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맥주 등 빈병을 모으면 돈이 된다?


어릴 적에는 맥주, 소주 등 빈병을 모아 동네 구멍가게로 가져가면 돈이나 간식거리로 바꿔갈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힘들게 빈병을 모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을 뿐 아니라 갖다 줄 장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주류·음료 제조 및 유통업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소주, 맥주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27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봉홍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류·음료 제조 및 유통업계 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빈용기의 재사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결의했는데요,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빈용기 재사용 촉진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제조 및 유통업계는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와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합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사진

제조업계는 종이박스 대신 빈용기의 훼손이 적고 회수가 용이한 플라스틱 박스의 판매를 확대하고 재사용 및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도입합니다. 또한 제조사의 구분 없이 공통으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합니다.

유통업계는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 반환장소 설치를 확대하는데요, 반환장소 표시 강화, 제품가격과 보증금액 별도 표시 등으로 소비자의 반환노력을 촉진하고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도입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에 대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에게 소주 등 빈병의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가격 외에 빈용기에 별도의 보증금을 포함시켜 제품을 판매하고 빈용기를 반환할 때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인데요,

1985년에 도입되어 유리병의 회수와 재사용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보증금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고 반환 장소의 부족 등으로 빈용기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지난 1월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법 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체계 개선 등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자료 : [보도자료]환경부, 빈병 재사용 활성화 위해 주류·음료 업계와 자발적 협약 체결
√ 문의사항 : 자원재활용과 Tel. 044-201-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