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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요령 (22. 3. 1. ~ 3. 13, 2주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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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 258-5252)
▣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접촉자 분류 범위
①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②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③ 같은 교무실 교직원
④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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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
▣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일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목)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금)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화) ★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화) ~ 2. 11.(금) ☞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화) ~ 2. 18.(금) ☞ 2. 15.(화)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수)~2. 18.(금)은 등교중지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
☞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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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판,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
기존 (6판) |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
변경 (6판 수정판) |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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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회(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①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②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③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②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③ 가정에서 실시 |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
음성 문자 통보서 |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
① 선별진료소 ② 지정의료기관 ③ 가정 |
PCR 검사 2회 최초, 6~7일째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선제검사
- 학생(주2회), 교직원(주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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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요령 (22. 3. 1. ~ 3. 13, 2주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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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 258-5252)
▣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접촉자 분류 범위 ①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②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③ 같은 교무실 교직원 ④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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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
▣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일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목)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금)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화) ★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화) ~ 2. 11.(금) ☞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화) ~ 2. 18.(금) ☞ 2. 15.(화)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수)~2. 18.(금)은 등교중지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
☞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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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판,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
기존 (6판) |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
변경 (6판 수정판) |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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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회(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①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②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③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②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③ 가정에서 실시 |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
음성 문자 통보서 |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
① 선별진료소 ② 지정의료기관 ③ 가정 |
PCR 검사 2회 최초, 6~7일째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선제검사 - 학생(주2회), 교직원(주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 258-5252)
▣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접촉자 분류 범위 ①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②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③ 같은 교무실 교직원 ④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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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
▣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일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목)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금)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화) ★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화) ~ 2. 11.(금) ☞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화) ~ 2. 18.(금) ☞ 2. 15.(화)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수)~2. 18.(금)은 등교중지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
☞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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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판,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
기존 (6판) |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
변경 (6판 수정판) |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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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회(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①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②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③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②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③ 가정에서 실시 |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
음성 문자 통보서 |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
① 선별진료소 ② 지정의료기관 ③ 가정 |
PCR 검사 2회 최초, 6~7일째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선제검사 - 학생(주2회), 교직원(주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 258-5252)
▣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접촉자 분류 범위 ①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②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③ 같은 교무실 교직원 ④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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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
▣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일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목)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금)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화) ★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화) ~ 2. 11.(금) ☞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화) ~ 2. 18.(금) ☞ 2. 15.(화)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수)~2. 18.(금)은 등교중지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
☞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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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판,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
기존 (6판) |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
변경 (6판 수정판) |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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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회(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①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②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③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②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③ 가정에서 실시 |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
음성 문자 통보서 |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
① 선별진료소 ② 지정의료기관 ③ 가정 |
PCR 검사 2회 최초, 6~7일째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선제검사 - 학생(주2회), 교직원(주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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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 3월 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 258-5252)
▣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접촉자 분류 범위
①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②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③ 같은 교무실 교직원 ④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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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
▣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일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목)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금)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화) ★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화) ~ 2. 11.(금) ☞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화) ~ 2. 18.(금) ☞ 2. 15.(화)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수)~2. 18.(금)은 등교중지 ☞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
☞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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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판,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
기존 (6판) |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
변경 (6판 수정판) |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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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
▣ 7일간 3회(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회(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①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②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③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②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③ 가정에서 실시 |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
음성 문자 통보서 |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
① 선별진료소 ② 지정의료기관 ③ 가정 |
PCR 검사 2회 최초, 6~7일째 |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 선제검사 - 학생(주2회), 교직원(주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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