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16조의21항 관련)

 

등급

자격 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1호에 따른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별표 2 2호에 따른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2호에 따른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5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다음 각 목의 대학 등에서 이수하거나 마친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29조에 따른 대학원

. 고등교육법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고등교육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3. 위 표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3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