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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작품 : 학급 2-3편(4-5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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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초등학교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

 

 

 

1(목 적) 이 규정은 미로초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학교임원선거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 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

2. 부회장 2(6학년 1, 5학년 1)

3(선거관리위원회) 학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4~6학년 어린이 중 회장, 부회장 6인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선거일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4(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어도 선거일 5일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5(선거권자) 학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4학년 이상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6(투표자명단 작성) 학교장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7(후보자) 학교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회장 후보자는 6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8(후보자 등록) 교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2일 후까지(오후 2시까지)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내어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붙임 제4호서식) 1

2. 추천장(붙임 제5호서식) 1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6호서식)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7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붙임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9(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자기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학년별로 2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그 사람을 경고하고, 그래도 다시 또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기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선거홍보 포스터)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 포스터 1를 작성하여 후보자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선거홍보 포스터를 어린이가 많이 볼 수 있는 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11(소견발표회)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기호순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어린이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2(어깨띠피켓 등)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컴퓨터통신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등 교외에서의 선거 운동은 금한다.

14(투 표) 투표는 선거권자 1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용지(붙임 제10호서식)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선거권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록(붙임 제11호서식)을 작성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긴다.

15(개 표) 위원회는 개표장소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되, 개표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개표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하되, 개표도우미를 6학년 어린이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음 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2호서식)을 작성한다.

16(당선인 결정) 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6학년 후보자와 5학년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어야 하고, 그 명단을 공고(붙임 제13호서식) 하여야 한다.

17(재선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18(보궐선거) 회장 및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을 경우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19(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결정 후 10일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0(보 칙) 위원회는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선거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붙 임 서 식 목 록

 

 

1. 위원공고

 

2. 선거일공고

 

3. 투표자명단

 

4. 후보자등록신청서

 

5. 추천장

6. 후보자등록공고

 

7. 후보자사퇴신고서

 

8. 후보자(등록무효)(사퇴)공고

 

9.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10. 투표용지(예시)

 

11. 투표록

 

12. 선거록

 

13. 당선자 공고

 

[별지 제1호서식]

 

 

위 원 공 고

 

 

2019년도 1220일에 실시하는 2020년도 전교학생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구 분

학 년 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6학년

 

 

부위원장

6학년

 

 

위 원

5학년

 

 

위 원

5학년

 

 

위 원

4학년

 

 

위 원

4학년

 

 

[별지 제2호서식]

 

 

선 거 일 공 고

 

 

20191220일에 실시하는 2020년도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9

 

미로초등학교장

 

1. 선거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후보자등록기간

20191211

~ 2019121315

6학년 교실

선거운동기간

20191216

~ 20191219

미로초등학교

합동소견발표회

201912204교시

다목적실

투 표 일

201912204교시

다목적실

개 표 일

20191220 12:00~

다목적실

 

2. 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 1.

. 추천장 1.

 

3. 입후보 자격

. 회장 선거는 5학년, 부회장 선거는 5학년 및 4학년 학생

. 3학년 이상의 학생 5명이상 1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별지 제3호서식]

 

 

투 표 자 명 단

( )학년

번호

이름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선거인 수

투표인 수

 

작성년월일 : 20191220

작 성 자 : ()

[별지 제4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반 명 : 제 학년

 

이 름 :

 

 

나는 20191220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서류 : 추천장 1.

 

년 월 일

 

 

성 명 :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별지 제5호서식]

 

 

 

추 천 장

 

 

추천 후보자

 

성 명 :

 

학년: 제 학년 반

 

위 사람을 20191220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일련

번호

학년.

성 명

서 명

일련

번호

학년.

성 명

서 명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별지 제6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20191220일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

(회장) (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129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회장후보자

부회장후보자

5학년

4학년

기호

학년

성별

성명

기호

학년

성별

성명

기호

학년

성별

성명

1

 

 

 

 

 

 

 

 

 

 

 

2

 

 

 

 

 

 

 

 

 

 

 

3

 

 

 

 

 

 

 

 

 

 

 

 

 

 

 

 

 

 

 

 

 

 

 

 

 

 

 

 

 

 

 

 

 

 

 

[별지 제7호서식]

 

후보자사퇴신고서

 

 

 

1. 반 명 : 학년 반

2. 성 명 :

3. 사퇴사유 :

 

본인은 20191220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임원 (회장) (부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19 12 월 일

 

신고인 후보자 ()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붙임 제8호서식]

 

 

후보자(등록무효)(사퇴)공고

 

 

20191220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 12 월 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구 분

기호

후보자성명

(등록무효)

(사퇴)연월일

(등록무효)

(사퇴)사유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20191220일 실시하는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도우미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번 호

학 년

성 명

비 고

1

제 학년

 

 

2

제 학년

 

 

3

제 학년

 

 

4

제 학년

 

 

5

제 학년

 

 

6

제 학년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앞

[별지 제10호서식]

 

 

전교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투표용지(예시)

 

 

 

구 분

회장 후보

기 호

1

2

3

4

성 명

 

 

 

 

기 표

 

 

 

 

 

구분

부회장 후보((6학년)

 

구분

부회장 후보(5학년)

기호

1

2

3

4

 

기호

1

2

 

 

 

 

 

 

 

 

 

기표

 

 

 

 

 

기표

 

 

[별지 제11호서식]

 

2019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

투 표 록

 

1. 투표 일시 : 20191220

2. 투표 장소 : 다목적실

3. 투표 상황

선 거 인 수

투 표 자 수

기 권 자 수

 

 

·

4. 기권 내용

결 석

조 퇴

기 타

합 계

·

·

·

·

 

 

 

 

 

 

 

 

 

 

20191220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2호서식]

 

2020학년도 전교 학생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개표 장소 : 다목적실

2. 개표 시간 : 20191220

3. 투표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6학년

5학년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무 효

투표수

·

·

·

4. 당선자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

1

 

 

1

 

 

2

 

 

2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음.

 

20191220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3호서식]

 

 

 

 

 

당 선 자 공 고

 

 

 

20191220일 실시한 2020학년도 전교학생회 선거의 당선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월 일

 

미로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회 장

부 회 장

학년

성 명

학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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