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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유농업시설 평가 기준 간소화…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을”
[‘녹색처방’ 치유농업…가치와 과제] 농진청, 인증기준안 공청회
53개 항목 충족해야 자격 부여
참석자, 서류 등 농가부담 지적
내년부터 농촌 현장에 도입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과 관련한 공청회가 최근 열렸다.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해 전문가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농진청이 마련한 안과 공청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리해봤다.

◆인증기준안 살펴보니=농진청이 서류·현장 심사를 위해 제시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은 크게 ▲경영관리 ▲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 4개 평가 요소로 구성되며, 총 53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경영분야에선 운영 계획과 고객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인적자원에선 전문성과 인력관리 적정성,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 프로그램분야에선 구성과 내용·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시설·환경분야에선 치유농업 자원과 장비·시설·안전 등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와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된다.
53개 항목 가운데 실내 서비스 공간(최소 80㎡)과 같은 ‘여부 평가(OX)’ 항목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수 평가’ 항목은 3점(보통) 이상을 획득해야만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기준 많아 부담”…농업계 우려 목소리=공청회에선 농진청이 제시한 기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청회 토론에 참여한 심하람 더자람원예치유농장 관계자는 “53개나 되는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농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심사 통과를 위한 서류 준비에만 3개월에서 반년은 걸린다”는 참석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인증기간 연장에 대한 주문도 제기됐다. 현재 농진청이 제시한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한 김형준 한국치유농업사협회장은 “어차피 우수 시설 인증을 받은 뒤에도 매년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만큼 적어도 5년으로 인증 유효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주=이연경 기자 worl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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