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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치유농장 육성지원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정책과 | 과 장 김대식 팀 장 박상배 주무관 정영락 |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충
❍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예방 및 지연·해소 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련 인프라 및 환경이 조성되고 추진역량이 집적된 농장, 농촌체험마을 등 대상으로 우선사업 추진
❍ 농장조성, 네트워크 구축,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표준모델 발굴로 향후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활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청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일자리·농외소득 창출의 모델로 육성
3. 근거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창업지원 등)
❍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예산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지 표 | 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농장조성(개소) | 22 | 3 | 6 | 3 | 5 | 3 | 2 |
투자금액(백만원) | 7,832 | 1,120 | 2,712 | 1,500 | 1,300 | 600 | 600 |
Ⅱ.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농업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별표 6)의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100h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교육과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관련자격 : 치유농업 관련 자격 목록 참고【참고 1】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장
3. 사업주관 : 시장·군수
4. 치유대상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5.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치유농장 조성,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자본적 경비
- (농장조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숙박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숙박 프로그램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시군 검토의견 제출
- (장비도입)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
※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 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차량,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
∙ 경상적 경비
- (프로그램 개발)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전문강사 초빙, 책자 제작, 치유프로그램 도구 구입, 행사지원 수당 등)
-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 기관(의료시설, 특수학교, 복지·요양시설) 및 타 농장과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 프로그램 개발, 농장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투자 원칙
∙ 중간지원조직 운영
- (활성화 지원) 치유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비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확인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시달 및 사업공고(시군) | ◦ 사업안내 : 전년도 9월 |
사업신청/접수(시·군) |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전년도 9~10월 |
사업대상자 추천(시·군) | ◦ 사업 신청서 검토(적합여부) 도 제출 : 전년도 10월 |
사업대상자 선정(도) | ◦ 평가진행(서면 → 현장 → 발표평가) : 전년도 10~11월 ◦ 선정결과 통보 : 전년도 12월 *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액에 따라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추진 (도, 시·군, 사업대상자) |
◦ 사업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 : 당해연도 1월~12월 |
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도, 시군, 자문위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 전문가 컨설팅, 추진상황 점검 : 당해연도 1월~12월 |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시·군) |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 익년도 1월 |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 청)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작성(증빙서류 첨부)후 시·군에 신청
❍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평 가) 서면평가(40%) → 현장확인 → 발표평가(6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참고2】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장·발표평가 진행)
※ 현장확인 : 현지준비 사항 및 여건 등 확인(평가 점수 없음)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 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참고3】
❍ (최종선정)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Ⅳ.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
보 조 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 부 |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
|||
사업자 | 사업자 → 시군 → 도 |
도 → 시군 → 사업자 |
사업자 → 시군 → 도 |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2. 사후관리
❍ 사업기간 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준공일 | 10년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
준공일 | 10년간 | |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
구입(설치)일 | 5년간 |
❍ 사후관리에 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Ⅴ. 참여기관별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2. 도, 시군
❍ 사업계획 검토, 사업자 선정, 사업장 관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평가 및 환류 등 사업 주관
3. 중간지원조직 운영(재단법인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치유농장 역량강화 및 경영·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우수 사업장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지원
❍ 치유농장 수시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피드백(환류), 활성화 추진 등
4. 자문위원
❍ 치유사업자 사업계획 및 현장 전문 컨설팅 실시, 사업자 평가·심의
❍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장 운영 지원, 치유농장 관련 정책자문 등
5. 사 업 자
❍ 사업시행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비 정산 보고, 사후관리 철저
❍ 사업자로 선정된 후 도·시군에서 지정하는 전문 컨설팅 이수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운영실적 등) 자료 제출
Ⅵ. 사업 컨설팅 및 평가·환류
1. 자문위원회 구성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2. 사업 컨설팅 실시
❍ 도 치유농장육성지원 관련 정책자문 및 심사평가, 컨설팅 진행
❍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사업계획, 현장 컨설팅 등)
❍ 사업자는 자문위원회 컨설팅결과를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
3.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장 운영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부진사업장 특별 컨설팅을 통한 사업진단 실시
❍ 사업완료 후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발굴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서
농 장 명 (법인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연령) |
00.00.00 (00세) |
||||||||||||||||
설립일자 | 조합원수 | 00명 (농업인 00명) |
자 본 금 | 000백만원 | |||||||||||||||
소 재 지 | (주 소) | ||||||||||||||||||
(연락처) | (E-mail) | ||||||||||||||||||
신 청 자 구 분 |
⃞ 농업인 ⃞ 농업법인 | 경영체 등록일 | |||||||||||||||||
농장규모 | 000㎡ | 주 품 목 | 매 출 액 (직전연도) |
000백만원 | |||||||||||||||
치유농장 시작연도 |
농장인력 (농장주제외) |
상시 : 00명 임시 : 00명 |
치유대상 | ||||||||||||||||
교육이수 | - 00년 00000과정(00h) - 00년 00000과정(00h) |
관 련 자 격 증 |
- 자격증 명칭(00년) - 자격증 명칭(00년) |
||||||||||||||||
치유농업 주 제 |
활용 자원 |
||||||||||||||||||
주 요 프로그램 |
◦ ◦ ◦ |
||||||||||||||||||
총사업비 (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투 자 계 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위와 같이 년도 치유농장육성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인) 붙임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 신청자 유형 : □ 농업인 □ 농업법인
∙ 경영체 등록일 :
❍ 농장명(법인명) : (설립일 : ‘00.00.00)
∙ 대표자 : ○○○(00세) / 연락처 :
∙ 주 소 :
∙ 조합원수 : 00명(농업인 00명) / 자본금 : 000백만원
❍ 농장규모 : 000㎡(노지 00㎡, 하우스 00㎡, 사육시설 00㎡)
∙ 재배(사육)품목 : 딸기 00㎡, 쌈채소 00㎡, 산양 00두...
❍ 매출액(직전연도) : 000백만원
∙ 농축산물 생산․판매 00백만원, 농식품 제조․판매 00백만원
∙ 치유 프로그램 운영 00백만원, 기타( ) 00백만원
❍ 주요경력
∙ 영농경력
-
∙ 치유관련 경력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지원년도 | 사 업 명 | 투자금액(백만원) | 비 고 | |||||
계 | 국 비 | 도비 | 시군비 | 융 자 | 자부담 | |||
계 | ||||||||
* 신청자 기재사항에 대하여 시군 자체 검증 후 누락사항이 있을 시 보완 후 제출
2. 기존 농장 및 시설현황
❍ 기존 농장현황
∙ 조성규모 : 000㎡(텃밭 00㎡, 과원 00㎡, 온실 00㎡, 사육시설 00㎡ ...)
∙ 재배(사육)품목 : 딸기 00㎡, 야생화 00㎡, 산양 00두...
∙ 농장조성 대상부지 현황
농장유형 | 위치 | 지목 | 공부면적 (㎡) |
대상부지 소유구분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
읍면 | 리동 | 지번 | |||||
계 | |||||||
텃밭 | 자가 | ||||||
온실 | 공동소유 | ||||||
사육시설 | 임대 |
❍ 기존 보유 시설물 및 대상부지 현황
∙ 기존 보유 시설물 현황
시설명 | 규모 (㎡) |
주용도 | 시 설 물 소유구분 |
보조금 지원여부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계 | |||||
체험장 | 자가 | ||||
교육장 | 공동소유 | ||||
숙박시설 | 임대 |
∙ 기존 보유 시설물 대상부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의 대상부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 위치 | 지목 | 공부면적 (㎡) |
대상부지 소유구분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
읍면 | 리동 | 지번 | |||||
계 | |||||||
체험장 | 자가 | ||||||
교육장 | 공동소유 | ||||||
숙박시설 | 임대 |
❍ 치유농장 운영현황
∙ 치유농장 시작연도 : 0000년
∙ 농장인력 : 00명(정규 00명, 비정규 00명) * 농장주 제외
∙ 치유주제 :
∙ 활용자원 :
∙ 치유대상 :
∙ 운영중인 프로그램
대상 | 프로그램명 | 기간 | 운영시기 | 참가인원 | 식사제공 | 숙박여부 |
당일 | 연중 | 00명/일 | ||||
1박2일 | 3월~11월 | 00명/일 |
3. 사업 필요성 및 여건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
❍ 지역여건, 접근성 등
∙
∙
❍ 치유농장 운영실적(직전연도) * 운영실적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 프로그램 운영실적
구분 | 주요내용 | 당일 | 숙박 | 장기간 방문 (일정기간 정기 방문) |
||||
회수 | 인원 | 회수 | 인원 | 기간 | 회수 | 인원 | ||
프로그램1 | 100 | 2,000 | ||||||
프로그램2 | 20 | 300 | ||||||
프로그램3 | 3월~6월 | 12 | 200 |
∙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
-
∙ 운영상 애로사항
-
-
∙ 운영실적 관련사진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 참여자 치유효과 진단방법 *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적용대상
-
∙ 측정방법
-
∙ 조사내용
-
∙ 결과분석 및 활용방법
-
❍ 치유농장 운영 관련 네트워크 구축 현황
분 야 | 네트워크 대상(기관) | 연계 및 활동 내용 | 비고 |
컨 설 팅 | |||
프로그램 직접참여 |
|||
단순협력 | |||
기 타 ( ) |
* 네트워크와 관련된 증빙자료(협약서, 계약서 등) 첨부
❍ 사업준비 정도
∙ 치유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 현황(사업신청자)
- 교육이수 : 총 00시간(‘00년 ○○○과정 00h, ‘00년 ○○○과정00h)
- 자 격 증 : ‘00년 ○○○자격, ‘00년 ○○○자격
∙ 전문인력 확보현황(전공 및 자격보유자)
구분 | 성명 | 직위 | 전공 | 보유자격 | 주요역할 |
정 규 | |||||
비정규 | |||||
∙ 관련 보험가입 : 미가입( ), 가입(보험명 : )
∙ 안전관리 방법
- 보유시설 및 장비, 전담인력, 비상시 관계기관과 연락체계 등
-
∙ 동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인허가 등)
-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구 분 | 금액(천원) | 자금조달계획 |
자부담금 | 자부담금 조달계획 및 확보현황(통장사본 등 첨부) | |
운영자금 | ||
기 타 |
∙ 기타
-
-
4.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
∙
구 분 | 단위 | 2021 (실적) |
2022 (예상) |
2023 (예상) |
2024 (예상) |
2025 (예상) |
2026 (예상) |
2027 (예상) |
|
방문객수 | 명 | ||||||||
연매출액 | 백만원 | ||||||||
고용 인원수 |
정규 | 명 | |||||||
비정규 | 명 | ||||||||
기타(주민참여등) | 명 |
❍ 추진전략
∙
∙
∙
5. 치유 프로그램 구성계획(사업 완료 후)
※ 사업완료 후에 농장에서 실제 운영할 프로그램 내용을 상세히 기재
❍ 치유주제 :
❍ 활용자원 :
❍ 치유대상 :
❍ 운영기간 :
❍ 운영인원(‘27년 기준) : 00명(’22년현재 00명, ‘27년까지 추가채용 00명)
∙ 추가 채용계획
- 전문인력 0명(◌◌전공, ◌◌자격 소유자)
- 단순보조 0명(◌◌역할, ◌◌역할)
❍ 개선내용 * 당초 운영 프로그램 대비 본 사업 완료 이후 개선되는 내용 기재
∙
-
∙
-
❍ 치유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 별첨
대상 | 프로그램명 | 시기 | 기간 | 인원 | 내용 |
연중 | 당일 (0시간) |
00명/일 | |||
연중 | 1박2일 | 00명/일 | |||
연중 | 2박3일 | 00명/일 | |||
5월~10월 | 10회 | 00명/일 |
6. 세부사업계획
❍ 농장조성(재배시설) : 00천원(전체 사업비의 00%)
∙ 조성규모 : 000㎡(텃밭 00㎡, 과원 00㎡, 온실 00㎡, 사육시설 00㎡)
∙ 재배(사육)품목 : 딸기 00㎡, 야생화 00㎡, 산양 00두...
∙ 사업내용 * 농장조성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 텃밭 :
- 온실 :
- 사육시설 :
∙ 농장조성(재배시설) 대상부지 현황
* 위 사업내용에 기재된 농장 유형별 대상부지에 대해 작성
구 분 | 농장유형 | 위치 | 지목 | 공부면적 (㎡) |
대상부지 소유구분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
읍면 | 리동 | 지번 | ||||||
계 | ||||||||
신규 | 텃밭 | 자가 | ||||||
신규 | 온실 | 공동소유 | ||||||
개보수 | 사육시설 | 임대 |
❍ 시설물(건축시설) 설치 : 00천원(전체 사업비의 00%)
∙ 시설물(건축시설) 설치 계획
구 분 | 시설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용도 및 필요성 |
계 | ||||
신 규 | 체험장 | |||
개보수 | 교육장 | |||
개보수 | 숙박시설 |
∙ 시설물(건축시설) 설치 대상부지 현황 * 위 표에 기재된 시설물의 대상부지에 대해 작성
시설명 | 위치 | 지목 | 공부면적 (㎡) |
대상부지 소유구분 |
근저당 등 설정여부 |
||
읍면 | 리동 | 지번 | |||||
체험장 | 자가 | ||||||
교육장 | 공동소유 | ||||||
숙박시설 | 임대 |
❍ 주요 기자재, 장비 도입 : 00천원(전체 사업비의 00%)
기자재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용도 및 필요성 |
계 | |||
❍ 치유 프로그램 개발 : 00천원(전체 사업비의 00%)
*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시 작성
∙ 개발방법
-
∙ 프로그램 개발내용
-
❍ 기타 치유농장 운영 : 00천원(전체 사업비의 00%)
∙ 프로그램 운영
-
∙ 참여자 치유효과 측정도구 도입
-
∙ 홍보․마케팅
-
∙ 네트워크 구축
-
∙ 기타
-
7. 사업비 투자계획
기존 활용 시설 |
시 설 명 | 시설규모 (㎡) |
사용용도 | 비고 |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
합 계 | |||||||||
자본적 경비(H/W) | 80% 이하 | ||||||||
농장 조성 (재배시설) |
치유 텃밭 | ||||||||
과원 조성 | |||||||||
온실 | |||||||||
사육시설 | |||||||||
시설물 설치 (건축시설) |
교육시설 | ||||||||
체험시설 | |||||||||
숙박시설 | |||||||||
커뮤니티 공간 등 | |||||||||
장비 도입 |
소규모 영농장비 | ||||||||
치유기자재 | |||||||||
교육・영상장비 | |||||||||
경상적 경비(S/W) | 20% 이상 | ||||||||
프로그램 개발 |
|||||||||
농장운영 | 프로그램 운영 | ||||||||
치유효과 측정도구 도입 | |||||||||
홍보•마케팅 | |||||||||
네트워크 구축 |
|||||||||
연계 활용 시설 |
시 설 명 | 시설규모 (㎡) |
사용용도 | 비고 (소유자 및 거리) |
|||||
8. 주요 추진일정
사업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9. 필수 첨부서류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및 직전연도 재무제표 * 법인에 한함
❍ 사업신청 동의 자료(회의록, 동의서 등) * 법인에 한함
❍ 사업 대상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타인 소유의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 포함(15년 이상, 소유자 인감 첨부)
❍ 주요 시설물 배치도(기존 시설물 포함)
∙ 반드시 필지정보가 표시된 지적도면 등에 계획하고 있는 시설물 기재
❍ 세부사업별 단가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등)
❍ 자부담 확보 자료(예금잔액 증명서 등)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증빙자료
❍ 치유농업 관련 자격보유 증빙자료(고용인력 보유분 포함)
❍ 치유농장 운영실적 관련 증빙자료
∙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고객진단 등 관리자료, 매출증빙자료, 홈페이지 내용, 안내책자, 관련사진, 방송자료, 보도자료 등
❍ 치유농장 운영 관련 보험가입 증명서(해당시)
❍ 치유농장 운영 관련 네트워크 구축 관련 증빙자료(협약서, 계약서 등)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별첨 : 치유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설명 ◦ □ 참가대상 : □ 운영기간 : 연중, 00월, 00월~00월... □ 참가인원 : 최소 00명, 최대 00명 □ 참가비용 ◦ 개별 : 성인 000원, 어린이 000원 ◦ 단체 : 성인 000원, 어린이 000원 □ 프로그램 구성(당일) □ 치유효과 ◦ ◦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설명 ◦ □ 참가대상 : □ 운영기간 : 연중, 00월, 00월~00월... □ 참가인원 : 최소 00명, 최대 00명 □ 참가비용 ◦ 개별 : 성인 000원, 어린이 000원 ◦ 단체 : 성인 000원, 어린이 000원 □ 프로그램 구성(1박 2일) □ 치유효과 ◦ ◦ |
【별지 제2호 서식】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비 : 000백만원(도비 000, 시군비 000, 자부담000)
◦ 예 정 지 :
◦ 사업내용 :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 결과
-
◦ 숙박시설 운영 가능 여부 검토 결과(해당시)
-
◦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업계획
◦ 사 업 자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 치유주제 :
◦ 사업내용 :
□ 변경신청 내용
세부사업명 | 당 초 | 변 경 | |||||
사업량 | 사업비 (천원)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
계 | 도비 (15%) |
시군비 (35%) |
자부담 (50%) |
||||
총 계 | |||||||
□ 변경사유
◦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정산서
□ 정산내역
(단위 : 원)
시군 | 사업자 | 사업비 | 집행액 | 이월액 (도비) |
반납액 (도비) |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미집행 및 이월사유
◦
◦
【참고 1】
치유농업 관련 자격 목록
자격구분 | 관련 자격 | 관련 법령 | 주무 소관부처 |
국가기술자격 | 원예기능사, 시설원예기술사/기사 | 국가기술자격법 | 농촌진흥청 |
유기농업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 | 농림축산식품부 | |
화훼장식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축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 | 농림축산식품부 | |
조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산림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 | 산림청 | |
국가전문자격 | 재활승마지도사 | 말산업육성법 |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 산림청 | |
산림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 산림청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 보건복지부 | |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 |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보건법 | 보건복지부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법 | 보건복지부 |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 |
민간자격 | 복지원예사 | 자격기본법 | 농림축산식품부 |
힐링숲원예심리상담사, 원예심리지도사, 원예심리상담사, 원예관리사, 원예지도사 등 | 자격기본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
|
동물체험학습지도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 | 자격기본법 | 농림축산식품부 등 | |
승마숲상담사, 재활승마지도자 등 | 자격기본법 | 보건복지부 등 | |
힐링농업지도사, 농촌체험지도사, 농촌체험관광해설사, 농림생태해설사, 도시농업지도사 등 | 자격기본법 | 농림축산식품부 등 | |
숲놀이지도사, 힐링숲꽃나무해설사, 마인드코칭숲카운슬러 등 | 자격기본법 | 산림청, 교육부 등 | |
농촌체험힐링푸드지도사, 요리놀이지도전문가, 아동요리지도자 등 | 자격기본법 | 농림축산식품부 등 |
* 상기 목록에 없는 자격 종류의 경우 평가 시 심의과정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참고 2】
치유농장 육성지원 선정 서면평가표(안)
시군명 | 신청자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점수 | |||||||||
영농경력(10) | 1년미만 | 1년이상 | 3년이상 | 5년이상 | |||||||
2 | 5 | 7 | 10 | ||||||||
영농규모(5) | 1~2천㎡ 미만 | 2~3천㎡ 미만 | 3~4천㎡ 미만 | 4천㎡이상 | |||||||
1 | 2 | 3 | 5 | ||||||||
치유농업 관련 경력(10) | 1년미만 | 1년이상 | 3년이상 | 5년이상 | |||||||
2 | 5 | 7 | 10 | ||||||||
기존 시설물 활용정도(5) | 기존 농장 시설물의 활용가능 정도 5점 | ||||||||||
부지확보(5) | 자가 소유부지 5점, 타인부지 사용승락 및 임대 등 2점 | ||||||||||
자부담 확보(10) | 100% 이상 | 50~100%미만 | 50%미만 | ||||||||
10 | 5 | 3 | |||||||||
사업취지에 부합정도(10) | 사업목적 등 정책방향과 부합정도 10점 | ||||||||||
시설물 설치계획 적정성(10) | 사업비 단가, 설치 규모 등 적정 10점 | ||||||||||
치유 프로그램 적정성(10) | 테마별,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 구성 10점 | ||||||||||
치유효과 측정도구 적정성(10) | 치유효과 측정방법, 결과분석 및 활용방법 등 10점 | ||||||||||
전문인력확보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5) | 분야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정도 5점 | ||||||||||
관련기관 네트워크(5) |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실적 5점 | ||||||||||
지역농업과 연계정도(5) | 지역 농산업 및 주민과의 연계 및 발전 가능성 5점 | ||||||||||
□ 종합의견 |
|||||||||||
최 종 점 수 | 점 | ||||||||||
평가자 | 소 속 | 성명 | (서명) |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치유농장 육성지원 선정 발표평가표(안)
시군명 | 신청자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점수 | ||||||||
5 | 4 | 3 | 2 | 1 | ||||||
1.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 (15) |
①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수준 | |||||||||
② 치유농업 관련 사업추진 실적 또는 경력 |
||||||||||
③ 사업추진 경위, 목적 및 필요성 | ||||||||||
2. 사업추진 여건 (15점) |
① 기존 시설의 활용 정도 | |||||||||
② 지역여건과 환경에 대한 치유농장 추진 적합도 |
||||||||||
③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과 연계정도 | ||||||||||
3. 사업준비 정도 (15점) |
① 부지확보 및 인허가 가능성 | |||||||||
② 자부담 확보 및 향후 투자계획 | ||||||||||
③ 전문인력 확보 및 지역주민 연계정도 | ||||||||||
4. 사업계획의 적합성 (45점) |
① 사업목적에 맞은 농원조성 계획 | |||||||||
② 사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
③ 치유농원조성 규모의 적정성 | ||||||||||
④ 시설물설치, 장비구입 계획의 적정성 | ||||||||||
⑤ 치유프로그램의 적합성 | ||||||||||
⑥ 치유대상별 관리·운용 능력 | ||||||||||
⑦ 치유효과 측정도구 적정성 | ||||||||||
⑧ 홍보,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
⑨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계획 |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점수 | ||||||||
5 | 4 | 3 | 2 | 1 | ||||||
5. 성공가능성 및 기대효과 (10점) |
① 치유농장 정착 및 성공 가능성 | |||||||||
②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농산업과의 연계성 | ||||||||||
□ 심사자(평가자) 총평 ◦ ◦ ◦ ◦ |
||||||||||
합 계 | 점수합계 100점 | 점 | ||||||||
평가자 | 소 속 | 성명 | 서 명 | |||||||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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