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비둘기에 '불임 모이' 주자?…"참새·직박구리도 위험"

2024.03.15 17:44
 
국내 생태학자들이 비둘기에 불임모이를 주면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일부 동물단체가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무는 법안에 '불임모이'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국내 생태학자들이 불임모이가 충분히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비둘기 같은 야생동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면서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모임 등 동물보호단체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비둘기를 굶겨죽이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반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한때 ‘평화의 상징’이라며 비둘기를 수입해 이용만 하다가 이제는 굶어 죽으라며 법까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가 야생생물법 대신 제시하는 해결책은 불임 모이다. 피임약처럼 번식하는 것을 막는 특수한 사료를 지급해 개체수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그 근거는 스페인, 미국에서 불임 모이로 개체 수 조절에 효과를 봤다는 실험 결과다.

 

실제 캐나다 토론토에선 지난해부터 불임 모이를 이용해 비둘기 수를 줄이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에는 비둘기 불임 모이를 파는 기업 '오보콘트롤'이 있다. 비슷하게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도 야생 닭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불임 모이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환경부는 "불임 모이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환경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국내 생태학자도 불임 모이에 반대했다.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는 "비둘기만 먹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비둘기는 중형 조류인데 참새처럼 소형 조류가 비둘기 불임 모이를 먹게 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약이 동물 몸에서 작용하는 생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조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다.

 

성하철 전남대 생물학과 교수는 "직박구리 등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새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다"면서 "동물보호단체가 언급하는 근거가 위험성에 관한 다른 통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체 수 변화에만 집중한 것 같다"고 했다. 

 

동물단체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불임 먹이를 주면 비둘기들이 시간에 맞춰 방문해 대부분 먹고 가기 때문에 다른 새들이 섭취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입장이다. '새 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는 "번식도 생존만큼 비둘기에게 중요한 욕구"라며 "인위적으로 번식을 막는 것도 비둘기에게 잔인하다"고 말했다. 또 피임약처럼 주기적으로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생태학자들은 사람이 사료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장 교수는 "비둘기는 충분히 사람들 주변에서 음식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음식을 주는 행위 때문에 비둘기가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사고가 일어나며 누군가에게는 혐오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낸 성 교수는 "먹이 주는 사람들이 스스로 멈추면 되는데 오히려 법에 비둘기한테 밥을 주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비둘기는 없어져야 하는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고 했다. 

 

성 교수는 비둘기는 특정 장소에 모여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서식 장소를 정해 개체 수를 관리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