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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발표한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그간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각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생ㆍ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부과 주체 등이 분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2016년 3월부터 1년 간 특별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보호자 1만9,371명 중 194명(1.0%)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개정령안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의 직무를 학교폭력 예방 ▦가ㆍ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ㆍ관리 ▦학교폭력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ㆍ선도ㆍ관리 ▦학폭위 위원으로 참석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고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두려움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더라도 학교 측의 보호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이라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정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학생의 전학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별 관련지침을 내년 2월까지 손보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근절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