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당신에게 이주란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한 국제이주기구(IOM)의 캠페인 설치물을 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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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미등록 이주아동에 특별체류자격을”-한겨례 2014.12.18
- 2015.03.18 일베·오유 모두가 미워하는 새누리 의원…이자스민-한겨례2015.03.17
- 2014.09.23 ‘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2014.9.22
- 2014.09.16 학교폭력예방동영상자료 - 해피콘스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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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에 특별체류자격을” |
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출
부모가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병원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반 다문화 정서’에 편승한 일부 반대 여론이 있지만, 부모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어린이가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특별체류 자격’을 줘 건강권·교육권 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 동안 67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현행 국적법은 미등록 이주자 부모를 둔 어린이는 국적 취득과 출생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보육 서비스,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법률안은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특별체류 자격을 주고,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모의 강제퇴거도 늦출 수 있게 했다. 입법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체류자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죄 없는 아이들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이 수만명에 이르는 상황은 사회질서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정부 안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국내에 머물기 위해 아동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더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학교폭력예방.인권 > 폭력예방.인권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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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오유 모두가 미워하는 새누리 의원…이자스민 |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많은 관심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관심은 이주자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의 타자화일 뿐, 정작 그녀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은 적다. 그는 아이들을 만나고(위쪽), 가정폭력으로 숨진 이주여성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데 관여했다. 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이종근 기자 |
이주민이자 여성, 이중의 타자…“네가 감히 국회의원?”
그녀가 무너지면 모든 이주여성의 공적 삶이 무너진다
[한겨레21]
“예쁜 필리핀 여자는 다 한국 남자들 차지지.”
보트에 탄 필리핀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2012년 12월, 필리핀 코론이었다. 마침 ‘예쁜’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커플이 함께 보트에 있었다. 어여쁜 코론 앞바다, 그의 푸념은 엔진의 굉음에 가려 그들에겐 들리지 않았다. 장년의 필리핀 사내는 그리고 물었다. “한국에 외국인 국회의원 있지?” 한국 정치 현실과 너무나 머나먼 아름다운 바다에서 기습처럼 받은 질문에 잠시 ‘뭔 말인가’ 했다. 다시 그가 묻자 떠오른 이름, 이자스민. “아…” 하자 사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누구에겐 새누리당 의원이라, 누구에겐 이주여성이라 더더욱 입력되지 않았을 이름이다. 한국에선 논란의 인물이 필리핀에선 자랑스런 이름이 되겠구나, 잠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를 성소수자 등과 같은 배에 탄 소수자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익단체의 타깃이 된 새누리 의원
‘1. 모든 아동은 존중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아름답지 아니한가. 법률의 일부라면, 더욱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러나 아름다운 문장의 주어인 아동 앞에 ‘이주’라는 단어만 붙이면 극심한 논란이 인다. 인용된 문구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8일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 3조 전문에서 ‘이주’만 뺀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법안에는 취지에 공감하는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의원 22명의 이름이 공동발의자로 올라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를 담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입법예고 사이트에 무려 1만4193건의 국민 의견이 달렸다. 의견의 절대다수는 “절대 반대” “결사반대”를 외친다.
“이자스민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가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으면, 아이를 귀국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양육비·의료비를 100%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자녀만 있으면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바라는국민연대, 남성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지난 1월19일 낸 의견광고의 일부다. 광고의 제목은 ‘이자스민·임수경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살」’. 이 법을 ‘불법체류자 지원법’이라고 부르는 광고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한국인은 사라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의원”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외신 인터뷰 내용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의원은 우익단체의 공격 타깃이 되었다. 의무교육을 받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경우, 한쪽 부모의 한국 체류를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임수경 의원도 광고에서 졸지에 “미성년 소녀와 결혼을 조장하는 임수경 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조직된 광고와 1만4193건 의견은 맥락이 다르지 않다.
양쪽이 ‘쉴드’쳐주지 않는 그녀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최소한을 담고 있어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네트워크’와 함께 법안을 준비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사장됐다. 재시도된 법제화에 이자스민이라는 이름이 붙자 반대의 불길은 거세게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국내법을 만들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황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접촉했지만, 가장 강력한 입법 의지를 보인 사람은 이자스민 의원이었다”며 “이주민 출신이라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어서 걱정했지만 가장 적임자였다”고 말했다. 미등록 신분일지라도 이주아동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어렵게 발의됐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시작한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월 기준으로 합법체류 기간 만료로 인해 미등록 신분으로 전락한 19세 미만의 아동 수가 6천여 명에 이르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려 2만여 명 아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인 것이다. 혈통주의를 따르는 현행 국적법은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쪽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 아동의 국적 취득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녀를 ‘쉴드’쳐주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안전망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진보 성향의 오유(오늘의 유머) 사용자 상당수가 동시에 미워하는 그녀다. 그녀에 대한 편견에는 이주민 혐오가 응축돼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그녀의 이름을 치면 “돌아가라”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같은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법체류 아동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왜 우리의 세금으로 내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역지사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은 이자스민이 아니라 이주민을 향한 편견이다. 새누리당 지지자가 새누리당 의원을 공격하고, 새정치연합 지지자도 이주민 의원을 비난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들을 편의점 알바시켰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3월 초, 이자스민 의원 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담배를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소수 의견은 알려지지 않는다. 종합편성채널 MBN은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현역 의원 이자스민의 이름을 넣어서 보도했다. 숱한 인터넷 기사가 양산됐다. 해당 편의점 본사가 “담배가 분실됐지만 도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이자스민 의원과 아들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다. 한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다. 이제 ‘엄마의 자격’까지 비난을 받는다.
이중의 비시민을 향한 이중의 비난
‘동아일보’ 등에 실린 광고에서 이자스민·임수경 의원이 왜 하필 타깃이 됐을까? 이주·방북·여성을 타자화하는 시선이 바탕에 깔렸다. 동아일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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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죄질은 나쁘나 동종전과 없고 반성해 기회 주기로”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사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직무수행 중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직무 수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과 재판부는 ‘가족같아 그랬다’는 남 병장의 진술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남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것이란(처벌받을 거란) 생각을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
남 병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중대원들 47명이 모두 자필 탄원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실 관계 외적인 것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정은 취재진과 남 병장의 가족 등으로 꽉 찼다. 남 경기지사는 이곳을 찾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직무수행중 범행’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간의 대립이 이어지자 한 차례 휴정한 뒤 오후 4시 재판을 재개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께 다시 휴정한 뒤 재판을 속개 선고를 내렸다.
한편,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 자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
연합뉴스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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