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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공모 ]
신나는예술여행 |
1. 사업목적
ㅇ 예술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향유 취약층 국민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2. 신청자격 및 분야
ㅇ 신청자격 : 전문예술단체
ㅇ 신청분야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신나는예술여행 및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중복선정 제한 |
신나는예술여행과 방방곡곡문화공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사업에 동일한 사업(프로그램 또는 작품) 지원신청 가능하나, 동일한 사업이 두 사업에 중복 선정될 경우 하나의 사업만 지원 (다른 하나의 사업은 포기하여야 함) |
3. 사업내용
ㅇ 사업개요 : 예술 향유기회가 부족한 국민이 생활 또는 이용하는 곳을 찾아가 예술프로그램을 제공
ㅇ 프로그램 유형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을 관람 또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람과 참여 병행 프로그램 권장)
ㅇ 사업절차 : 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 → 방문시설로부터 희망하는 프로그램(예술단체) 신청접수 → 예술단체와 방문할 곳을 연결(매칭) → 예술단체와 방문시설 간 사업추진 협의 →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진행 결과 보고(보고서 작성 및 영상 제출)
ㅇ 프로그램 진행횟수 : 예술단체별 15회 이내 진행, 하나의 방문시설에 1회 진행 원칙
- 수요자(방문시설)의 프로그램(예술단체)에 대한 신청결과에 따라 횟수가 결정되며 신청이 저조할 경우 15회 미만으로 결정될 수도 있음
- 프로그램 진행은 현장 대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방식으로 병행 추진할 수도 있음
-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ㅇ 프로그램 진행 장소 : 전국
- 수요자(방문시설)의 신청과 배정(매칭)결과에 따라 단체 소재지 인접 지역 또는 원격지에도 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프로그램 1회당 3백만원~6백만원
- 예술단체별 회당 지원액은 지원심의에서 결정
- 단체당 총지원액은 선정 이후 방문시설 배정 결과 및 프로그램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
※ 총지원액 = 결정된 회당 지원액 × 프로그램 진행 횟수
ㅇ 프로그램 규모 및 방식
-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 정식 문화예술공간이 아닌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방문하는 곳(시설)의 상황에 맞도록 참여인원, 소요예산, 진행방식, 진행시간 등 창의적인 기획 필요
ㅇ 2022년 사업예산 : 205억 4천 9백만원
4. 신청 유형 및 분야(장르)
ㅇ 아래 6대 수요자유형 대분류(Ⅰ~Ⅵ) 중 1개를 선택하고, 세분류(방문시설)은 복수로 선택
ㅇ 시설 수는 전국 전체 시설수이며 이 중 각 유형별로 몇 개의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할지는 시설별 수요(신청)의 크기, 예술단체의 신청 분포, 전년도의 사업규모와 실적을 종합하여 결정
ㅇ 수요자 유형중 일부는 수요자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이나 장르의 신청이 일부 제한
ㅇ 산업단지는 전국 1,241개이나 사전수요조사 및 산업단지공단과 협의에 따라 12개소만 진행
ㅇ 소년보호기관(소년원), 교정시설(성인)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유보하여 지원신청이 불가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시설 수: 전국 기준) | |||||||||||
수요자 유형 | 시설수 | 프로그램 유형 (신청 가능 장르)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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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형 | 시각예술형 | 공연(복합)형 | |||||||||
대분류 | 세분류(방문시설) | 문학 | 시각 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 예술 |
다원 예술 |
문화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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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 |
① 아동양육시설 | 289 | ● | ● | ● | ● | ● | ● | ● | ● | -참여/체험 병행방식 기획권장 |
② 초등학교 | 6,087 | ● | ● | ● | ● | ● | ● | ● | ● | ||
③ 지역아동센터 | 4,402 | ● | ● | ● | ● | ● | ● | ● | ● | ||
Ⅱ. 청소년 |
④ 중•고등학교 | 5,990 | ● | ● | ● | ● | ● | ● | ● | ● | |
⑤ 대안학교 | 250 | ● | ● | ● | ● | ● | ● | ● | ● | ||
⑥ 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 | 222 | ● | ● | ● | ● | ● | ● | ● | ● | ||
⑦ 소년보호기관(소년원) | 11 | - | - | - | - | - | - | - | - | 신청불가 | |
Ⅲ. 노년 |
⑧ 노인복지관 | 391 | ● | ● | ● | ● | ● | ● | ● | ● | |
⑨ 요양병원 (병원급) | 1,468 | ● | ● | ● | ● | ● | ● | ● | ● | ||
Ⅳ. 장애인 |
⑩ 장애인특수학교 | 182 | ● | ● | ● | ● | ● | ● | ● | ● | |
⑪ 장애인복지관 | 244 | ● | ● | ● | ● | ● | ● | ● | ● | ||
Ⅴ. 특수 |
⑫ 교정시설(성인) | 55 | - | - | - | - | - | - | - | - | 신청불가 |
⑬ 군부대 | (미상) | - | - | ● | ● | ● | ● | ● | ● | -수행여건과 수요자의견 반영,일부 장르 제한 |
|
Ⅵ. 일반 |
⑭ 병원 (병원급) | 2,552 | - | ● | - | - | ● | ● (국악) |
- | - | |
⑮ 종합사회복지관 | 472 | ● | ● | ● | ● | ● | ● | ● | ● | ||
⑯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50 | ● | ● | ● | ● | ● | ● | ● | ● | ||
⑰ 임대아파트 | 822 | ● | ● | ● | ● | ● | ● | ● | ● | ||
산업단지 | 12 (1,241) |
● | ● | ● | ● | ● | ● | ● | ● |
5.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접수마감일시 : 2021년 11월 8일(월) 18:00
ㅇ 신청서 작성방법
- 수요자유형선택 : 수요자 유형의 대분류 중 1개, 세분류 중 복수로 선택하여 신청
- 프로그램유형선택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문학형, 시각예술형, 공연(복합)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지원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ㅇ 제출자료
프로그램 유형 | 제출자료 |
문학형, 시각예술형 | 지원신청서 1부 (동영상은 선택사항, 필요한 경우 제출 가능) |
공연(복합)형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지원신청서 1부, 동영상 1편 |
- 제출자료는 필수 제출자료로서 누락 할 경우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서와 동영상은 아래 제출방법(파일명, 형식, 제한 용량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파일 오류 여부 확인 후 제출
ㅇ 제출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자료 |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1부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분야별 지원신청서 중 해당 유형을 확인하여 작성) - [문학형] 지원신청 서식 - [시각예술형] 지원신청 서식 - [공연(복합)형] 지원신청 서식 |
동영상 파일 1편 ※공연(복합)형 필수 ※문학형,시각예술형 선택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ㅇ 동영상 파일 제출 유의사항
- 제출대상 영상물 : 신나는예술여행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담은 영상물을 제출
※ 신규 기획 프로그램일 경우, 시연 영상 제출 가능
- 실연 프로그램을 담지 않은 영상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을 유의 필요
※ 단순 단체 소개 및 홍보영상, 단체의 작품 하이라이트 영상 등 프로그램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을 담은 동영상은 적합하지 않음
- 동영상은 프로그램의 내용, 예술성, 진행규모 파악을 위한 것이며 동영상의 제작수준(화질, 음향 등)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 지원신청서 중 사업예산계획 작성방법 (※ 예산계획은 1회당 소요액을 기준으로 작성)
비목 | 세목 | 내역(집행항목) | 편성기준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사례비 | - 사례비 편성 유의사항 · 사례비 총액은 전체사업비의 8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 사례비는 일인당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편성 · 사례비의 전체 평균액은 40만원을 초과하여 편성 불가 - 사례비 편성 가능 분야 및 인원 제한 · 사례비 편성 가능 : 창작실연, 현장지원, 행정 · 창작실연 : ① 총괄·연출·감독 (1명 이내) ② 진행·출연(프로그램 규모와 내용에 따라 신청단체가 설정) · 현장지원 : ① 무대예술 또는 기술지원 (3명 이내) ② 진행지원 (2명 이내) · 행정 : 행정실무자 (1명 이내) ※ 한 사람이 2개 이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여 신청 (사례비 중복 편성 및 지급 불가) |
영유아돌봄비 | - 참여인력 중 프로그램 준비일, 진행일에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돌봄비 편성 가능 - 1인 1시간당 1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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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홍보물 등 출력비 | - 현수막, X배너,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 회당 기준 100,000원 편성 (전체공통) -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후 협의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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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물품 구입 등 | - 참여자 체험 등 프로그램 부대행사 소모품 등 소요 반영 - 자산 성격의 물품구입비 편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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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 수수료 | - 회당 기준 52,000원 편성 (전체공통) - 추후 지원결정액 확정 이후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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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사업 운영 관련 보험료(안전보험/고용보험) - 회당 10만원으로 편성 (추후 실비 조정 예정/전체공통) ※시각예술장르의 경우 작품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편성가능 (지원신청서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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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 - 무대운용, 전시설치 용역이 필요한 경우만 편성 인정 | ||
임차료 | 무대장비(조명, 음향 등) | - 임차가 필요한 장비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
공간임차(연습실 등) | |||
차량(사전답사,현장이동용) | |||
기타(악기, 천막 등) | |||
여비 | 국내여비 | 교통비, 식비, 숙박비, 유류비, 통행료 |
- 추후 사업장소가 확정되어야 금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현장참여인력 1인당 5만원으로 편성 (전체공통) ※ 추후 사업 확정시 지역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실비 편성하도록 안내 예정) |
ㅇ 신청서 제출경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유의사항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반드시 ‘단체 ID“로 로그인 후, 지원신청(단체 명의 회원가입) ※ 개인 명의의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 단체 명의의 ID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가입 신청 ※ 이미 단체 명의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ID로 접속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수 ※ 결과발표 시 SMS 안내 예정 |
7. 지원심의 계획
ㅇ 심의방법
- 지원신청서(서류)와 동영상을 토대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
- 심의위원 사전검토 → 심의위원별 채점 → 고평점 순으로 선정
ㅇ 심의위원회 구성 : 수요자 유형분류에 따라 3개 분과로 심의위원회 구성
- 아동분과 : 아동 유형
- 청소년·노년·장애인분과 : 청소년, 노년, 장애인 유형
- 특수·일반분과 : 특수, 일반 유형
ㅇ 심의위원 위촉 : 3대 분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 안에서 8대 예술분야(장르) 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
- 8대 예술분야(장르) : 문학, 시각예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 사업의 특성을 반영, 각 장르 심의위원후보단(심의위원풀)의 세부 전문분야 중 기획, 평론 분야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위촉
ㅇ 심의기준
심의기준 | 비중 | 세부평가내용 | |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
40% | 25% | ∙ 프로그램이 그것을 향유하게 될 수요자의 선호와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이 수요자의 선호와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의 내용과 진행방식 등이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를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가? |
15% |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들이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 | ||
프로그램 수행계획의 적합성과 구체성 |
30% | 20% | ∙ 신청하는 사업비 (1회당 사업비)의 규모와 세부 집행 항목 및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 |
10% |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 및 공간에 대한 활용 또는 연출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 ||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30% | 15% | ∙ 참여인력의 수와 역할 구성,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
15% | ∙ 신청단체는 유관 사업 추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선택한 수요자 유형을 대상으로 한 예술향유 증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한 과거 실적 - 이전에 신나는예술여행 수행 단체는 이전의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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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00% | 100% |
8.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 공모 (지원신청접수) 2021.10.14.(목)~ 11.8.(월) (18:00 마감) |
| 지원심의 2021.11월~12월 |
| 사업수행 예정단체 선정 결과발표 2021.12월 말 |
| 방문시설(순회처) 신청접수 및 매칭, 일정 확정 2022.3월까지 |
|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2022.12월 |
|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2022.4월~11월 |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2022.4월~11월 |
| 선정단체 워크숍 (기획 및 진행방향 연구/공유) 2022.3~4월 |
ㅇ 방문시설(순회처) 매칭 : 방문할 후보 시설에 선정된 예술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신청을 받아, 적정하게 연결, 배정하는 절차
ㅇ 방문시설(순회처) 매칭 시,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 예술단체에 프로그램 안내 자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료로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열람용으로 제공할 수 있음
ㅇ 선정 후 지원신청서의 계획과 다르게 참여인력이나 예산항목을 조정 하고자할 경우는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변경 등에 대해서는 차년도 심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종료 후 반드시 신나는예술여행 누리집에 프로그램진행결과 보고서, 준비영상 및 진행영상을 필수로 등록하여야 함
ㅇ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 회차별 프로그램 진행 결과를 서면 모니터링하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ㅇ 2022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필요
ㅇ 프로그램은 신청 예술단체가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제출자료(지원신청서 및 동영상 등)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결정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10. 참고사항 :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할 사항
ㅇ 공통 고려사항
-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예술성, 참여인력의 역량 등도 중요하고 심의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유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향유자(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진행방식, 규모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
- 향유자(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진행 장소 및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획이 중요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전환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안내 예정
ㅇ 수요자(방문시설) 유형별 고려사항
수요자 / 방문시설 |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할 사항 | 활용장소 | ||
아동양육시설 | ∙ 아동양육시설에는 유아에서 18세이하 청소년까지 거주 ∙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양육시설’ 유형의 주된 프로그램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임 ∙ 시설 당 평균 30명 ~ 80명의 유아, 아동, 청소년이 거주 ∙ ‘거주시설’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 중요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필요 |
∙강당, 시청각실, 강의실, 체육관 등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시설마다 보유한 공간 규모의 편차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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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 학교(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나 시설 면에서 차이가 클 수 있음 ∙ 교육적 효과 뿐 아니라 흥미, 참여를 유도할 ‘재미’ 요소도 중요 ∙ 대상 학생들의 연령대별로 발달특징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저학년(1~3학년) : 즐겁고 활동적인 프로그램 적합 (시각적으로 풍부한 볼거리 제공하여 집중할만한 요소 필요) - 고학년(4~6학년) : 대중적이고 예술적 표현이 풍부하며 저학년보다 수준 있는 프로그램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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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 ∙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협소한 공간이라는 점 고려 필요 ∙ 체험이나 교육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 적합 ∙ 시설의 일일평균 이용자는 10명 ~ 3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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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 ∙ 학교(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이나 시설 면에서 차이가 클 수 있음 ∙ 교육적 효과 뿐 아니라 흥미, 참여를 유도할 ‘재미’요소도 중요 ∙ 지역에 따라 교통·숙박 등 불편 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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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 ∙ 학교마다 인원, 연령, 특성 다양 ∙ 학교마다 보유 시설 공간 규모의 차이가 클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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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이용시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기획/내용 필요 ∙ 시설 당 평균 이용 청소년은 20~5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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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
∙ 청소년(중·고등학교) 눈높이에 맞는 기획/내용 필요 ∙ 시설 당 평균 이용 청소년은 50~100명 내외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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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아카데미 |
∙ 운영기관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 연령, 특성, 참여 인원 등이 상이함 - 청소년 연령: 초등4∼6학년 / 중등1∼3학년 / 초등4∼6학년+중등1∼3학년 - 이용청소년 특성 : 다문화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참여인원: 최소 15명 대상 ∼ 60명 대상 ∙ 지역에 따라 교통·숙박 등 불편 대비 필요(도서산간지역)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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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 학생교육문화회관 |
∙ 100~200명 내 ∙ 초·중·고등학교 대상을 고려한 기획 필요 (초·중학교대상 비중이 높은 편 80%) ∙ 충분한 사전 협의와 준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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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신청불가) |
∙ 희망적, 긍정적인 내용 적합 ∙ 자극적인 언어, 복장, 내용 부적합 |
∙실내 강당 등 | ||
노인복지관 | ∙ 강당 등 공연, 전시 가능 공간 보유 ∙ ‘실버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 탈피 필요 - 취향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 탈피 필요 ∙ 자체 운영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바람직 |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시설마다 보유한 공간 규모의 편차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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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 ∙ 요양병원 주 이용자를 감안,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공간 특성에 비추어 로비 등에서의 전시, 공연 등 가능 ∙ ‘실버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 탈피 필요 |
∙강당(다목적홀),강의실등 - 병원 내 로비, 정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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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학교 | ∙ 연령층 고려 - 특수학교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초·중·고교)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관람자의 장애유형 고려 -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은 지적장애(70%),지체장애(12%), 청각장애(7%), 시각장애(7%) 이며, 장애유형에 적합한 세심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 관련 전문가 자문 협업 권장 - 예술단체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유의점, 공연 진행 시 준비사항 점검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향유자에 대한 이해와 공연 진행방식 검토 필요 ∙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전환 추진 시 어려움이 더 많음을 고려할 필요 |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시설마다 보유한 공간 규모의 편차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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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 ∙ 연령층 고려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20대~60대)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장애인복지관 유형(종별) 고려 - 종합(80%), 시각(7%), 청각(2%) 등 장애인복지관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 필요 ∙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 관련 전문가 자문 협업 권장 - 예술단체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과 유의점, 공연 진행 시 준비사항 점검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향유자에 대한 이해와 공연 진행방식 검토 필요 ∙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전환 추진 시 어려움이 더 많음을 고려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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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신청불가) |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
∙ 희망적, 긍정적인 내용 적합 ∙ 자극적인 언어, 복장, 내용 부적합 ∙ 시설당 평균 인원 200명 내외 ∙ 코로나19가 지속할 경우 출입 제한 가능성이 있음 - 대면방식 프로그램 제한 가능성 높음 |
∙실내 강당 등 | |
군부대 | ∙ 주로 격·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부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잦음 ∙ 주요 연령층과 성별은 20대 남성 (일부 장교, 부사관 부대는 여성 포함, 연령대 다양) ∙ 코로나19가 지속할 경우 출입 제한 가능성이 있음 - 대면방식 프로그램 제한 가능성 높음 |
∙ 부대 내 식당, 강당 혹은 실외 연병장 등 | ||
병원 | ∙ 공간 특성에 비추어 로비, 강당 등에서의 전시, 공연 등 가능 ∙ 참여자, 진행방법 등 병원 측과 면밀한 협의 필요 ∙ 병원을 찾은 보호자나 경증 환자 등을 위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우선 기획 - 대면방식 프로그램 제한 가능성 높음 |
∙ 로비 활용 기획으로 집중 - 병원 내 정원, 주차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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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 ∙ 강당 등 공연, 전시 가능 공간 보유 ∙ 복지관 이용자, 주 참여자 사전파악 필요 |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시설마다 보유한 공간 규모의 편차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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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 참여 예술단체의 다문화 감수성 필요 ∙ 아동부터 가족단위까지 관객 다양 ∙ 시설 당 평균 일일 이용자 50명 내외 |
∙ 강당, 강의실 등 ∙ 필요시 야외공간 활용 (시설마다 보유한 공간 규모의 편차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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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
∙ 전 연령층을 고려한 기획 필요 ∙ 야외에서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권장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높음 * 2021년 4분기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비율52.4% |
∙ 단지 내 공원, 주차장 | ||
산업단지 | ∙ 전국 1,241개 산업단지가 있으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사례가 부족하고 참여도가 낮은 상황 ∙ 2022년도에 12개 산업단지만 진행 예정 ∙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공간(산업단지 내 본부건물로비 등)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
∙ 산업단지 내 산업 단지공단 직할 본부 건물 로비 이용 |
11.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대분류 (신청유형) |
세분류 (방문시설) |
문의처 |
Ⅰ. 아동 |
① 아동양육시설 | 061-900-2247 |
② 초등학교 | 061-900-2258 | |
③ 지역아동센터 | 061-900-2251 | |
Ⅱ. 청소년 |
④ 중•고등학교 | 061-900-2254 |
⑤ 대안학교 | 061-900-2251 | |
⑥ 학교밖청소년이용시설 | 061-900-2251 | |
⑦ 소년보호기관(소년원) | 061-900-2253 | |
Ⅲ. 노년 |
⑧ 노인복지관 | 061-900-2252 |
⑨ 요양병원 (병원급) | 061-900-2255 | |
Ⅳ. 장애인 |
⑩ 장애인특수학교 | 061-900-2255 |
⑪ 장애인복지관 | 061-900-2261 | |
Ⅴ. 특수 |
⑫ 교정시설(성인) | 061-900-2253 |
⑬ 군부대 | 061-900-2266 | |
Ⅵ. 일반 |
⑭ 병원 (병원급) | 061-900-2262 |
⑮ 종합사회복지관 | 061-900-2253 | |
⑯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1-900-2261 | |
⑰ 임대아파트 | 061-900-2245 061-900-2246 |
|
산업단지 | 061-900-2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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