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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 - 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
경력 내용 |
경력 인정 기준 |
제1군 |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가.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
제2군 |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 2012년도 까지의 경력 가. 연간 8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8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나. 연간 8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대상기관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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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출처: 뉴시스)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지정된 교육기관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요건을 갖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후 갖춰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교수역량, 직무소양 및 예술전문성 19개 교과목을 7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관련 대학·대학원 등 학교에서 미술·음악 등 예술 관련 10개 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전공해 졸업한 사람이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9개 교과목을 270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은 2016년 2월까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한 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준비해볼까?
2016년엔 민간 교육시설에 배치 의무화
기사입력 2013-02-19 03:00:00 기사수정 2013-02-19 08:56:29
연극 무용 미술 만화 등… 고졸이상 비전공자 지원가능
1월 중순 영국 런던을 찾은 인하대 오수학 대외협력처장(51)은 우리와 사뭇 다른 문화예술 복지를 확인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50대 중년 남자가 퇴근 후 단돈 몇 파운드를 내고 동네 교습소에서 두 시간짜리 댄스교육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것. 정부가 지정한 교습소는 동네마다 설치돼 주민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댄스와 회화, 음악 등을 배울 수 있다. 이 같은 문화예술 복지는 주민들의 요구, 생활여건과 학습수준 등에 맞춰 지도하는 강사진이 있어 가능했다.
오 처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문화예술 복지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문화예술 교육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대가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문화예술 교육의 메카’로의 도약을 시도한다. 이 대학은 최근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3월 새 학기부터 문화예술사 2급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 지도자 및 인재 육성에 나선다.
그동안은 문화예술 관련 2년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든지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사진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강좌와 걸맞지 않거나 적격하지 않은 인력이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복지관을 비롯해 국공립·시립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에서 일할 수 있다.
인하대는 대학 교수들을 강사진으로 운영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KT&G와 LG 등 대기업과 인력 공급 협의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미래교육의 트렌드인 스팀(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 Mathematics) 교육을 위한 융합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지난해 2월 17일 개정 및 공포되면서 자격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사설학원과 민간 교육시설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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