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고시 2013-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조제5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8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이라 한다) 2조제6, 9조의3, 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소기업의 요건) 연구소기업은 법 2조제6호 및 제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3. 특구 안에 설립

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출자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3조를 준용한다.

 

3(전문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4(등록 신청 등) 연구소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 포함)

3. 연구소기업의 정관

4. 연구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5. 연구소기업의 주주명부

6. 기타 증빙서류

1항제2호의 사업타당성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5(신청철회) 설립기관이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6(요건확인 실시 등)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

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7(등록증의 발급 등)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전문위원회의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이의신청) 설립기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변경사실의 통보) 7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10(등록 취소 등)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3년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9조의3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9조의3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개월)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1(현황보고 등) 7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법 제9조의34 및 영 제14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28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3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연구소기업 및 해당 설립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323일까지로 한다.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연구소기업 : ○○○○○(회사명)

 

 

 

 

 

 

 

 

 

 

 

○○○○○(설립기관명)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3조제3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4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

 

연구소기업 : ○○○○○(회사명)

대표 ()

 

요 약 문

 

1. 설립목적

 

2. 설립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특구 내 분원/분소)

(전화 : )

(팩스 : )

 

3. 연구소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 사

(전화 : )

(팩스 : )

공 장

연구소

 

업종(생산품)

 

4 출자내역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

출자자산

출자금액(지분)

 

 

합 계

 

5. 사업계획

목 차

 

.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4. 연구소기업 현황

 

.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목적 및 배경

 

2. 추진경위

 

3. 설립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특구 내 분원/분소)

(전화 : )

(팩스 : )

 

4. 연구소기업 현황

 

. 회사 개요 (단위 : 백만원, )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 사

(전화 : )

(팩스 : )

공 장

연구소

 

업종(생산품)

 

.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 )

(E-mail : )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

 

 

 

~

 

 

 

기간

근무처명

담당업무

직위

~

 

 

 

~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등)

. 경영진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관계

최종학력

(전공학위)

주요경력

 

 

 

 

 

 

 

 

 

 

 

 

 

 

 

 

 

 

 

 

 

 

 

 

 

 

 

 

 

. 조직구성

 

. 보유시설 현황

기자재/시설/장비명

규 격

수 량

용 도

구입시점

 

 

 

 

 

 

 

 

 

 

 

 

 

 

 

 

 

 

 

 

 

 

 

 

 

 

 

 

 

 

 

. 출자계획

 

1. 연구소기업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관계

주식수

(출자좌수)

금액(지분)

 

 

 

 

 

 

합 계

 

 

 

 

2. 설립기관 세부출자내역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

출자자산

내용

출자금액(지분)

 

 

 

 

합 계

 

 

 

 

. 사업계획

 

1. 사업내용

 

2. 시장현황 및 전망

 

3. 추진계획

 

4. 기대효과(사업타당성평가)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서

설립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특구내 분원, 분소)

 

(전화 : )

(팩스 : )

신청

요지

 

신청

내용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8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기타 증빙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 보고서

 

1. 설립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특구 내 분원/분소)

(전화 : )

(팩스 : )

 

2. 연구소기업

기 업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팩스 : )

업종(생산품)

설립승인일

 

 

3. 수익금(잉여금) 및 사용금액 세부내역

기 간 : . . ~ . . (단위 : 천원)

수익금(잉여금)

사용금액

일 자

내 용

금 액

일 자

내 용

금 액

 

 

 

 

 

 

 

 

 

 

 

 

 

 

 

 

 

 

 

 

 

 

 

 

 

 

 

 

 

 

 

 

 

 

 

 

 

 

 

 

 

 

 

 

 

 

 

 

합 계

 

 

합 계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정 11조제1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수익 및 사용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설립기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