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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1. 관련: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채과-1760 (2020.5.11.)

2. 교육부에서는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교육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 지원요건:가구소득 중위150% 이하또는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 휴직한 경우 지원

* 방과후강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4월의 전년 동월('19.3'19.4)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 지원 내용: 50만원 ×3개월분(150만원) 시급성을 고려, 1100만원, 250만원 분할지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전용 홈페이지구축 중이며,61일부터 720일까지 신청 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오프라인) 방문접수*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 운영

   마. 추진일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 홈페이지오픈(5.25)신청·접수(6.17.20)*지급(신청 수 2주 이내 지급)

* , 일정은 변경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붙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 1.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