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요령
(󰡑22. 3. 1. ~ 3. 13, 2주간 적용)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3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258-5252)

 

 

    접촉자의 범위 설정 기준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접촉자 분류 범위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같은 교무실 교직원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 분류 적용하기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 ~ 2. 11.()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 ~ 2. 18.()
2. 15.()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2. 18.()은 등교중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기존 (6)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변경 (6판 수정판)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가정에서 실시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음성 문자 통보서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그 외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PCR 검사 2
최초, 6~7일째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선제검사
- 학생(2), 교직원(1)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학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요령
(󰡑22. 3. 1. ~ 3. 13, 2주간 적용)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3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258-5252)
 
 
    접촉자의 범위 설정 기준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접촉자 분류 범위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같은 교무실 교직원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 분류 적용하기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 ~ 2. 11.()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 ~ 2. 18.()
2. 15.()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2. 18.()은 등교중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기존 (6)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변경 (6판 수정판)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가정에서 실시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음성 문자 통보서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그 외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PCR 검사 2
최초, 6~7일째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선제검사
- 학생(2), 교직원(1)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3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258-5252)
 
 
    접촉자의 범위 설정 기준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접촉자 분류 범위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같은 교무실 교직원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 분류 적용하기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 ~ 2. 11.()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 ~ 2. 18.()
2. 15.()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2. 18.()은 등교중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기존 (6)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변경 (6판 수정판)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가정에서 실시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음성 문자 통보서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그 외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PCR 검사 2
최초, 6~7일째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선제검사
- 학생(2), 교직원(1)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3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258-5252)
 
 
    접촉자의 범위 설정 기준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접촉자 분류 범위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같은 교무실 교직원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 분류 적용하기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 ~ 2. 11.()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 ~ 2. 18.()
2. 15.()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2. 18.()은 등교중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기존 (6)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변경 (6판 수정판)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가정에서 실시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음성 문자 통보서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그 외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PCR 검사 2
최초, 6~7일째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선제검사
- 학생(2), 교직원(1)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
 
보건소에서 확진자 본인에게 문자 통보함
확진자는 즉시 등교(출근) 중지하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격리
격리시설 입소 또는 재택치료 (7일간 격리)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격리통지시 문자로 안내한 해제일에 등교(출근) 가능
31일부터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통지서는 발급하지 않음
확진자는 격리해제시 PCR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학교 등교(출근) 여부 및 등교(출근) 상황 확인, 학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확진자가 감염기간 내에 등교(출근)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조치사항 없음
 

    학교내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정부의 방역체계가 고위험군 및 중증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접촉자에 대한 자체조사 및 관리 필요
강원도교육청 학교 자체조사 지원팀 (258-5252)
 
 

    접촉자의 범위 설정 기준
학교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감염기간 설정
- 확진자의 경미한 증상발현 2일전~마지막 등교일
- 증상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또는 무증상인 경우)
검체채취일 2일전~마지막 등교일
접촉자 분류 범위


감염기간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같은 학급의 학생 및 담임교사
기숙사의 경우 같은 호실 학생
같은 교무실 교직원
돌봄교실 같은 학급 학생 및 돌봄전담사
 
접촉자 분류 불필요 범위
감염기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는 이동수업, 화장실, 합반수업, 통학버스 등은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급식실에서는 학급별로 지정 좌석제 운영하며, 접촉자 분류시 급식실에서의 확진자 동선은 고려하지 않음,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 분류 적용하기
학생이 확진된 경우
- 해당학급 학생 및 담임교사는 접촉자로 분류
- 같은 돌봄교실 학생 및 돌봄전담사는 접촉자로 분류
- 교과 수업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 이동수업, 합반수업, 동아리 수업, 통학버스, 화장실 동선겹침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
 
교사가 확진된 경우
- 같은 교무실 교직원 및 담임 학급학생은 접촉자로 분류
담임교사가 감염기간내 담임학급 학생 접촉이 없었다면 제외
- 담임 학급 이외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수업학급 학생은 접촉자에서 제외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중지, 하교조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의 학생은 하교 조치하고, 해당 학급의 교실 소독 실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상소독 또는 전문업체 소독)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가 원칙임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가 마지막 등교한 날~7

<예시>
1. 확진자 A학생의 증상발현일 : 2022. 2. 10.()
2. 확진자 A학생의 마지막 등교일 : 2022. 2. 11.()
3. 확진자 A학생의 확진일 : 2022. 2. 15.()
 
접촉자 분류를 위한 확진자 A학생의 학교내 감염기간 설정 : 2. 8.() ~ 2. 11.()
증상발현 2일전부터 ~ 마지막 등교일까지로 설정
 
접촉자의 등교중지 기간 설정 : 2. 15.() ~ 2. 18.()
2. 15.()는 확진 인지후 하교조치, 2. 16.()~2. 18.()은 등교중지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은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주의 필요
등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능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의 검사방법 결정하기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교직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여부 파악
사전에 학교 자체 고위험 기저질환자 파악 필요
고위험 기저질환 : 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에게는 학교장 확인서(6, 서식1)를 배부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


학교장 확인서 기존 (6)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
변경 (6판 수정판) (유증상자 삭제)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제외한 학생 및 교직원
 
7일간 3(2일 간격)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7일간 3(2일 간격)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접촉자로 분류된 당일 검사 실시
1차 검사 후 2일 후 검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검사
-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실시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실시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실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가정에서 실시 보호자 확인서 (서식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유효기간내 등교가능
-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하도록 안내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접촉자 대상 검사 불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전용 선별검사소(춘천, 원주, 강릉(미정))에서 PCR 검사 받도록 안내
- 실시방법 및 등교 희망 시 제출서류


PCR 검사 실시 방법 등교희망시 제출서류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방문 음성 문자 통보서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하며,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째 PCR 검사 추가 실시 권고
(6~7일째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권고)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요약 >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 등교중지가 원칙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검사결과 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가능
그 외 신속항원검사
7일간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PCR 검사 2
최초, 6~7일째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자체조사 기준: 동일한 공간(같은반,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등)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또는 6~7일째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등교 희망시 음성 결과 확인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선제검사
- 학생(2), 교직원(1)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도 불필요)

주간학습안내(3.7-3.11).hwp
0.03MB

https://www.youtube.com/watch?v=nv7tR1jsGz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