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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주요사항 정리 |
1. 적용대상 |
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 (적용대상)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과정 강사
*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2. 사업주의 신고사항 |
□ 학교가 방과후학교 강사와 직접 계약한 경우
* 공립학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의 사업주는 “교육감”으로, 교육청이 관내 공립학교 소득을 더하여 피보험자격 관리・월보수액을 통보하여야 하나, 그간 신고관행・행정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신고 시 교육청이 신고한 것으로 봄
➊ (보험관계성립신고) 각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 시 노무제공개시일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
➋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각 학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노무제공계약 시작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최초 1회)
- (피보험자격 상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되어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경우, 월 보수액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 판단 후 직권으로 상실
➌ (월 보수액 통보) 각 학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 (참고)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사업주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매월 제출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도 관련 내용 신고
- ’21년은 적용제외 소득기준(월 80만원)에 상관없이 방과후학교 강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보수액 통보 대상임에 유의
* 학교가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교육청 단위로 적용대상 판단 및 보험료 고지
□ 위탁업체가 방과후학교 강사와 계약한 경우
* 방과후학교 강사의 종사상지위 확인 필요(근로계약인 경우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 위탁업체가 적용제외 소득기준 이상(월 80만원) 소득 발생 시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월 보수액 통보 등 의무 이행
3.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
◦ ’21.下 방과후학교 강사・사업주 보험료는 익년 3월에 고지・납부
대상 | 7월분 | 8월분 | 9월분 | 10월분 | 11월분 | 12월분 |
납기일 | 10.10. →’22.3.10. |
11.10. →’22.3.10. |
12.10. →’22.3.10. |
’22.1.10. →’22.3.10. |
’22.2.10. →’22.3.10. |
’22.3.10. |
* 납부유예 신청 여부・사업주가 공공인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22.1월분 보험료는 ’22.4.10.까지 납부
4. 관련 교육 |
◦ 고용보험 사용자 교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학교에서 담당자 등이 참여(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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