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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7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2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1(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27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경력인정의 기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6조의2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령 제16조의21항 별표 1 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3(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2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2조제1항 관련)

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

1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2012년도 까지의 경력

. 연간 8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8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 연간 8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별표 1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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