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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019년 미로초 잠정계획안입니다.
2019학년도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
미로초등학교
http://www.miro.es.kr/
1 |
|
진로적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Ⅰ |
목 적 |
1.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교육』으로 교육수요자 모두가 행복한 미로초등학교 교육을 이룩하고자 한다.
2. 창의성 교육 및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다양한 진로․적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특기 신장 기회 부여로 소질 계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
방 침 |
1. (프로그램 개설) 가급적 학생중심의 다양한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참여원칙)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참여를 금지한다. 강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월 첫째주를 기준으로 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강사료 강사료는 무료로 운영한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는 학교자체예산(진로적성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서 배부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 시청보조금으로 지출한다.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부담 할 수 있음)
5. (운영시간) 방과후학교 운영은 1학기, 2학기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 1차시는 40분을 기준으로 하되, 강사료는 1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예산이나 학사일정에 따라 방과후 프로그램 및 운영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6. (운영방법) 지도 강사는 반별 특성에 맞는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결재 후 운영하며 관리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배치한다.
7. (홍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및 교외수강 학생의 진로․적성 계발프로그램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8. (강사채용) 지도강사는 가급적 해당 분야에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기능 보유자를 우선 선정하여 임용한다.
9. (평가 및 환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결과를 가급적 발표 및 점검을 통하여 우수사례는 일반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Ⅲ |
운영계획 |
1. 대상 : 미로초등학교 전교생 중 희망학생
2. 운영 기간 : 2019. 3.11 - 2019. 12.13
3. 세부실천내용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운영기간 |
1학기 |
3월-7월 |
여름방학 |
미정 |
2학기 |
8월-12월 |
겨울방학 |
미정 | |||
운영시간 |
주중 |
13:30-16:00 |
토요일 |
미운영 |
휴일 |
미운영 |
방학 |
미정 | ||||
수요조사 실시 계획 |
1학기 |
7월 8일-7월 12일 |
2학기 |
11월 18일-11월 22일 | ||||||||
일자 |
연간 계획 |
활동 내용 |
비고 | |||||||||
2018. 12. |
의견수렴 |
설문을 통한 학생·학부모 수요자조사 |
2018 | |||||||||
2018. 12. |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의견수렴 결과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 |
〃 | |||||||||
2018. 12. |
계획 수립 |
연간운영계획 수립(운영 계획 수립 등) |
〃 | |||||||||
2018. 12. |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계획, 예산, 부서, 강사) |
〃 | |||||||||
1월-2월 |
강사채용 |
방과후 학교 강사 모집·선정·계약 |
2019 | |||||||||
3.2-3.6 |
진로․적성 부서 조직 |
진로․적성부서 조직(학생), 세부운영계획 발표 |
〃 | |||||||||
3.11-7.19 |
1학기 활동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
〃 | |||||||||
5월 |
수업공개 주간 |
방과후학교 부서별 학부모 수업공개 |
〃 | |||||||||
7.8-7.12 |
1학기 만족도 및 수요조사 |
방과후학교 만족도 및 수요조사 |
〃 | |||||||||
7.12 |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평가 |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 평가 |
〃 | |||||||||
9월 1주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자체연수(안전교육) |
학생관리, 복무, 강의법, 안전관리 등 |
| |||||||||
9.2-12.13 |
2학기 활동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
〃 | |||||||||
10월 |
작품 전시 및 발표회 |
방과후학교 부서별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 | |||||||||
11.18-11.22 |
연간 만족도 및 수요조사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수요조사 |
〃 | |||||||||
수시 |
프로그램 활동 홍보 |
프로그램 활동 홍보 |
|
4. 프로그램 시간표
|
1-2학년 : 4교시 3-4학년 : 6교시 |
1-2학년 : 5교시 3-4학년 : 5교시 |
1-2학년 : 5교시 3-4학년 : 5교시 |
1-2학년 : 4교시 3-4학년 : 5교시 |
1-2학년 : 5교시 3-4학년 : 6교시 | |||||
요일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
영어 |
전래 놀이 |
영어 |
방송 댄스 |
종이 접기 |
창의 미술 |
우쿨 렐레 |
오카 리나 |
글쓰기 | ||
5교시 |
13:30~ 14:10 |
|
|
|
|
|
1-2 |
|
|
|
6교시 |
14:20~ 15:00 |
|
3-4 |
|
1-2 |
3-4 |
1-2 |
3-4 |
1-2 |
|
7교시 |
15:10~ 15:50 |
5-6 |
5-6 |
3-4 |
5-6 |
3-4 |
|
5-6 |
3-4 |
5-6 |
5.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학년 |
|
프로그램 |
운영시간 |
요일 |
장소 |
주당 시간 |
운영 횟수 |
비고 |
1-2학년 |
1 |
방송댄스 |
14:20-15:00 |
수 |
다목적실 |
1 |
30 |
|
2 |
창의미술 |
13:30-15:00 |
목 |
과학실 |
2 |
30 |
| |
3 |
오카리나 |
14:20-15:00 |
금 |
과학실 |
1 |
30 |
| |
3-4학년 |
4 |
전래놀이 |
14:20-15:00 |
화 |
다목적실 |
1 |
30 |
|
5 |
영어 |
15:10-15:50 |
화 |
영어실 |
1 |
30 |
| |
6 |
종이접기 |
14:20-15:50 |
수 |
과학실 |
2 |
30 |
| |
7 |
우쿨렐레 |
14:20-15:00 |
목 |
정보실 |
1 |
30 |
| |
8 |
오카리나 |
15:10-15:50 |
금 |
과학실 |
1 |
30 |
| |
5-6학년 |
9 |
영어 |
15:10-15:50 |
월 |
영어실 |
1 |
30 |
|
10 |
전래놀이 |
15:10-15:50 |
화 |
다목적실 |
1 |
30 |
| |
11 |
방송댄스 |
15:10-15:50 |
수 |
다목적실 |
1 |
30 |
| |
12 |
우쿨렐레 |
15:10-15:50 |
목 |
과학실 |
1 |
30 |
| |
13 |
글쓰기 |
15:10-15:50 |
금 |
교실 |
1 |
30 |
|
*운영횟수는 학사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
강사 모집 및 심사․선발 계획 |
1. 심사위원 구성
가. 심사위원은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방과후학교 부장(또는 교무부장), 교감으로 구성
나. 심사위원은 제출 받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와 면접 등을 통해 심사
다. 심사위원은 청렴 및 보완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
2.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
가. 제안서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로 구성
나.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울 시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3. 강사 선발 계획
가. 자격 기준(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 (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나. 선정 방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배수 선발을 원칙으로 하나,
1인 지원 시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면접 없이 채용할 수 있다.)
○ 2차 전형(면접)실시 면접 다 득점자 선발
다. 심사 기준
<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1차 서류심사 기준표 >
점수 항목 |
3점 |
6점 |
8점 |
10점 |
12점 | |
1 |
학력 |
․ |
․ |
․ |
고졸 이상 |
해당부서 관련 학과 4년제 졸업 |
2 |
강사 경력 (최근5년이내) |
․ |
․ |
․ |
초등학교 방과후강사 근무경력 1년 이상 있음 |
본교 방과후강사 6개월 이상 근무경력 있음 |
3 |
운영계획 준비도 |
․ |
․ |
연간계획안의 내용이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간계획안의 내용이 단계별로 제시는 되어 있으나, 내용이 자세하지 않음. |
연간계획안이 단계별, 수준별로 잘 세워져 있음. |
4 |
해당 분야 자격증 |
․ |
․ |
․ |
해당분야 자격증 |
교원자격증과 소지해당분야 자격증 |
5 |
교재 및 컨텐츠 선정의 적정성 |
․ |
․ |
내용구성이 학년 및 수준에 적합하지 못함. |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적합하나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함. |
학년과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이 충실하고 프로그램과 내용이 적합함. |
1차 서류심사 총 60점 배점 |
<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2차 면접심사 기준표 >
점수 항목 |
2점 |
4점 |
6점 |
8점 |
10점 | |
1 |
교육컨텐츠의 체계성 및 적절성 |
부족함 |
조금 부족 |
보통 |
전체적으로 체계화되며 적당함 |
수준별로 체계화되었으며 내용이 우수함. |
2 |
수업 전달 능력 |
부적합 |
약간 부족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3 |
교사 품위 및 언행 친절도 |
부족함 |
약간 부족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4 |
학생 피드백 및 학생 관리 방법의 이해 |
부족함 |
약간 부족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2차 서류심사 총 40점 배점 |
라. 심사 일정
- 강사 모집 공고 : 2019.1.14.(월).∼ 2019.1.25.(금). (16:00까지)
- 공고 장소 : 학교홈페이지 및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 1차 서류 심사 : 2019.1.28.(월) 10:00
- 2차 면접 심사 : 2019.1.29.(화) 15: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30.(수) 10:00(개별통지, 학교홈페이지 발표)
4. 강사모집 및 계약 절차
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 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
나.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
(*다만 재평가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인 경우는 재계약할 수 있다.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한다. )
다. 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라.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
마. 강사 계약의 절차
심의 |
|
공고 |
|
응모 |
|
심사 |
|
계약 |
․ 연간 운영 계획 심의(강사 선정 계획 포함) |
⇒ |
․공고문 게시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7일 이상 공고) |
⇒ |
․ 구비서류 제출 |
⇒ |
․제안서 및 운영능력 심사 |
⇒ |
․계약 체결 |
3. 계약해지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 (해지 15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동의) 후 효력 발생 -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었을 때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Ⅴ |
회계관리 |
1. 심사위원 구성
가. 심사위원은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방과후학교 부장(또는 교무부장), 교감으로 구성
나. 심사위원은 제출 받은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와 면접 등을 통해 심사
다. 심사위원은 청렴 및 보완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
2.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
가. 제안서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상자로 구성
나.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울 시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Ⅵ |
회계 관리 |
1. 회계 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
나.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강사료 및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최소 경비는 학교자체예산(진로적성비)에서 지출
다. 외부강사의 강사료 및 교육활동 연구비는 지역 및 학교실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
라. 강사료는 시간당 45,000원이며,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 시 지급.
2. 예산사용계획
1) 예산확보
구 분 |
예 산 액 |
비 고 |
교육청 지원 |
2,100,000 |
진로적성비 |
학교자체 강사비 |
4,200,000 |
|
학교자체 재료비 |
6,300,000 |
|
합 계 |
12,600,000 |
|
2) 소요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구분 |
프로그램명 |
강사구분 |
연간운영시수 (주시간×주수) |
시간당 강사비(원) |
총소요 예산(원) |
대상 |
비고 |
방과후 진로 적성 |
종이접기 |
외부 |
2×30주=60시간 |
45,000 |
2,700,000 |
3~4 |
|
창의미술 |
외부 |
2×30주=60시간 |
45,000 |
2,700,000 |
1~2 |
| |
글쓰기 |
내부 |
1×30주=30시간 |
30,000 |
900,000 |
5~6 |
| |
종이접기 재료비, 교재비 |
10,000×10개월×25명= |
2,500,000 |
3~4 |
| |||
10,000×25명=250,000 |
250,000 | ||||||
창의미술 재료비 |
5,000×10개월×20명= |
1,000,000 |
1~2 |
| |||
악기구입 및 수리비 |
오카리나, 우쿨렐레, 바이올린 등 악기 구입,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 |
1,250,000 |
3~6 |
| |||
영어 |
컨텐츠 사용료 |
1,300,000 |
3~6 | ||||
계 |
|
|
12,600,000 |
|
|
3. 수강료 환불 규정
본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전교생이 수강료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필요에 의해 수강료를 징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강료 환불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운영
□ 수익자 부담금 환불
가.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함
나.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다.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4. 자유수강권 지원 : 해당없음
Ⅶ |
학생안전 관리 계획 |
1. (출결관리) 학부모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 독려
2.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
가.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나.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
3.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 실시
가.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 실시
나. 방과후학교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4.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
※ 외부위탁업체와 계약 시에는 교내·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상청구 가능하도록 민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계약
5.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Ⅷ |
홍 보 |
1. (홍보방법)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
가. 학교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 개설
나.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서비스 전송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각종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개최
2. (홍보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가. 부서별 연간 또는 월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 제공
나.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
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안내
3. 나이스 방과후학교 개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Ⅸ |
평 가 |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개 등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
2.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
3.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
평가 분야 |
평가 내용 |
횟수 |
평가자 |
프로그램 운영 공개 |
○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야에서 평가 -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 |
학기별 1회 |
학생 학부모 교사 |
만족도 조사 |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 (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
학기별 1회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조사 |
학기별 1회 | ||
자체 점검·평가 |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
학년말 1회 |
교사 |
학생활동평가 |
|
학기별 1회 |
프로그램 강사 |
Ⅹ |
기대효과 |
1. 다양한 활동 전개로 학생들의 잠재적 소질과 적성의 계발 기회가 제공된다.
2. 개성을 존중하는 학습활동으로 창의성의 증대가 기대된다.
3. 교육 수요자 중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취 의욕이 고취된다.
4. 우수한 기능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로 인식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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