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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초등학교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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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미로초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교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 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6학년 1인, 5학년 1인)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학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4~6학년 어린이 중 회장, 부회장 6인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선거일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 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5일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제 5조 (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4학년 이상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제 6조 (투표자명단 작성) 학교장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 (후보자) 학교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회장 후보자는 6학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제8조 (후보자 등록) ① 학교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2일 후까지(오후 2시까지)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내어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붙임 제4호서식) 1부
2. 추천장(붙임 제5호서식) 1부
②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7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붙임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자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학년별로 2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그 사람을 경고하고, 그래도 다시 또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기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선거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 포스터 1매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선거홍보 포스터를 어린이가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1조 (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순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어린이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어깨띠․피켓 등)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컴퓨터통신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등 교외에서의 선거 운동은 금한다.
제14조 (투 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붙임 제10호서식)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모든 선거권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⑤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붙임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긴다.
제15조 (개 표) ① 위원회는 개표장소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되, 개표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하되, 개표도우미를 6학년 어린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다음 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⑤ 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2호서식)을 작성한다.
제16조 (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6학년 후보자와 5학년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어야 하고, 그 명단을 공고(붙임 제13호서식)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②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8조 (보궐선거) ① 회장 및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을 경우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9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결정 후 10일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0조 (보 칙) ① 위원회는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선거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붙 임 서 식 목 록
1. 위원공고
2. 선거일공고
3. 투표자명단
4. 후보자등록신청서
5. 추천장
6. 후보자등록공고
7. 후보자사퇴신고서
8. 후보자(등록무효)(사퇴)공고
9.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10. 투표용지(예시)
11. 투표록
12. 선거록
13. 당선자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위 원 공 고
2019년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2020년도 전교학생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구 분 |
학 년 반 |
성 명 |
비 고 |
위 원 장 |
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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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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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5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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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5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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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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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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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선 거 일 공 고
2019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2020년도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미로초등학교장
1. 선거 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후보자등록기간 |
2019년 12월 11일 ~ 2019년 12월 13일 15시 |
6학년 교실 |
선거운동기간 |
2019년 12월 16일 ~ 2019년 12월 19일 |
미로초등학교 |
합동소견발표회 |
2019년 12월 20일 4교시 |
다목적실 |
투 표 일 |
2019년 12월 20일 4교시 |
다목적실 |
개 표 일 |
2019년 12월 20 12:00~ |
다목적실 |
2. 후보자 등록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장 1부.
3. 입후보 자격
가. 회장 선거는 5학년, 부회장 선거는 5학년 및 4학년 학생
나. 3학년 이상의 학생 5명이상 1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별지 제3호서식]
투 표 자 명 단
( )학년
번호 |
이름 |
확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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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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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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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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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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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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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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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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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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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
명 | |
투표인 수 |
명 |
작성년월일 : 2019년 12월 20일
작 성 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 반 명 : 제 학년
○ 이 름 :
나는 2019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서류 : 추천장 1부.
년 월 일
성 명 :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별지 제5호서식]
추 천 장
▣ 추천 후보자
ㅇ 성 명 :
ㅇ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 사람을 2019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일련 번호 |
학년.반 |
성 명 |
서 명 |
일련 번호 |
학년.반 |
성 명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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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별지 제6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2019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
(회장) (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회장후보자 |
부회장후보자 | ||||||||||
5학년 |
4학년 | ||||||||||
기호 |
학년 |
성별 |
성명 |
기호 |
학년 |
성별 |
성명 |
기호 |
학년 |
성별 |
성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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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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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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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후보자사퇴신고서
1. 반 명 : 학년 반
2. 성 명 :
3. 사퇴사유 :
본인은 2019년 12월 20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임원 (회장) (부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19 년 12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붙임 제8호서식]
후보자(등록무효)․(사퇴)공고
2019년 12월 20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년 12 월 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구 분 |
기호 |
후보자성명 |
(등록무효)․ (사퇴)연월일 |
(등록무효)․ (사퇴)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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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2019년 12월 20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도우미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번 호 |
학 년 |
성 명 |
비 고 |
1 |
제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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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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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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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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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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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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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별지 제10호서식]
전교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투표용지(예시)
구 분 |
회장 후보 | |||
기 호 |
1 |
2 |
3 |
4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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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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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회장 후보((6학년) |
|
구분 |
부회장 후보(5학년) | ||||
기호 |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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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
1 |
2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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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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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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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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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2019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
투 표 록
1. 투표 일시 : 2019년 12월 20일
2. 투표 장소 : 다목적실
3. 투표 상황
선 거 인 수 |
투 표 자 수 |
기 권 자 수 |
|
|
· |
4. 기권 내용
결 석 |
조 퇴 |
기 타 |
합 계 |
· |
· |
· |
· |
2019년 12월 20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2호서식]
2020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개표 장소 : 다목적실
2. 개표 시간 : 2019년 12월 20일
3. 투표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
회 장 선 거 |
부 회 장 선 거 | |||||||
6학년 |
5학년 | ||||||||
선거인수 |
|
|
| ||||||
투표자수 |
|
|
| ||||||
기권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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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별 득표상황 |
기호 |
후보자성 명 |
득표수 |
기호 |
후보자 성 명 |
득표수 |
기호 |
후보자 성 명 |
득표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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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 효 투표수 |
· |
· |
· |
4. 당선자
회 장 |
부 회 장 | ||||
기 호 |
후보자성명 |
학년 |
기 호 |
후보자성명 |
학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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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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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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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음.
2019년 12월 20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3호서식]
당 선 자 공 고
2019년 12월 20일 실시한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선거의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12 월 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회 장 |
부 회 장 | ||
학년 |
성 명 |
학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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