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은

경영·

인적자원·프로그램·

시설과 환경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심사된다.

그중 시설·환경은 5항목으로 4가지 영역 중 개수가 가장 많다. 주요내용은

▲생산공간과 치유공간 분리

▲실내·외 서비스공간을 각각 최소 80㎡·150㎡ 확보

▲서비스공간과 휴게공간 분리

▲남녀구분 화장실과 세면대·음수대 마련

▲보상한도 1억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국토계획법·농지법·동물보호법·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PLS 등의 법규준수 서약 등이다.

출처 : 농촌여성신문(https://www.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