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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신규 서식지 발견 |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 10여 개체 확인 ◇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수염풍뎅이 서식지 보호활동 전개 예정 |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6~7월에 많이 관찰된다.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확인했다.
○ 지난 7월 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 수염풍뎅이 발견 제보가 접수됐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이 충북 청주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팀은 현장 확인 후, 최초 신고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수염풍뎅이 10여 개체를 확인했다.
○ 국립생태원은 수염풍뎅이 신규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홍보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수염풍뎅이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 충남 논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 환경부는 하천개발 등으로 개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염풍뎅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한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운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는 2020년 7월까지 300여건의 야생생물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
○ 통합콜센터는 제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50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는 유선전화(054-680-7272), 휴대전화(010-9765-7250), 이메일(jebo@nie.re.kr), 자연활동 공유체계(네이처링 미션, https://www.naturing.net/m/3458)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통합콜센터에 제보가 있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통합콜센터에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염풍뎅이 개요
2. 수염풍뎅이 사진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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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김홍근 선임연구원(☎ 054-680-7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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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풍뎅이 개요 |
ㅇ 종 명(학명) : 수염풍뎅이(Polyphylla laticollis manchurica Semenov, 1900)
ㅇ 법적 지정 현황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ㅇ 형태
- 몸은 길이 30~37mm, 폭 16~19mm로 우리나라 검정풍뎅이 중 가장 큼
- 몸통은 뚱뚱한 타원형이며 짙은 적갈색으로, 등에 짧은 비늘털이 얼룩무늬를 이룸
- 수컷의 더듬이 끝부분이 부채처럼 펼쳐짐
ㅇ 분포현황
- 국내에서는 과거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 충남 논산, 제주도 등 전역에 서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만 서식
- 해외는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
ㅇ 생태특성
- 알에서 성충까지 4년이 걸리며 애벌레로 월동함
- 6월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성충으로 우화
- 성충은 불빛에 유인되면 주로 6~7월에 활동함
- 하천의 경작지 주변의 풀밭이나 강가의 모래톱, 숲속의 사양토에 서식
- 애벌레는 작물과 과수의 묘목 또는 풀의 뿌리 부분을 먹음
ㅇ 위협요인
- 강변이나 하천가의 환경 변화로 애벌레의 서식처가 없어져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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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풍뎅이 사진 |
신규 서식지에서 발견된 수염풍뎅이 수컷
수염풍뎅이 암수 한 쌍 (좌:암컷 우:수컷)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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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은? |
ㅇ 선명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010-9765-7250)로 전화하여 발견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신고
ㅇ 사진 및 발견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판단하여, 현장 확인 및 차후 대응 시작함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및 채집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함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보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보를 해주시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됨
2.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종에 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웹페이지(species.nibr.go.kr)에서 확인 가능함
ㅇ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구축 중임
ㅇ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010-9765-7250)에서도 친절한 상담을 위해 노력 중임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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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설명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함. 이에 따라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나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현재 267종이 지정되어 있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60종이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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