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험소개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

  •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과목명시험시간비고
1차 시험 선택형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25문제)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25문제)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25문제) 10:00~11:30
(90분)
객관식
4지 택1형
2차 시험 혼합형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논술형 2문제 ㆍ 약술형 10문제)
10:00~12:00
(120분)
주관식
 

합격자 기준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응시자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 중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응시자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우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자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양성기관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

  •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