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3. 14.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세부사항 포함)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확진자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는 경우

 

확진환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7)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함

3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격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등교중지 유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자가진단시스템()에 증상유무 체크하고 등교중지

증상이 소실되면 즉시 등교가능하며,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증빙은 불필요

확진자는 완치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으로 검사의 실시는 불필요함

 

 

방역당국 권고사항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등교(출근)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
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참고사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3.14부터 1개월간 한시 적용, 방대본)
-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방역당국에서는 수동감시자로 분류하며, 10일간 수동감시

확진자(동거가족)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수동감시기간 10일 동안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지정의료기관 방문

[참고사항]
동거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등교(출근)중지
 
. 검사결과, 동거가족이 확진 통보를 받으면, 확진자(동거가족)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 본인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실시 권고는 보건당국에서 안내하며, 학교에서는 검사실시 유무 확인 불필요
수동감시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실시
동거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학교장이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출근) 중지 권고 가능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수동감시자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응
수동감시 10일 동안 KF94 마스크 착용 증상발현 유무 관찰
그 외 기존의 수동감시자 학생생활수칙은 삭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3일 이내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이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사실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증상이 없으면 검사없이도 등교가능함
    본인 및 동거가족이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의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

,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춘천·원주·강릉)에서 동거가족이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오미크론 주요 증상) :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등교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출근) 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 후 유효기간까지 등교를 허용할 수 있음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증빙서류: 보호자 확인서, 음성확인서, 키트 지참

신속항원검사 음성 유효기간: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증빙서류: PCR 검사 음성 문자 통보

PCR 검사 음성 문자통보: 동일증상 소멸시까지 등교가능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증상이 소실된 경우에는 증상소실 즉시 등교가능

등교시 건강상태는 문진(또는 자가진단앱)으로 확인하며,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음성확인서 등 요구 금지)

기저질환(비염, 천식 등) 및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있는 학생의 등교사항 (2020~2021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제출 불필요)

최초 1, 2가지 증빙서류 제출시 계속 등교가능

지정의료기관(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기저질환(비염,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의사소견서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7일간 격리)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접촉자에 대한 조치

 

1.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학급(교무실 등)의 학생(교직원) 기저질환자 확인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춘천·원주·강릉)에서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는 학교장 확인서 불필요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이후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검사실시는 본인의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다면 등교는 가능

학교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검사 필요성 안내

 

 

2.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는지 파악하여 등교중지

보호자에게 학생상태를 설명하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유효기간내 등교(출근) 가능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접촉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중지가 원칙이며,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확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함

 

3.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무증상자는 등교가능 (등교유지)

무증상자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 자율 실시

학생 1인당 1주일에 2개씩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기존 확진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무증상자는 등교가 원칙이나, 학교장이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출근) 중지 가능

 

4. 해당학급의 교실 소독은 학교자체 수시 일상소독으로 실시

창문을 열고 환기,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손잡이·문고리·책상 등을 닦음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 규모에 따라 전문업체를 통한 학교전체 소독 실시

 

5. 동 내용은 3. 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학부모 안내 문자 예시>
우리학교에서 일 확진자가 명 발생하여, 확진학생은 격리 및 등교중지 하였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무증상 학생은 정상운영합니다.
가정에서는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2. 3. 14.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세부사항 포함)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확진자
 
▣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는 경우
 
▣ 확진환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7일)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함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단, 격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등교중지 유지
☞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자가진단시스템(앱)에 증상유무 체크하고 등교중지
☞ 증상이 소실되면 즉시 등교가능하며,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증빙은 불필요
확진자는 완치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으로 검사의 실시는 불필요함
 
 
▣ 방역당국 권고사항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등교(출근)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
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참고사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3.14부터 1개월간 한시 적용, 방대본)
-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방역당국에서는 수동감시자로 분류하며, 10일간 수동감시
☞ 확진자(동거가족)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 수동감시기간 10일 동안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지정의료기관 방문
[참고사항]
▣ 동거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가.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등교(출근)중지
 
나. 검사결과, 동거가족이 확진 통보를 받으면, 확진자(동거가족)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다. 본인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검사실시 권고는 보건당국에서 안내하며, 학교에서는 검사실시 유무 확인 불필요
② 수동감시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실시
③ 동거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학교장이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출근) 중지 권고 가능
☞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라. 수동감시자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응
① 수동감시 10일 동안 KF94 마스크 착용 및 증상발현 유무 관찰
② 그 외 기존의 수동감시자 학생생활수칙은 삭제
③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3일 이내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실시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이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사실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증상이 없으면 검사없이도 등교가능함
    본인 및 동거가족이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 본인의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
※ 단,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춘천·원주·강릉)에서 동거가족이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오미크론 주요 증상) : ①인후통 ②발열 ③두통 ④기침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등교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출근) 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
▣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 후 유효기간까지 등교를 허용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증빙서류: 보호자 확인서, 음성확인서, 키트 지참
※ 신속항원검사 음성 유효기간: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증빙서류: PCR 검사 음성 문자 통보
※ PCR 검사 음성 문자통보: 동일증상 소멸시까지 등교가능
▣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증상이 소실된 경우에는 증상소실 즉시 등교가능
☞ 등교시 건강상태는 문진(또는 자가진단앱)으로 확인하며,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음성확인서 등 요구 금지)
▣ 기저질환(비염, 천식 등) 및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있는 학생의 등교사항 (※ 2020~2021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제출 불필요)
☞ 최초 1회, 2가지 증빙서류 제출시 계속 등교가능
① 지정의료기관(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② 기저질환(비염,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의사소견서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7일간 격리)
 
▣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접촉자에 대한 조치
 
1.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학급(교무실 등)의 학생(교직원) 중 기저질환자 확인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춘천·원주·강릉)에서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는 학교장 확인서 불필요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이후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검사실시는 본인의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다면 등교는 가능
※ 학교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검사 필요성 안내
 
 
2.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는지 파악하여 등교중지
☞ 보호자에게 학생상태를 설명하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유효기간내 등교(출근) 가능
※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접촉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중지가 원칙이며,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확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함
 
3.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무증상자는 등교가능 (등교유지)
☞ 무증상자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 자율 실시
※ 학생 1인당 1주일에 2개씩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 기존 확진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무증상자는 등교가 원칙이나, 학교장이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출근) 중지 가능
 
4. 해당학급의 교실 소독은 학교자체 수시 일상소독으로 실시
☞ 창문을 열고 환기,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손잡이·문고리·책상 등을 닦음
☞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 규모에 따라 전문업체를 통한 학교전체 소독 실시
 
5. 동 내용은 3. 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학부모 안내 문자 예시>
우리학교에서 ○월 ○일 확진자가 ○명 발생하여, 확진학생은 격리 및 등교중지 하였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무증상 학생은 정상운영합니다.
가정에서는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확진자
 
▣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는 경우
 
▣ 확진환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7일)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함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단, 격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등교중지 유지
☞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자가진단시스템(앱)에 증상유무 체크하고 등교중지
☞ 증상이 소실되면 즉시 등교가능하며,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증빙은 불필요
확진자는 완치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으로 검사의 실시는 불필요함
 
 
▣ 방역당국 권고사항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등교(출근)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
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참고사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3.14부터 1개월간 한시 적용, 방대본)
-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방역당국에서는 수동감시자로 분류하며, 10일간 수동감시
☞ 확진자(동거가족)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 수동감시기간 10일 동안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 지정의료기관 방문
[참고사항]
▣ 동거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가.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등교(출근)중지
 
나. 검사결과, 동거가족이 확진 통보를 받으면, 확진자(동거가족)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다. 본인의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검사실시 권고는 보건당국에서 안내하며, 학교에서는 검사실시 유무 확인 불필요
② 수동감시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발현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실시
③ 동거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학교장이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출근) 중지 권고 가능
☞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라. 수동감시자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응
① 수동감시 10일 동안 KF94 마스크 착용 및 증상발현 유무 관찰
② 그 외 기존의 수동감시자 학생생활수칙은 삭제
③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3일 이내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실시는 방역당국의 권고사항이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사실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증상이 없으면 검사없이도 등교가능함
    본인 및 동거가족이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 본인의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 동거가족이 방역당국에서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교(출근) 중지
※ 단,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춘천·원주·강릉)에서 동거가족이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오미크론 주요 증상) : ①인후통 ②발열 ③두통 ④기침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등교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출근) 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
▣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 후 유효기간까지 등교를 허용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증빙서류: 보호자 확인서, 음성확인서, 키트 지참
※ 신속항원검사 음성 유효기간: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증빙서류: PCR 검사 음성 문자 통보
※ PCR 검사 음성 문자통보: 동일증상 소멸시까지 등교가능
▣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증상이 소실된 경우에는 증상소실 즉시 등교가능
☞ 등교시 건강상태는 문진(또는 자가진단앱)으로 확인하며,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불필요 (음성확인서 등 요구 금지)
▣ 기저질환(비염, 천식 등) 및 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있는 학생의 등교사항 (※ 2020~2021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제출 불필요)
☞ 최초 1회, 2가지 증빙서류 제출시 계속 등교가능
① 지정의료기관(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② 기저질환(비염,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의사소견서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요령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7일간 격리)
 
▣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접촉자에 대한 조치
 
1.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학급(교무실 등)의 학생(교직원) 중 기저질환자 확인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춘천·원주·강릉)에서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는 학교장 확인서 불필요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이후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검사실시는 본인의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검사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다면 등교는 가능
※ 학교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검사 필요성 안내
 
 
2.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는지 파악하여 등교중지
☞ 보호자에게 학생상태를 설명하고,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유효기간내 등교(출근) 가능
※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접촉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등교중지가 원칙이며,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를 확인한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함
 
3. 해당학급 학생 및 교직원 중 무증상자는 등교가능 (등교유지)
☞ 무증상자는 주 2회 신속항원검사 자율 실시
※ 학생 1인당 1주일에 2개씩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
※ 기존 확진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무증상자는 등교가 원칙이나, 학교장이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교(출근) 중지 가능
 
4. 해당학급의 교실 소독은 학교자체 수시 일상소독으로 실시
☞ 창문을 열고 환기, 소독티슈를 활용하여 손잡이·문고리·책상 등을 닦음
☞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등 발생 규모에 따라 전문업체를 통한 학교전체 소독 실시
 
5. 동 내용은 3. 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학부모 안내 문자 예시>
우리학교에서 ○월 ○일 확진자가 ○명 발생하여, 확진학생은 격리 및 등교중지 하였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무증상 학생은 정상운영합니다.
가정에서는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확진자
 
▣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를 받는 경우
 
▣ 확진환자는 방역당국의 격리기간(7일) 동안 격리하고, 등교(출근) 중지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함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검사, 신속항원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단, 격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등교중지 유지
☞ 증상이 지속될 경우, 자가진단시스템(앱)에 증상유무 체크하고 등교중지
☞ 증상이 소실되면 즉시 등교가능하며, 증상이 소실되었다는 증빙은 불필요
확진자

가정에서 다음 학습을 스스로 진행하고
간단한 과제를 해결합니다~~

 

2022.3.14() 가정학습 시간표(미로초4학년)
다음 학습을 아침 09:15부터 스스로 진행하고 댓글 쓰기에서 과제를 해결합니다.
교시 교과 가정학습내용
1 국어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나누기(36-39)
2 국어 시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나누기(40-45)
3 영어 My name is Eric1
4 영어 My name is Eric2
5 수학 조를 알 수 있어요
6 체육 땀나는 몸 풀기 체조’ 3회 반복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