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에 특별체류자격을”

등록 : 2014.12.18 20:08 수정 : 2014.12.18 22:20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당신에게 이주란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한 국제이주기구(IOM)의 캠페인 설치물을 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출
‘반 다문화’ 일부여론 탓 입법 험난

부모가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병원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반 다문화 정서’에 편승한 일부 반대 여론이 있지만, 부모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어린이가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특별체류 자격’을 줘 건강권·교육권 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 동안 6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현행 국적법은 미등록 이주자 부모를 둔 어린이는 국적 취득과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보육 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법률안은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특별체류 자격을 주고,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모의 강제퇴거도 늦출 수 있게 했다.

입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죄 없는 아이들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이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은 사회질서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정부 안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국내에 머물기 위해 아동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더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