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라초등학교생활규정

 

 

 

 

 

 

 

1장 총칙

2장 학교의 책임 및 학생의 권리

1절 기본권

2절 안전한 권리

3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2절 교외생활

3절 정보통신과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4장 학생생활지도

1절 생활지도

2절 학생포상

3절 학생선도위원회

4절 징계

5장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법

 

 

 

 

 

 

 

 

 

 

 

정라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법적 근거 : 중등교육법 제18,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

 

1 장 총 칙

 

1 (명칭) 이 규정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정라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이 배움의 공동체로서 공익과 질서, 상호 존중과 책임을 알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근거) 이 규정은 헌법10, 31, 35,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교육기본법12, 13, 중등교육법18조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교내외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장 학교의 책임 및 학생의 권리

 

1절 기본권(평등권)

 

4(양심과 종교 및 사상) 학생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를 강요할 수 없다.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의사 표현 및 개성) 학생은 타인의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용의와 복장에서 개성을 발휘할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학생들의 두발 및 복장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최대한 보장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 규정을 만들어 학교 생활규정의 제개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평등) 학생은 성적을 이유로 학교에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다문화가정, 예체능 특기 학생 등 일반 학생과 다른 특수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여가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

7(사생활) 학교는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에 응답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을 부당하게 검사해서는 안 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얻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생의 개인 정보는 본인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으며, 교육 활동으로 얻어진 학생 개인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8(성평등) 교는 학생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별로 인한 제한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한다.

 

2절 안전할 권리

 

학생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언어적,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의 모든 체벌은 금지한다.

학교는 폭력 및 집단 괴롭힘, 왕따 등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사안처리는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법률에 의거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금주/금연 교육,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9(자치) 학교는 학생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자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학생자치기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구성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는 그 활동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0 (참여)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교칙, 생활 규정 등 학생과 관련된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단체 활동, 체험활동, 급식 등 수익자 부담 교육활동 계획 등과 관련한 안건 심의 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학생생활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만일 학교생활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1절 교내생활

 

11(학습) 학생은 성실히 수업을 받아야 하며 담당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비교육적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학생은 교사의 조언과 교육적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교사에게 비인격적 폭언이나 물리적 폭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학생이 지속적으로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교육적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교사의 지시가 학생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학생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3 (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

14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5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6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7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8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9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20 (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21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2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편입, 전입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현장실,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국내 및 국외)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의 신청을 승인하고 1회에 7일 이내, 120일 이내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20일 초과일은 결석 처리)

5. 학교장은 학부모가 교류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희망학교 학교장에게 위탁 수업을 의뢰할 수 있다.

6.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7.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편입전입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3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

결혼 : 형제, 자매(1)

: 본인(20)

사망 : 부모 (5)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

조부모, 외조부모(2)

24(생리 결석 시 출석 인정) 학부모의 동의하에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 생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6,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2. 결석 나. (6)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조항)

1.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여부의 결정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음

시행시기 : 2010학년도 1학기(2009. 3. 1)부터 시행한다.

출석 인정 기간 및 횟수 : 1

1. 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2. 1회 초과 시 생리결석(지각, 조퇴, 결과 포함해 합산)은 종전의 학교 규정대로 처리

생리결석 시 인정 방법 및 증빙 서류는

보호자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보건교사 그리고 의사의 확인서중에 첨부물 선택 제출한다.

25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6 (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27 (수료)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2 절 교외생활

 

28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29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 절 정보통신과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30(인터넷 예절)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31(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의 학교 내 반입은 강제로 금지할 수 없으며, 교육상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생보호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대전화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교 즉시 휴대전화를 끈다.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휴대전화는 개인이 보관 한다

 

4 장 학생생활 지도

 

1 절 생활지도

 

32(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33(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1­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4(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35(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도의적 책임을 진다.

 

2 절 학생포상

36 (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학생,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뛰어난 학생,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 공로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매년 실시하는 6학년 졸업 사정회 시상규정 및 별도의 시상 규정에 의한다.

 

 

3 절 학생선도위원회

 

37 (학생선도위원회)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학생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5, 합계 7명으로 구성한다.

(교무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한다.)

 

38 (기능)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 생활 중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한다.

 

학교폭력(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따돌림포함14)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39(학생 선도의 원칙)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선도 대상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0 (학생 선도 대상자)

수업 중 수업 분위기를 심하게 흩트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실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소란, 심한 말장난 등)

학습태도가 불성실, 태만하여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계속하며 변화가 없을 경우(학습태도의 불량 등)

학생의 신분으로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금품갈취, 도벽 등)

학습과제물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업준비(교과서, 준비물 등)를 계속적으로 해오지 않는 어린이

담임교사가 판단하였을 때,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

~ 항 외 학생의 행동을 벗어나거나 선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학생

가정의 사정으로 교육적 상담이나 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생

41 (선도의 절차와 방법)

선도 대상이 된 학생이 자신을 특정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선도의 1차 지도는 담임교사가 하고 학부모상담(담임), 학교관리자 상담, 전문가상담의 순으로 지도한다.

단계

조치

조치내용

담당자

비고

1

경고/상담 3회 이상

교사의 훈계/ 학생상담

담임

교실

2

학부모 상담 2

학부모면담

담임

교실

(방과 후)

3

학교관리자 상담

학교관리자의 훈육

학부모의 상담참여 의무화

학교

관리자

상담실

4

전문가상담

(특별교육이수)

상담전문기관을 통한 전문가 상담

(Wee 센터 등)

전문

상담가

Wee 센터

선도 대상이 된 학생은 교실 또는 상담실에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하며, 3단계 상담 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녹취, 녹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 녹화와 녹취는 철저히 관리하여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담임교사는 1, 2단계에서 선도대상아동과의 상담 후 지속적인 주의와 훈계에도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도할 수 있다.

-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교실)에서 10분 이내로 서서 반성한다.

- 문제 상황을 만든 상대방이나 피해를 입힌 친구에게 사과 편지를 쓴다.

- 교사가 교실 내 지정한 자리에서 수업을 하며 반성한다.

-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경우 방과 후에 남아서 담임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해결한다.

(이 때 가정에 상황을 알리며 동의를 구한다)

- 선생님이 권해 준 책이나 자료를 보며 생각하거나 느낀 점을 쓴다.(독서상담)

- 학급봉사활동에 참여한다.

- 기타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도하고 되도록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과정을 거친다.

3단계 학교관리자와 상담 시 학부모는 상담에 적극 협조하여 학생을 선도하여야 하고, 특별교육이수의 경우 학교관리자와 상담 중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학생선도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 단계별로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통성 있게 단계를 뛰어 넘어 이행할 수 있다.

42 (학생 선도의 결과 처리)

선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상담한 결과를 기록하도록 한다.

선도 학생의 상담 및 선도 내용은 타 학생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선도 후에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차 선도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쓴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선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절 징 계

 

43 ()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4 (징계의 심의)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45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6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징계를 할 때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징계시수로, 출석정지 징계는 일수로 명시하여야 한다.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

47 (징계의 방법)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 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등교를 하여 일정한 교육 등을 받고, 그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를 한다. ,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교정지를 할 수 있다.

48(심의 확정) 학생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유예 또는 면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

49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50 (징계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51 (징계 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2 (징계의 기준) 징계는 제41항의 4단계부터 적용한다. ,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를 뛰어 넘어 이행할 수 있다.

 

 

5 장 생활규정 개정방법

 

53(개정방법) 본 규정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제정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시행한다.

54 (위원회 구성)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규칙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무부장, 업무담당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참여하고, 학생회 대표 1(전교어린이회장1), 학부모 대표 2(학부모회 회장1, 학교운영위원장1)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5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6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직 교원의 과반수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부 칙(2002. 9. 1)

1(시행일)이 규정은 2002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7일부터 시행한다.

 

 

 

2017여름방학과제.hwp

 

 

2017도농교류 학습 안내, 참가동의서


부모님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오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창의적 인성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도농교류학습을 계획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 목적 : 농촌 환경을 체험하고 이해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이해한다.

2. 대상, 일정 : 5-3 학생 20/ 2017.7.25().09:30-15:00

3. 장소 : 고천체험학습마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205-1)

미로초등학교 일원

 

4. 체험내용, 경비 : 농촌생활체험, 농촌학교의 모습과 문화이해 전통두부 만들기, 농촌전통간식 만들기,

보리밥 체험(체험경비전액 학교지원)

5. 교통편 : 학교버스 이용

6. 추진 및 인솔, 문의 : 백우식, 교사 황흥진(010-3525-5406)..

 

 

 

------------------------자르는 선-------------------------

 

2017학년도 도농교류학습 안내에 따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2017.7.21. 오전까지 5-3으로 제출바랍니다.)

참가학생

참가여부(o x)

부모연락처

학부모 확인 서명

5-3

이름 ( )

 

 

 

 

정라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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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 보기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활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