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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건설 전에 산림 복원계획을" 시민단체, 산림청장 고발
녹색연합 등은 고발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보전·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복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며 “법률상 강제된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림청장을 규탄하며 합리적인 검찰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고발장 제출 직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에 앞서 산림청장은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이 대해 산림청은 “특별법에 따라 2013년 3월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및 지정해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노선 변경과 보호 대상 이식 등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강원도에서 세부적인 복원 또는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상태”라며 “강원도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복원 계획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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