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계획

 

 

문화체육과

 

1. 추진배경

포스트코로나(WITH 코로나)시대, 학생 안전 우선 지원체계 강화

다양한 학사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추진목적

돌봄수요가 높은 학교의 초등 1학년 학생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특기적성을 계발하고, 학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

3. 운영 내용

초등 1학년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방과후프로그램 강좌 지원(1)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별개로 지원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맞춤형프로그램운영 가능

교과맞춤형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보충학습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멘토링 대학생을 활용한 학생 관리 등 대학생 멘토링 사업과 연계 운영 가능

4. 운영예산

총예산: 60,000(천원)

예산지원: 희망학교 선정과 1학년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초등오후돌봄교실 수요 대비, 초등오후봄교실 수용율이 낮은 학교 우선 배정)

예산운영

-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기준으로 책정 운영

- 학생 방과후운영 프로그램 강사비외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사용 불가

(: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위한 악기 구입, 방과후연계돌봄교실 관리 인건비 등 불가)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필요 소모성 재료 구입 가능 (총 금액의 10% 이내)

5. 행정사항

운영신청서 제출

- 학교도교육지원청: 2021. 2. 16.()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

 

1. 관련: 방과후돌봄정책과-37(2021. 1. 6.)

 

2.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추진하는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개요

  .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중 1, 2차 기 수혜자(2020. 12. 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신규 신청자 

     교육활동지원인력 참여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한 방과후강사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중으로 추후 안내 예정 

  . 지원금액 및 지급 일정

    1) 1, 2차 기 수혜자는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심사 거쳐 100만원 지급

    2) 1. 11()부터 지급개시하여 설 전까지 지급 예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021. 1. 6.() 09:00~1. 11.()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 신청서 작성

    2) 오프라인 신청: 2021. 1.  8.(), 2021. 1. 11.() 고용센터 방문(09:00~18:00) 신청

    3) 신규신청자는 1월말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상세 지원 안내

    - 3차 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참고

  . 문의처: 1899-9595(평일 09:00~18:00).  .

 

 

 

초등돌봄교실 방역 강화 및 방학 중 돌봄 안전 관리 방안

 

 

목적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돌봄(대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돌봄교실 내 방역 등 감염병 안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안전 점검으로 안전하고 내실있는 돌봄 운영 추진

돌봄교실 내 방역안전 관리

< 돌봄교실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준수) 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방역조치 사항 및 대책,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건강관리 강화) 돌봄참여 학생 및 전담사 대상, 자가진단 앱* 활용, 진단 실시, 발열 확인(12) 및 코로나 관련 특이동향 등 확인

- 돌봄 학생 및 전담인력 대상으건강상태 수시 확인,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견 시 돌봄 참여 중지 및 관련 업무 배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활용하여 돌봄 참여학생 및 전담사의 당일 건강 상태 및 참여가능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학생 및 전담인력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매일 실시

- 참여 학생 및 전담 인력의 코로나 증상 의심확진 시 대응(붙임참조)

(실당 인원) 밀집도 고려, 실당 10명 이하로 분산 배치(학급당 인원 최소화)하여 교실 내 거리두기 실시 권장

자체 인력(방과후강사 등) 최대한 활용, 학내 활용가능 공간(도서관컴퓨터실 등) 추가 확보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실당 인원 조정으로 인한 수요 적극 대응

(소독방역) 돌봄 공간 수시 환기, 일상소독 등 실시하고, 감염 예방위해 학생 및 전담인력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 등은 매일 소독

(방역 물품 확보) 돌봄을 운영하는 공간에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방역물품을 우선 확보·비치하고, 방역 물품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확인·점검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확보()

 

 

 

(체온계) 각 교실 1개 이상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 (책상 등 소독제, 알콜티슈) 각 교실 충분량

학교에서는 방역물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을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

(비상연락망 관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보건소와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 교육청 단위의 방역안전 관련 자체점검 >

(일정) '21. 1. 4.() ~ 11.()

(대상 및 방법) 교육지원청 관내 자체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

-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 운영 현장 점검(교육부-교육청 합동)과 별도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점검 실시하고 결과 제출*

* 학생 안전 및 방역상황, 공간·인력 확보현황, 운영시간 등 붙임2 서식을 활용, 점검결과를 1.12.()까지 (교육지원청별 1개교) 강원도교육청으로 제출

 

 

(교육부-청 합동) 겨울방학 중 초등돌봄 운영 현장점검

(점검단 구성)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 담당자 합동 점검

-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현장 방문하여 항목별 점

(점검 내용) 단위학교 돌봄 운영 현황 확인 및 예산 활용 관련

󰋻돌봄 수요 대응 상황(운영 시간, 학교 내 공간·인력 확보 현황 등)

󰋻방역 및 소독, 방역물품 비치 등 돌봄교실 방역 상황

󰋻중식 등 제공 상황(도시락, 매식 등)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한 노력 등

󰋻·재정적 지원 현황 등

(일정) '21. 1. 13.() ~ 22.()

겨울방학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하며, 세부 일정 등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추후 안내 예정

 

 

 

 

 

 

 

본 방안은 초등돌봄교실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기 안내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3 기본방향 상황별 대응 내용 따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757(2020.12.11.)

붙임1

 

돌봄 운영 시 의심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의심자 발생 시

학생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수 있도록 안내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 대기하도록 함(마스크 착용 후 동석)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학교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에 즉시 신고

- 학교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같은 공간에서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호자 연락 및 보건소 지시에 따라 대응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학생·전담인력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확인되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내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학부모(학생) 및 전담인력 등에게 통보

- 속 학생 및 교직원 외에 학부모, 학교 방문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 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확진환자 발생 시, 돌봄참여 학생 및 전담인력 귀가 조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 여부 및 시기 검토

붙임2

 

(겨울방학 중 돌봄) 돌봄교실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기준일 : 2021년 월 일

작성자:

운영 관련 점검항목

돌봄운영

돌봄시간 및 인력운영(돌봄전담인력, 보조인력 활용), 중식

 

실당 인원, 프로그램 운영 시 거리두기 여부

 

수요 대응

수요대응 방안(공간, 인력, 개별 디바이스 제공 등)

 

방역관련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안전

확보

시설 내 방역 관리 철저 및 조치사항 점검

발열체크 도구, 손소독제, 예비용 마스크 확보 여부

 

학생 귀가 후 교실 및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 접촉 잦은 시설물 소독 및 청소 여부

 

학생

돌봄교실 출입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는지 점검

돌봄참여 학생 및 전담인력 대상, 자가진단 실시 여부

(등교 시 감염 관련 사항, 건강 상태 등 보호자로부터 확인)

 

발열 측정 및 기침, 가래 증상 등 확인 여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수시) 여부

 

운영시간 동안 2회 이상 발열체크 등 건강 확인 여부

 

학생 대상 위생수칙 교육(손씻기, 기침예절 등) 실시 여부

 

운영관리

돌봄운영 중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는지 점검

학생, 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교육(지원), 보건소와 협조 체계 마련 여부

 

외부인 출입 관리 여부

 

2020미로초 방과후학교 비대면 수업공개 (2020.11.26-2020.11.30)

 

전래놀이

 

 

방송댄스

 

 

코딩

 

 

창의미술

 

 

우쿨렐레

 

 

놀이영어A’

 

 

놀이영어B’

 

                              2020.11.30수업공개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