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치킨랩 먹고 뇌손상 입은 소녀, 7년 법정 공방 끝 승소

[머니투데이] 입력 2012.04.30 16:30
[정유현인턴기자 uhyun31@]

KFC 치킨랩 메뉴 '트위스터'를 먹은 후 살모넬라식중독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겪게 된 모니카(14). 사진=시드니 모닝 헤럴드

KFC 치킨랩 메뉴 광고 모습. 사진=시드니 모닝 헤럴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KFC가 치킨랩 메뉴를 먹고 살모넬라식중독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소녀에게 결국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최근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NSW) 주 최고법원은 "KFC측은 모니카 사만(14)의 가족에게 830만 호주 달러(약 9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모니카와 그녀의 가족은 지난 2005년 10월 시드니 인근 KFC 가게에서 '트위스터' 치킨랩을 구입해 먹은 뒤 살모넬라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모니카가 증상이 가장 심했고, 확인 결과 모니카가 먹었던 스낵랩에서 살모넬라균이 주로 발견됐다. 모니카는 그 후유증으로 어린 나이에 심각한 장애를 겪어야 했고, 평생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모니카의 아버지는 KFC를 상대로 1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7년간의 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최고법원 스테판 로스만 판사는 "모니카가 먹은 음식으로 인해 그녀가 장기손상, 패혈성 쇼크, 뇌 손상 등 심각한 장애에 이르렀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8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일은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나 다른 음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직원들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닭고기에 밀가루를 입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현지 KFC 측은 모니카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KFC 스낵랩으로 인해 모니카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