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  거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4조~제35조

 ▪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제22조

 ▪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17687(2012.10.31.)


  ① 심의사항

   1. 학교 업무분장

   2. 보직교사 추천

   3. 교과 담임과 학급 담임 배정

   4. 포상 후보자와 각종 연수대상자 추천

   5. 감원, 증원 등 기타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② 조직

  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을 당연직으로(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부장)하며, 학교 규모와 교원의 성별, 연령, 학년, 보직교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선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세부 선출 방법은 교원회의에서 정한다.


  ④ 임원

  임원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며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는 매년 12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11월30일에 종료한다.


  ⑥ 회의소집

   1.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인사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⑦ 의결

   1.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체의 서명을 받아 회의결과와 함께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유를 교원회의에서 전체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5. 회의일시, 회의목적, 주요내용은 사전에 전 교원에게 공지하고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한다.

   6. 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학교장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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