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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의 인권보장 위해 '장애인수사설명서' 발간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5.07.21. 17:31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장애인수사설명서'을 발간하고 이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수사과정에서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사관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경찰은 창설 70주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선포에 따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수사설명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설명서에는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구체화하여 출석요구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수사단계별 유의 사항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을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 그림판도 수록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실제 경찰조사 경험담을 사례로 구성하였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비롯한 각 유형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검토와 감수를 거쳐 제작하였다.
이번 설명서 발간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사단계의 지원이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보장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용선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완벽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수사과정에서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사관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경찰은 창설 70주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 선포에 따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수사설명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실제 경찰조사 경험담을 사례로 구성하였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비롯한 각 유형별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의 검토와 감수를 거쳐 제작하였다.
이번 설명서 발간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사단계의 지원이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보장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용선 수사국장은 "앞으로도 경찰은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완벽히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이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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