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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치유농장) 공모계획 |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을 겸비한 사업자 선정으로 시범 사업 효과 제고 및 성과 확산에 기여 |
1 | 공모개요 |
❍ 공모기간: 2024. 8. 1. ~ 8. 30.
❍ 사 업 량: 도내 5개소(예정) * ’25년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최종 확정
※ 삼척: 최대 2개소
❍ 사 업 비: 개소당 50,000천원(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공모대상
- (필수) 치유농업사또는치유시설운영자 교육 수료 농업인
- 치유농업 자원을 확보하고 관련 치유프로그램 운영(예정) 농장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혜자 대상 제외, 동일사업 신청불가
❍ 공모절차: 신청자 →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
❍ 공모일정
사업신청 | ⇒ | 도 심사 | ⇒ | 우선순위 통보 |
8. 30.(금) 한 | 9월 | 10월 | ||
시군→도원 제출 | 지원우선순위 심사 (서류·발표) |
도원 → 시군 |
2 | 공모방법 |
❍ 내·외부 전문가 서류 및 발표심사로 지원 우선순위 확정 * 별도공문
❍ 선정기준 : 계획 적정성, 농장주 역량·의지, 환경·기반, 발전가능성 등
※ [서식 4~5] 심사표 참고
3 | 행정사항 |
❍ 제출서류: 농장별 신청서(서식 2, 3)
❍ 기타 증빙서류
- 필수 : 사업자등록증, 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1) 목 적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 공간을 활용한 치유농업서비스 기반 조성
❍ 농촌자원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로 신 소득원 창출
2) 추진방향
❍ 동·식물자원, 자연환경, 농촌문화 등을 활용한 치유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치유 목적별 특화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사업비 : 개소당 50,000천 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대상
❍ (필수) 치유농업사 또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수료 농업인
❍ 치유농업 자원 및 시설 기반을 확보하고 치유프로그램 운영(예정)농장
5) 사업내용
❍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용 공간 및 그 부대시설, 치유체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효과측정 장비 구입비 등
※ 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옹벽설치, 다짐공사 등), 건물 신축·증축 비용 지원 불가
❍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연 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 (필수) 치유프로그램 시연회 개최·운영(1회이상), 농장 표지판 설치
6) 기대효과
❍ 치유농장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농촌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
❍ 농업 활동을 사회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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