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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4-1/미로돌봄.방과후에 해당되는 글 75건
- 2021.02.03 2021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계획
- 2021.01.07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사업’ 안내
- 2021.01.05 초등돌봄교실 방역 강화 및 방학 중 돌봄 안전 관리 방안-삼척교육지원청
- 2020.11.25 2020미로초 방과후학교 비대면 수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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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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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1. 추진배경
□ 포스트코로나(WITH 코로나)시대, 학생 안전 우선 지원체계 강화
□ 다양한 학사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추진목적
돌봄수요가 높은 학교의 초등 1학년 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학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
3. 운영 내용
□ 초등 1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방과후프로그램 강좌 지원(1개)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별개로 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맞춤형프로그램’ 운영 가능
※ 교과맞춤형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보충학습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멘토링 대학생을 활용한 학생 관리 등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연계 운영 가능
4. 운영예산
□ 총예산: 60,000(천원)
□ 예산지원: 희망학교 선정과 1학년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초등오후돌봄교실 수요 대비, 초등오후봄교실 수용율이 낮은 학교 우선 배정)
□ 예산운영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기준으로 책정 운영
- 학생 방과후운영 프로그램 강사비외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사용 불가
(※예: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위한 악기 구입, 방과후연계돌봄교실 관리 인건비 등 불가)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필요 소모성 재료 구입 가능 (총 금액의 10% 이내)
5. 행정사항
□ 운영신청서 제출
- 학교→도교육지원청: 2021. 2. 16.(화)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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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방과후돌봄정책과-37(2021. 1. 6.)
2.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개요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중 1, 2차 기 수혜자(2020. 12. 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신규 신청자
※ 교육활동지원인력 참여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방과후강사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중으로 추후 안내 예정
나. 지원금액 및 지급 일정
1) 1, 2차 기 수혜자는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심사 거쳐 100만원 지급
2) 1. 11(월)부터 지급개시하여 설 전까지 지급 예정
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021. 1. 6.(수) 09:00~1. 11.(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2021. 1. 8.(금), 2021. 1. 11.(월) 고용센터 방문(09:00~18:00) 신청
3) 신규신청자는 1월말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라. 상세 지원 안내
- 3차 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참고
마. 문의처: 1899-9595(평일 09:00~18: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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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방역 강화 및 방학 중 돌봄 안전 관리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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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ㅇ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돌봄(대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돌봄교실 내 방역 등 감염병 안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안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내실있는 돌봄 운영 추진
□ 돌봄교실 내 방역․안전 관리
< 돌봄교실 방역수칙 준수 >
ㅇ (방역수칙 준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방역조치 사항 및 대책,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ㅇ (건강관리 강화) 돌봄참여 학생 및 전담사 대상, 자가진단 앱* 활용, 진단 실시, 발열 확인(1일 2회) 및 코로나 관련 특이동향 등 확인
- 돌봄 학생 및 전담인력 대상으로 건강상태 수시 확인,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견 시 돌봄 참여 중지 및 관련 업무 배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활용하여 돌봄 참여학생 및 전담사의 당일 건강 상태 및 참여가능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학생 및 전담인력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매일 실시
- 참여 학생 및 전담 인력의 코로나 증상 의심․확진 시 대응(☞붙임참조)
ㅇ (실당 인원) 밀집도 고려, 실당 10명 이하로 분산 배치(학급당 인원 최소화)하여 교실 내 거리두기 실시 권장
※ 자체 인력(방과후강사 등) 최대한 활용, 학내 활용가능 공간(도서관‧컴퓨터실 등) 추가 확보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실당 인원 조정으로 인한 수요 적극 대응
ㅇ (소독․방역) 돌봄 공간 수시 환기, 일상소독 등 실시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 및 전담인력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매일 소독
ㅇ (방역 물품 확보) 돌봄을 운영하는 공간에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우선 확보·비치하고, 방역 물품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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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확보(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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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각 교실 1개 이상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장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책상 등 소독제, 알콜티슈) 각 교실 충분량 ※ 학교에서는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을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 |
ㅇ (비상연락망 관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보건소와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 교육청 단위의 방역․안전 관련 자체점검 >
ㅇ (일정) '21. 1. 4.(월) ~ 11.(월)
ㅇ (대상 및 방법) 교육지원청 관내 자체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
-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 운영 현장 점검(교육부-교육청 합동)과 별도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점검 실시하고 결과 제출*
* 학생 안전 및 방역상황, 공간·인력 확보현황, 운영시간 등 붙임2 서식을 활용, 점검결과를 1.12.(화)까지 (교육지원청별 1개교) 강원도교육청으로 제출
□ (교육부-교육청 합동)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 운영 현장점검
ㅇ (점검단 구성)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담당자 합동 점검
-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항목별 점검
ㅇ (점검 내용) 단위학교 돌봄 운영 현황 확인 및 예산 활용 관련
돌봄 수요 대응 상황(운영 시간, 학교 내 공간·인력 확보 현황 등) 방역 및 소독, 방역물품 비치 등 돌봄교실 방역 상황 중식 등 제공 상황(도시락, 매식 등)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노력 등 행·재정적 지원 현황 등 |
ㅇ (일정) '21. 1. 13.(수) ~ 22.(금)
※ 겨울방학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하며, 세부 일정 등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후 안내 예정
본 방안은 초등돌봄교실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기 안내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3판’의 기본방향 및 상황별 대응 내용을 따름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757(2020.12.11.) |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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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운영 시 의심자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 의심자 발생 시
ㅇ 학생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마스크 착용 후 동석)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ㅇ 학교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에 즉시 신고
- 학교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같은 공간에서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자 연락 및 보건소 지시에 따라 대응
ㅇ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ㅇ 학생·전담인력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확인되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
□ 확진자 발생 시
ㅇ 학교 내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학부모(학생) 및 전담인력 등에게 통보
-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외에 학부모, 학교 방문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ㅇ 확진환자 발생 시, 돌봄참여 학생 및 전담인력 귀가 조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 여부 및 시기 검토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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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돌봄) 돌봄교실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 |
작성기준일 : 2021년 월 일
작성자:
운영 관련 점검항목 | ||
돌봄운영 |
돌봄시간 및 인력운영(돌봄전담인력, 보조인력 활용), 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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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당 인원, 프로그램 운영 시 거리두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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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대응 |
수요대응 방안(공간, 인력, 개별 디바이스 제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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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련 점검 항목 |
점검 결과 | |
안전 확보 |
시설 내 방역 관리 철저 및 조치사항 점검 | |
발열체크 도구, 손소독제, 예비용 마스크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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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귀가 후 교실 및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접촉 잦은 시설물 소독 및 청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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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돌봄교실 출입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지 점검 | |
돌봄참여 학생 및 전담인력 대상, 자가진단 실시 여부 (등교 시 감염 관련 사항, 건강 상태 등 보호자로부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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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측정 및 기침, 가래 증상 등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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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수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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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동안 2회 이상 발열체크 등 건강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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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위생수칙 교육(손씻기, 기침예절 등) 실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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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
돌봄운영 중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는지 점검 | |
학생, 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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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보건소와 협조 체계 마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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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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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과목소개 및 주요수업 설명 (0) | 2020.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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