

선정방법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시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8)

- 시 농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1) 심의회 개최 : 시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

2) ··동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소관부서별) 및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농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지급결정서 참고

 

5   예산편성 및 집행

편성체계

[시군]   []   [시군]   [읍면동]
최종 지원규모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
보조금 교부
(-분야별시군)
지급수단 배부
(시군읍면동)
수당 지급
(읍면동대상자)

예산편성 및 집행

- 도 농정과

1)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농업경영체)

- 농정과

1) 도 농정과 교부신청(농업경영체)

2) 도비 및 시비 매칭 총 사업비 70만원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로 매핑 후 읍면동 배부

- 동 행정복지센터

1) 농정과 지급안내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삼척사랑카드 배부 및 매핑 유선 통보

- 수당수령: 수당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

,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지급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한 금액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됨(추후 지급 불가)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정산

보조금 집행·검정·정산 책임: 삼척시장(농정과장)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수당지급 실적 정산서를 당해 연도 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 보고(이월 불가) 서식 12

2   사후관리

농업인 수당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농정과 570-3381) (서식 13~14)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도에서는 당해연도 시군 수당 지급결과, 시군간 중복 신청·수령자에 대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급액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 사업 표준 프로세스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지침 안내
(‘22. 12. 29.
~ ‘23. 3. 6.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수당 신청접수
(‘23. 3. 6.
~ 4. 28.)
    사업신청서 배부(주소지 읍··)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주소지 읍··)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23. 5. 1.
~ 5. 31.)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 ··동 선정 후 농정과 심의위원회 개최 후 확정
·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제외 통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농정과장) 결재 후 대상자 안내
       
이의신청
(‘23. 6. 1.
~ 6. 16.)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
(‘23. 6. 30.)
    지원대상자 확정안내(농정과··대상자)
시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시군)
       
수당 지급
(‘23. 7. 3. 부터)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삼척사랑카드(전년도 수령자의 경우 재발급 여부 확인)
수당지급 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함
       
사후관리
(연중)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농정과(570-3380~3381)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 부정 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서식] 1.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13. 부당수급 신고서

14. 부당수급 확인 통보서

 

 

 

 

[서식 1]

[1페이지]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22년도 농업인 수당 수령여부 기 수령자일 경우
수령, 미수령 기발급 카드 사용 카드 재발급 요청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지 및 농작물 농지(축사) 소재지 재배품목/축종 재배면적()
사육두수 등
지번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수당 지급동의서
(농촌지역외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직불금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1. 신청인 확인 성명 ()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요( )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 ), 아니요( )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 ), 아니요( )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 ), 아니요( )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 ), 아니요( )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2페이지]

2. ··동 확인 직급   성명 ()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 ), ( )
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 ), ( )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3페이지]

 

[서식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동의내용
좌측 공란에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농업인] 수당(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농어업인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서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            
   
*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삼 척 시 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삼 척 시 장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3년 월 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삼 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은 20○○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3]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14]

 
상기인은 ○○년도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을 부정수급 등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강원도[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환수 및 향후 00년간 신청제한 또는 00년간 신청이 제한) 됨을 안내 드립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삼 척 시 장 (직인)
 
○○○ (귀하)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부서)
과 장 김상우
담 당 김기석
주무관 김강현
033-570-3410
033-570-3380
033-570-3381
사업목적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지원자격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재원구성(%) 도비 60 시비 40 자부담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정과 농정기획부서입니다.
.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촌 인구감소 등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 안정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지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통한 저밀도 농촌지역 가치증대
농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공 인식확산 및 농촌 보존의식 함양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량 : 4,868
사 업 비: 3,407,600천원(도비 2,044,560, 시비 1,363,040)
지원조건: 도비 60%, 시비 40%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지급시기: 1회 일괄 지급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세부요건: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20201231)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유의사항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농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모든 기준은 경영체등록 기준(농지법 시행령3(농업인의 범위)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지원 제외대상
제외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유의사항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34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경영체별 제외사항
구 분 제외사항
농업경영체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참고 :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  
35(사업신청서의 검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79(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리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사유
1)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동장이인정한 경우
요건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업인
-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환수 제외
. 세부추진계획
1   기관별 역할
구 분 세부 사항
시행지침 수립·시행
- 기본지침 : 농정과
- 임업·어업경영체: 임업(산림소득과), 어업(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시군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분야별 사업비 집행: 도 농정과(농업인), 산림소득과(임업인), 어업진흥과(어업인)
(농정과)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 운영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및 도비 보조금 신청()
수당 보조금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 금액 매핑 후 읍동 배부
‘23년도 선정자 중 기발급 카드 계속 사용자는 금액 매핑 후 사용개시일 통보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 결과 도 보고
지급제외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처리 및 통보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산 법령위반자 관리
현장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동 공동)
읍면동
(농업경영체기준)
농업인 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AgriX,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수당 신청내용 확인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세대분리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
지급대상자 확정명단 제출(농정과), 지급 제외자 통보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접수 후 제출(농정과)
선정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신규, 재발급) 배부 및 금액매핑 안내
2   추진요령
사업체계
[도 농정과]   [농정과]   [··]
사업지침 시달
(시군)
지침시달
(시군··)
신청·접수
(대상자읍면동)
지침공고: (부서별) 시군(부서별)
- 강원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경영체 소관부서별 시군 시달
- 농정과: ··동에 지침 안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일정 공고 등 사업계획 안내
수당신청(신청인 읍면동)
- 농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읍··동에 신청서 비치(서식 1)
신청서 배부 시 안내사항 (서식 2)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업인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당·급여는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서명확인)
농업인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 부모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장애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수당 성격의 지원금
- 신청서 작성(농업인)
1) 신청자격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배우자 정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3)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농업·임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주의) 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신 청 자: 농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
2) 제출장소: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기간: 2023. 3. 6. 2023. 4. 28.
4) 제출서류
* 공 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서식 3)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 경영체별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경작(사육) 사실 확인서
임업·어업경영체: 도 소관부서 시행지침 별도 지정
3   신청접수 및 요건 검토
신청 및 검토체계
[신청인]   [··]   [농정과]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동)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동농정과)
제외대상 이의신청 처리 및 읍면동 대상자 확정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 마을 이·통장: 경작사실 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서식 5, 5-1)
- ··동장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 (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이력포함) 또는 직불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 ··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 시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동에서 확인 및 지급
* 수령 후,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함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제외통보서 (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및 현지조사 이의신청서식 (서식 7)
* ··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농정과 제출
11) ··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농정과 제출 (서식 89)
4   지원대상 선정
선정체계
읍면동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시 선정심의회 심의
(최종 대상자 확정)
선정결과 제출
(시군)
 
선정방법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시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8)
- 시 농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1) 심의회 개최 : 시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
2) ··동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소관부서별) 및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농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지급결정서 참고
 
5   예산편성 및 집행
편성체계
[시군]   []   [시군]   [읍면동]
최종 지원규모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
보조금 교부
(-분야별시군)
지급수단 배부
(시군읍면동)
수당 지급
(읍면동대상자)
예산편성 및 집행
- 도 농정과
1)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농업경영체)
- 농정과
1) 도 농정과 교부신청(농업경영체)
2) 도비 및 시비 매칭 총 사업비 70만원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로 매핑 후 읍면동 배부
- 동 행정복지센터
1) 농정과 지급안내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삼척사랑카드 배부 및 매핑 유선 통보
- 수당수령: 수당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
,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지급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한 금액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됨(추후 지급 불가)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정산
보조금 집행·검정·정산 책임: 삼척시장(농정과장)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수당지급 실적 정산서를 당해 연도 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 보고(이월 불가) 서식 12
2   사후관리
농업인 수당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농정과 570-3381) (서식 13~14)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도에서는 당해연도 시군 수당 지급결과, 시군간 중복 신청·수령자에 대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급액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 사업 표준 프로세스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지침 안내
(‘22. 12. 29.
~ ‘23. 3. 6.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수당 신청접수
(‘23. 3. 6.
~ 4. 28.)
    사업신청서 배부(주소지 읍··)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주소지 읍··)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23. 5. 1.
~ 5. 31.)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 ··동 선정 후 농정과 심의위원회 개최 후 확정
·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제외 통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농정과장) 결재 후 대상자 안내
       
이의신청
(‘23. 6. 1.
~ 6. 16.)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
(‘23. 6. 30.)
    지원대상자 확정안내(농정과··대상자)
시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시군)
       
수당 지급
(‘23. 7. 3. 부터)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삼척사랑카드(전년도 수령자의 경우 재발급 여부 확인)
수당지급 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함
       
사후관리
(연중)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농정과(570-3380~3381)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 부정 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서식] 1.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13. 부당수급 신고서
14. 부당수급 확인 통보서
 
 
 
 
[서식 1]
[1페이지]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22년도 농업인 수당 수령여부 기 수령자일 경우
수령, 미수령 기발급 카드 사용 카드 재발급 요청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지 및 농작물 농지(축사) 소재지 재배품목/축종 재배면적()
사육두수 등
지번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수당 지급동의서
(농촌지역외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직불금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1. 신청인 확인 성명 ()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요( )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 ), 아니요( )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 ), 아니요( )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 ), 아니요( )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 ), 아니요( )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2페이지]
2. ··동 확인 직급   성명 ()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 ), ( )
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 ), ( )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3페이지]
 
[서식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동의내용
좌측 공란에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농업인] 수당(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농어업인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서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            
   
*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삼 척 시 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삼 척 시 장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3년 월 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삼 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은 20○○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3]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14]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상기인은 ○○년도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을 부정수급 등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강원도[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환수 및 향후 00년간 신청제한 또는 00년간 신청이 제한) 됨을 안내 드립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삼 척 시 장 (직인)
 
○○○ (귀하)
2023년 삼척시 농업인수당 지원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부서)
과 장 김상우
담 당 김기석
주무관 김강현
033-570-3410
033-570-3380
033-570-3381
사업목적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지원자격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재원구성(%) 도비 60 시비 40 자부담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정과 농정기획부서입니다.

.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촌 인구감소 등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 안정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지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통한 저밀도 농촌지역 가치증대
농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제공 인식확산 및 농촌 보존의식 함양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량 : 4,868
사 업 비: 3,407,600천원(도비 2,044,560, 시비 1,363,040)
지원조건: 도비 60%, 시비 40%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지급방법: 삼척사랑카드
지급시기: 1회 일괄 지급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세부요건: 신청년도 11일 기준 전일(20201231)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유의사항  
다만,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질병치료, 병원입원) 일시적으로 주소를 타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예외 인정
증빙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주민등록법37조 위반으로 불인정(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농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의사항  
농지임대차계약 만료로 경영체가 직권취소 또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농지계약 이후 경영체를 재등록하여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이외,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경작지역은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의 농경지(축사)까지 포함
모든 기준은 경영체등록 기준(농지법 시행령3(농업인의 범위)에 따른 농업인의 자격기준)과 같음
지원 제외대상
제외 공통사항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유의사항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있는 경우 지원제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1.부터 확인이 가능으로 전전년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34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경영체별 제외사항

구 분 제외사항
농업경영체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참고 :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  
35(사업신청서의 검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7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79(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
미지급 및 환수
미지급
-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승계요건에 해당할 경우, 대리수령 가능>

승계사유 및 요건  
사유
1)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망, 실종 등 사유가 발생 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질병, 부상 등 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동장이인정한 경우
요건
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2)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직전 2년 연속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업인
-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 제외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수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각종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급 대상취소 및 환수 사유 중 지급대상 요건 미충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음연도를 포함 이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 수당 지급이후 사망실종 등 환수가 불가한 경우는 환수 제외

. 세부추진계획
1   기관별 역할
구 분 세부 사항
시행지침 수립·시행
- 기본지침 : 농정과
- 임업·어업경영체: 임업(산림소득과), 어업(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시군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분야별 사업비 집행: 도 농정과(농업인), 산림소득과(임업인), 어업진흥과(어업인)
(농정과)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 운영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및 도비 보조금 신청()
수당 보조금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 금액 매핑 후 읍동 배부
‘23년도 선정자 중 기발급 카드 계속 사용자는 금액 매핑 후 사용개시일 통보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 결과 도 보고
지급제외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의신청 처리 및 통보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산 법령위반자 관리
현장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동 공동)
읍면동
(농업경영체기준)
농업인 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AgriX,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활용)
수당 신청내용 확인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세대분리 확인, 실경작여부, 관외거주자 )
지급대상자 확정명단 제출(농정과), 지급 제외자 통보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접수 후 제출(농정과)
선정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신규, 재발급) 배부 및 금액매핑 안내
2   추진요령
사업체계

[도 농정과]   [농정과]   [··]
사업지침 시달
(시군)
지침시달
(시군··)
신청·접수
(대상자읍면동)
지침공고: (부서별) 시군(부서별)
- 강원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경영체 소관부서별 시군 시달
- 농정과: ··동에 지침 안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업추진일정 공고 등 사업계획 안내
수당신청(신청인 읍면동)
- 농업인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읍··동에 신청서 비치(서식 1)

신청서 배부 시 안내사항 (서식 2)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농업인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직접소득액으로 지원되는 모든 수당·급여는 지원금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동의서 서명확인)
농업인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한 부모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장애아동 수당 희귀 난치성 질환 국가유공자 급여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모든 급여·수당 성격의 지원금
- 신청서 작성(농업인)
1) 신청자격유무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배우자 정보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3) 신청서 작성 시, 배우자 정보 필수 작성
* 농업·임업·어업 주 소득원에 따라 경영체 구분, 신청서류 작성·제출
주의) 임업·어업 경영체 중복신청 불가
- 신청서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Agrix 등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신 청 자: 농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구별 1)
2) 제출장소: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기간: 2023. 3. 6. 2023. 4. 28.
4) 제출서류
* 공 통 :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서식 3)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서식 2)
* 경영체별
농업경영체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농촌지역외거주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경작(사육) 사실 확인서
임업·어업경영체: 도 소관부서 시행지침 별도 지정

3   신청접수 및 요건 검토
신청 및 검토체계

[신청인]   [··]   [농정과]
신청서 제출
(신청자읍면동)
신청서류 접수·검토
(읍면동농정과)
제외대상 이의신청 처리 및 읍면동 대상자 확정
농업인 신청 접수·확인
- 마을 이·통장: 경작사실 확인 요청시 서명날인 협조(서식 5, 5-1)
- ··동장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 (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이력포함) 또는 직불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 ··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 시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동에서 확인 및 지급
* 수령 후,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함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제외통보서 (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서면 및 현지조사 이의신청서식 (서식 7)
* ··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농정과 제출
11) ··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농정과 제출 (서식 89)

4   지원대상 선정
선정체계

읍면동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시 선정심의회 심의
(최종 대상자 확정)
선정결과 제출
(시군)
 
선정방법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토대 시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서식 8)
- 시 농업인수당 대상자 선정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1) 심의회 개최 : 시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 확정
2) ··동간 중복신청 여부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제외대상 결과 심의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도 제출(소관부서별) 및 대상자 안내
* ‘지급대상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환수 및 향후 3년간 수당지급 제한, 농업인 책무 공고게시 및 명부열람·게시 지급결정서 참고
 

5   예산편성 및 집행
편성체계

[시군]   []   [시군]   [읍면동]
최종 지원규모 제출 및 보조금교부 신청
(시군)
보조금 교부
(-분야별시군)
지급수단 배부
(시군읍면동)
수당 지급
(읍면동대상자)
예산편성 및 집행
- 도 농정과
1)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농업경영체)
- 농정과
1) 도 농정과 교부신청(농업경영체)
2) 도비 및 시비 매칭 총 사업비 70만원 대상자별 삼척사랑카드로 매핑 후 읍면동 배부
- 동 행정복지센터
1) 농정과 지급안내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삼척사랑카드 배부 및 매핑 유선 통보
- 수당수령: 수당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
, 지원대상자가 질병·부상 등 반드시 거동이 불가한 사유로 연내 직접 수령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서식 11)의 수임자 수령 가능
지급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한 금액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됨(추후 지급 불가)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정산
보조금 집행·검정·정산 책임: 삼척시장(농정과장)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수당지급 실적 정산서를 당해 연도 까지 도 사업부서에 정산 보고(이월 불가) 서식 12

2   사후관리
농업인 수당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농정과 570-3381) (서식 13~14)
-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 위변조 등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현금 환매 등 부정한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타, 사업지침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고자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주소·위반내용, 신고인 성명·연락처
수당 지급취소·환수 등
- 법령, 조례, 수당 지급결정 내용, 도지사(시장)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결과 지급결정의 취소·반환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보조금법 및 관련조례, 사업지침 등에 따른 취소·환수 사유 발생시

구 분 환수액 신청제한
·조례·처분 등 위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신청 수령
(시군간 중복신청·수령 포함)
전액 3
지급대상요건 미비 및 지급 취소사유 전액 -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액 1
공익기능 유지·증진 약정 불성실
약정내용중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확정에 한함
- 1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환수(신청제한 없음)
도에서는 당해연도 시군 수당 지급결과, 시군간 중복 신청·수령자에 대해 다음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급액 환수 등 제재조치 안내

. 사업 표준 프로세스
[업무 흐름]     [주 요 내 용]
       
지침 안내
(‘22. 12. 29.
~ ‘23. 3. 6.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등 게시안내
       
수당 신청접수
(‘23. 3. 6.
~ 4. 28.)
    사업신청서 배부(주소지 읍··)
지원신청서 제출(대상자주소지 읍··)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
(‘23. 5. 1.
~ 5. 31.)
    경영체별 지원자격 및 요건 검토
- 경영체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
- ··동 선정 후 농정과 심의위원회 개최 후 확정
·군 홈페이지, 읍면동(마을) 게시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지급제외대상자 안내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제외 통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농정과장) 결재 후 대상자 안내
       
이의신청
(‘23. 6. 1.
~ 6. 16.)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
(‘23. 6. 30.)
    지원대상자 확정안내(농정과··대상자)
시군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시군)
       
수당 지급
(‘23. 7. 3. 부터)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
- 삼척사랑카드(전년도 수령자의 경우 재발급 여부 확인)
수당지급 기한(‘23. 10. 31.)까지 미수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처리 함
       
사후관리
(연중)
    부당 수령신고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자 관리
- 농정과(570-3380~3381)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 부정 수급자 확인시 대상자 명단 시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서식] 1.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서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3. 농어업·농어촌 공익 유지증진 약정서
4.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확인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7. 지급제외대상 이의신청서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13. 부당수급 신고서
14. 부당수급 확인 통보서
 
 
 
 

[서식 1]
[1페이지]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22년도 농업인 수당 수령여부 기 수령자일 경우
수령, 미수령 기발급 카드 사용 카드 재발급 요청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 별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누락시 추가 기재
농지 및 농작물 농지(축사) 소재지 재배품목/축종 재배면적()
사육두수 등
지번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수당 지급동의서
(농촌지역외거주자) 농업주업 증명서류
(직불금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1. 신청인 확인 성명 ()
신청 시군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요( )
농어업인[농업인] 수당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하였나요 ( ), 아니요( )
수당 지급일까지 영농활동을 계속 영위할 계획 인가요 ( ), 아니요( )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관련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벌금, 과태료 처분 등)
( ), 아니요( )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지요
( ), 아니요( )
상기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동의( ), 부동의( )
[2페이지]
2. ··동 확인 직급   성명 ()
신청년도 직전 2년 이상 연속 도내 주소자 여부 : ( ), ( )
일 경우 전출일 년 월 일 전입일 년 월 일 전출지역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 : ( ), ( )
전년도 직불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미수령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지급제외 사유 :
 
[3페이지]
 
[서식 2]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동의내용
좌측 공란에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업인[농업인] 수당(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3]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중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어촌의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약, 비료 적정사용 준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서식 4]

시군보관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증
농어업인용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확인증
[서식 5]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마을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확인일 서명  
농지소재지 이()            
   
* ()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담당공무원
소속 : 성명 : 확인일 . . .    
  삼 척 시 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자와 가족관계(민법 제779)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5-1]

양봉농가 사육사실 확인서
 

상기 신청인이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양봉농가임을 확인합니다.
  삼 척 시 장 귀하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6]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강원도[삼척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3년 월 일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3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삼 척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식 11]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은 20○○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내 수당수령이 불가하여 상기 수임자를 지정하여 지급받고자 하오니, 수임자 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직접수령 불가능·수임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 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종·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 13]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신고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위와 같이 위반 사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구비서류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서식 14]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부당신청·사용 확인 통보서
위반자 성명  
주소  
<위반 내용>
부정 수급 내용  
 
상기인은 ○○년도 강원도 농어업인[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 농업인의 수당을 부정수급 등 사실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강원도[삼척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환수 및 향후 00년간 신청제한 또는 00년간 신청이 제한) 됨을 안내 드립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삼 척 시 장 (직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