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평생학습센터 공고 제2026-2

 

2026년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지원 공고

 

우리시는 관내 평생교육 기관 단체의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폭 넓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9

 

삼척시평생학습센터소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 9.()~1. 22.() [10일간]

2. 지원대상: 공고일 전 일까지 삼척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 기관·단체로

특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기간·단체별 지원 사업은 수행능력에 따라 심사 조정함

  <제 외 대 상>  
   
개인, 정당, 친목, 종교, 조합, 기업체는 원칙적으로 제외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등 평생교육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단합도모를 위한 내부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정산 마감을 하지 않은 기관단체 제외

단체 지원여부 판단

단체에 대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여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2(정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타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3. 사업개요

지원기간: 2026. 4~11[8개월]

총사업비: 30,000천원

지원사업범위: 평생교육 기관·단체별 특성화 사업에 한하여 심사하여 지원 예정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특성화를 갖추고, 공통사항
(분야1) 삼척시 지역자원 활용,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분야 선택 1
(분야2) 건강한 가정사회 육성 사업
(분야3)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과 사회환원(봉사) 사업
(분야4) 직업능력 향상 또는 학습형 일자리(소득) 창출 사업

지원내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에 한함.

- 보조금 지원: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재료비

- 자부담(지원금액의 10% 이상):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재료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교통비, 유류비, 시설비, 식대, 간식비 등)는 지원보조금 또는 자부담으로 집행 불가하며 자부담(지원금액의 10% 이상)은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중 일부에 항목에 집행 가능(, 자부담 재원 수강생 부담 절대 불가)

지원조건

- 프로그램 운영은 삼척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과 준용하여 운영하되,

25~35회 이내로 최소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모집운영 원칙

- 지원금액의 10% 이상 대응투자(자부담) 필수

- 각 기관·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 1회 수업 최대 2시간 이내로 편성 원칙

- 강사수당은삼척시 평생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 지침(2026년 기준)

평생교육 강사수당 지급기준(5) 준용

, 기관별 자체 강사료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범위 내 조정 가능

- 보조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보조강사 수당은 최초 1시간 40,000, 초과 1시간 20,000원 지급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가능한 평생교육 기관단체

4. 신청서 접수(자체공모형)

접수기간: 2026. 1. 9.()~1. 22.() [10일간]

휴일 제외 / 2026. 1. 22.() 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방법: 삼척시평생학습센터(1층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및 문의처: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316-41(교동, 평생학습관)

삼척시평생학습센터 (033-570-4433)

신청서류

-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각 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규 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허가증 사본 각 1.

5. 심의 및 결과통보

1차 심의

- 심의방법: 주관부서 1차 심사

- 심의일정: 2026. 2. 6.() 까지

- 심의내용: 기관의 적격성, 사업의 특화성 및 효과성, 자부담 능력 등

행정적 판단사항 검토, 총점 60점 이하 기관(단체) 지원 불가

2차 심의

- 심의기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일정: 2026. 2~3월 중

- 심의내용: 1차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 심의결과: 선정 후 별도 통지

 

6. 보조금 지원 및 평가(보탬e 사용: 예치형)

선정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성평등 강의 이행 서약서(강사 위촉 후 추후 제출)

- 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삼척시청 주거래 은행인 농협통장) 개설,

보조금 전용카드(보탬e카드) 발급, 자부담 예치 등 절차 이행 후

보조금 교부

예치형 보조금은 자치단체전용(예치)계좌로 교부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점검기간: 수시(2026. 4~11)

- 점검내용: 네트워크 구축, 보조금 회계서류 및 사업추진 상황 현지 점검

- 점검결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일시정지, 보조 사업 지급 중지 등 조치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정산서 및 정산증빙서류(통장사본, 지출증빙서 등 일체), 사업완료 결과보고서(회차별 교육 증빙사진 필수 첨부)

- 정산내용: 보조금 당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파악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이자 발생액 세입조치

정산보고(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7.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기관·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관·단체는 우리시의 평생교육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삼척평생학습박람회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