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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0.개정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공고).hwp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3-104호
공 고 <2014. 11. 30. 개정>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유치원 외 5개 지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0일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유치원)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초등)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초등보건)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영양교사)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중등)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특수)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2014. 1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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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유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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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유 치 원)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유치원교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및 인사관리지침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관내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원감, 유치원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
① 인사구역 및 해당유치원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구역 |
해 당 유 치 원 |
유치원 근무연한 | |
원감 |
교사 | ||
㉮ 급지 |
동해중앙초병설, 천곡초병설, 남호초병설 (3개원) |
|
4 |
㉯ 급지 |
동해초병설, 청운초병설, 북평초병설 (3개원) |
|
4 |
㉰ 급지 |
해오름유치원, 북삼초병설, 삼화초병설, 송정초병설, 망상초병설(5개원) |
4 |
4 |
② 근무기간에서 파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잔여일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간주하며, 3월 15일자 이내 발령은 3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본다.
제4조 (신규임용)
신규임용교사는 가급적 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 배정하되 전입희망자가 없거나 학기도중 결원으로 보충 임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계약제교원 임용)
① 계약제교원은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계약제교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유치원장이 임용한다.
제6조(관내전보)
① 원감의 정기인사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실시하고, 전보는 동일유치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과 유치원장의 내신을 받아 근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전보한다.
② 교사의 전보는 동일유치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전보하며,『별표 1,2』의 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과 전보순위 평정기준표에 의한다. 단, 교사 전보순위평정표는 3월 1일 인사에만 적용한다.
③ 유치원 근무만기자는 제1, 제2희망유치원의 전보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임의로 배치한다. 단, 제2희망 순위는 제1희망 순위의 다음에 적용한다.
④ 전보(전입) 순위명부 작성시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동해시 장기 근속자
2. 동일유치원 장기 근속자
3. 교육경력이 많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⑤ 원감전보 순위명부는 6월30일, 12월31일을 기준(경력 평정은 8월말일, 2월말일)으로 작성하여 적용하되,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시․군간 전보 시 교사의 전보 순위 명부는 12월 31일을 기준(경력 평정은 매학년도 말일)으로 작성하여 학년초(3월 15일자 전보까지)와 학기초(9월 1일자 전보) 인사에 한하여 적용하되,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전보대상)
① 동일유치원에서 근무연한 만기자
② 제6조 ①, ②항 해당교원
③ 교육행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 2 및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의한다)
제8조 (전보의 유예)
① 동일유치원 근무연한 만기자 중 정년퇴직 예정일이 2년 이하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예할 수 있다.
② 강원도교육청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의 연구 주제 실행을 계속하여 담당해오던 연구주무자(담당자)로서 유치원장이 요청한 자. 이 경우 연구주제 실행 종료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전보의 특례)
① 정원 감축에 의하여 전보되는 자는 전보순위와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3월 1일자 전보에만 한한다.
제10조 (전보의 제한)
①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교사에 있어서는 ㉮ 급지 유치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기인사(3월 1일) 후 결원보충으로 전입되는 자
2. 전입희망자가 없을 때
② 단설유치원의 경우 전보 내신자 수는 교사 정원의 60%이하로 하되, 특수교사는 내신자 수 및 전보에 적용하는 교사정원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지구만기자가 60%를 초과할 경우 유치원 또는 지구만기자에 한한다
③ 징계, 근무태도, 직무수행의 불성실로 전보․전직된 자는 2년 이내에 전보 내신을 할 수 없다.
제11조 (인사심의)
제7조 (행정조치)③, 제8조(전보유예), 제9조(전보의 특례)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 인사심의에 의한다.
제12조 (전보계획)
① 전보계획은 정기인사시 수립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① 본 지침외의 사항은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에 준한다.
부칙(2013.11.30.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 ①항 및 제7조 ①의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무연한 적용 시기는 2014년 3월1일자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30.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
<제정 2013.11.30>
구분 |
급지 |
해 당 유 치 원 |
유치원 근무연한 |
평정점 (1년) |
평정점 (1월) | |
원감 |
교사 | |||||
근 무 지
경 력 점 |
가 |
동해중앙초병설, 천곡초병설, 남호초병설 (3개원) |
|
4 |
3 |
0.250 |
나 |
동해초병설, 청운초병설, 북평초병설 (3개원) |
|
4 |
5 |
0.416 | |
다 |
해오름유치원, 북삼초병설, 삼화초병설, 송정초병설, 망상초병설(5개원) |
4 |
4 |
8 |
0.666 | |
근무 성적 |
최근 1년 근무 성적 평정 점수 |
수 2.0, 우 1.8, 미 1.6 |
『별표 2』전보 순위 평정 기준표
구분 |
평 정 항 목 |
평 정 내 용 |
평 정 점 | |
가
산
점 |
1. 표창 |
◦훈‧포장을 받은자 |
2.5 | |
◦대통령 표창 |
2.0 | |||
◦국무총리 표창 |
1.5 | |||
◦장관(부총리), 대학교총장 표창 |
1.0 | |||
◦교육감, 학(총)장 표창 |
0.75 | |||
◦교육장 표창, 교육연수원장 상장 |
0.5 | |||
2. 연구 실적 |
연구점수 |
전국 |
도 | |
◦1 등급 |
2.0 |
1.0 | ||
◦2 등급 |
1.5 |
0.75 | ||
◦3 등급 |
1.25 |
0.5 | ||
|
| |||
◦학위소지자 직무관련 |
박사 |
석사 | ||
4.0 |
2.0 | |||
기 타 |
2.0 |
1.0 | ||
3. 연구유치원 근무교원 |
◦연구유치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유치원 (년 0.5점) 강원도교육청 지정 유치원 (년 0.375점) 지역교육지원청 지정 유치원 (년 0.25점)를 합산 |
1.0
| ||
4. 교육실습협력유치원 교원 |
◦교육실습담당자 (1.0점 한) |
년 0.5 | ||
5. 우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자 |
1.5 1.5 | ||
6. 기타 |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유아방 담당 교사(전담인력 배치 학급 제외)(2.50점 한) ◦호봉 점수 (현재 호봉의 5% 환산점수) |
년 0.5 | ||
감점 |
최근 2년 이내 |
◦강등△5점, 정직△4점, 감봉△3점, 견책△2점 ◦불문경고 △1점 |
. | |
최근 1년 이내 |
◦행정경고 △1점 |
. |
1.1항의 표창은 당해 직위에서, 그 외의 항목은 항목별로 현 소속 유치원에서 최근 3년 이내 당해 직위에서 평정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한다.
2.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항의 우대 조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자는 계속 적용하고, 8항의 기타 해당 점수는 평정 기간에 취득한 점수를 항목별로 각각 평정한다.
3. 가산점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유아방 담당교사(전담인력배치 학급 제외) 평정은 2010.2.28.이전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유아방 담당교사, 2010.3.1.이후는 전담인력 미배치학급 담당교사만 적용한다.
4. 근무지 경력 평정
① 동일 직위 현 소속 유치원에서 근무한 최근 3년간의 경력을 평정하되, 평정기간 중의 정직, 직위해제,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휴직 기간에 상응한 경력의 범위 내에서 현 소속 유치원에서 근무 경력이 계속될 때는 산입하여 평정한다.
② 평정 기간 계산에서 근무지 경력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월 단위 평정점을 적용, 합산한다.
③ 가산점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평정점×재직월수/12)으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감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감점 요인을 평정하되, 평정 기간내의 감점을 합산한다.(단, 1회 감사에서 2건 이상의 감점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 감점 1개만 적용한다.)
『별표 3』전보 가산점 평정점 조견표
평정기간(월수) |
평정점 |
비고 | ||
0.5 |
0.375 |
0.25 | ||
12 |
0.5 |
0.375 |
0.25 |
|
11 |
0.5 |
0.3 |
0.2 |
|
10 |
0.4 |
0.3 |
0.2 |
|
9 |
0.4 |
0.3 |
0.2 |
|
8 |
0.3 |
0.3 |
0.2 |
|
7 |
0.3 |
0.2 |
0.1 |
|
6 |
0.3 |
0.2 |
0.1 |
|
5 |
0.2 |
0.2 |
0.1 |
|
4 |
0.2 |
0.1 |
0.1 |
|
3 |
0.1 |
0.1 |
0.1 |
|
2 |
0.1 |
0.1 |
0.0 |
|
1 |
0.0 |
0.0 |
0.0 |
|
※ 15일 이상 근무자는 1월로 계산 ※ 연단위로 평정하되, 1면 미만에 대해서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조견표에 의함) |
【서식 1】
인 사 내 신 서
(원감, 교사) ( )유치원장 직인
순위 |
소 속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근 무 년 수 |
평정점 (총점) |
유치원명 |
전보 사유 (규칙 및 지침관련 조항) | |||
1희망 |
2희망 |
기타 | |||||||||
현시군 |
현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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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보, 인사심의를 원감, 교사로 구분하여 작성
2. 유치원 만기자를 먼저 기재하고 희망자 순으로 기재
【서식 2】 교사용
학년도 |
유치원명 | ||
①희망 |
②희망 |
기타 | |
유치원교사 전보희망원 |
|
|
|
유치원명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교 |
호봉 |
교 육 총경력 |
현시군 근속 연수 |
현재원 근속 연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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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근거지 |
국립유치원 희망 |
수석교사 지원 |
타시도 내신 |
특례조항 |
유예조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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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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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 사유 |
|
부부 교육공무원 |
배우자소속 |
직위 |
성명 | |||||||||||||||||
|
|
| ||||||||||||||||||||
경력 평정 |
근무유치원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급지 |
평정점 |
소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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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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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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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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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 휴직 |
구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연 |
월 | |||||||||||||||||
|
|
|
|
| ||||||||||||||||||
|
|
|
|
| ||||||||||||||||||
가산점 (감점) 평정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소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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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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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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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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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성적 |
근무성적 평정점 |
근무성적환산점 |
총 점 |
| ||||||||||||||||||
|
|
위 기재 내용과 평정점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보를 희망하였기에 내신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원감 |
장학사 |
교사 (인) |
|
|
○○ 유치원장
직인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원감용
학년도 |
유치원명 | ||
①희망 |
②희망 |
기타 | |
유치원 원감 전보희망원 |
|
|
|
유치원명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교 |
호봉 |
현직위경력 |
현시군 근속 연수 |
현재원 근속 연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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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근거지 |
국립학교희망 |
교육총경력 |
특례조항 |
유예조항 | |||||||||||||||||||
|
|
|
|
| |||||||||||||||||||
전보 사유 |
|
부부 교육공무원 |
배우자소속 |
직위 |
성명 | ||||||||||||||||||
|
|
| |||||||||||||||||||||
경력 평정 |
근무유치원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급지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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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견 휴직 |
구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연 |
월 | ||||||||||||||||||
|
|
|
|
| |||||||||||||||||||
|
|
|
|
| |||||||||||||||||||
가산점 (감점) 평정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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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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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성적 |
근무성적평정점 |
근무성적환산점 |
총 점 |
| |||||||||||||||||||
|
|
위 기재 내용과 평정점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보를 희망하였기에 내신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원장 |
장학사 |
원감 (인) |
|
|
○○ 유치원장
직인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인사심의 요청서
소속 유치원 |
직위 |
성 명 |
전소속 유치원 |
근무기간 |
내신 내용 | ||
현시군 |
현재원 |
1희망 |
2희망 | ||||
|
|
|
|
|
|
|
|
유예조항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 조 ( )항 | ||||||
근무성적 |
( )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함. | ||||||
전보유예 사 유 |
|
1. 인사심의 근거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유치원) 제11조
2. 인사심의 대상 : ① 행정조치(제7조③) ②전보유예(제8조) ③전보특례(제9조)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 (인)
( )유치원장 성명 ( )
직인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14. 11. 30. 개정】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초등 ) |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초등)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초등교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인사관리지침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감, 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
① 인사구역 및 해당학교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구역 |
해 당 학 교 |
학교 근무연한 | |
교감 |
교사 | ||
㉮ 급지 |
동해중앙초, 천곡초, 청운초 (3개교) |
4 |
4 |
㉯ 급지 |
남호초, 동해초, 동호초, 북평초 (4개교) |
4 |
4 |
㉰ 급지 |
망상초, 묵호초, 북삼초, 삼화초, 송정초, 창호초 (6개교) |
4 |
4 |
② 근무기간에서 파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잔여일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간주하며, 3월 15일자 이내 발령은 3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본다.
제4조 (신규임용)
신규임용교사는 급지의 제한 없이 학교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치하고 전입희망자가 없거나 학기도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계약제교원 임용)
① 계약제교원은 강원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계약제교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6조(관내전보)
① 교감의 정기인사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실시하고, 전보는 동일교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 근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전보한다.
②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전보하며,『별표 1,2』의 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과 전보순위 평정기준표에 의한다. 단, 교사 전보순위평정표는 3월 1일 인사에만 적용한다.
③ 학교별 남․여교사 조직은 교사의 남․여 비율을 고려하여 남․여별 평정순위에 의하여 전보하되, 학급수가 적은 망상․송정․창호초등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학교 근무만기자는 제1, 제2희망교의 전보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임의로 배치한다. 단, 제2희망 순위는 제1희망 순위의 다음에 적용한다.
⑤ 전보(전입) 순위명부 작성시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동해시 장기 근속자
2. 동일교 장기 근속자
3. 교육경력이 많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⑥초등교사로 6개월 이상 영어심화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재직 중 3년 동안 영어교과를 전담하여야 한다.
제7조 (전보대상)
① 동일교에서 근무연한 만료된 교원
② 제6조 ①, ②항 해당교원
③ 교육행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 2 및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의한다)
제8조 (전보의 유예)
① 동일교 근무연한 만기자 중 정년퇴직 예정일이 2년 이하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예할 수 있다.
② 강원도교육청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의 연구 주제 실행을 계속하여 담당해오던 연구주무자(담당자)로서 학교장이 유예를 요청한 자. 이 경우 연구주제 실행 종료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③ 최근 4년 이내 현 재직학교에 근무하면서 시․도교육청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 한하며 2회 이상 1위에 입상한 실적 있는 자로서 학교장이 유예를 요청한 자. 이 경우 3년에 한해 유예할 수 있다.
제9조 (전보의 특례)
① 특수학급 담당자의 균등 배치를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중 특수학급 담당을 위한 전보희망자에 대하여는 인사구역과 전보순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경합이 있을 때는 별도 순위명부에 의한다.
② 정원 감축에 의하여 전보되는 자는 전보순위와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3월 1일자 전보에만 한한다.
제10조 (전보의 제한)
①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교사에 있어서는 ㉮ 급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기인사(3월 1일) 후 결원보충으로 전입되는 자
2. 전입희망자가 없을 때
② 전보 내신자 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정원의 70%이하로 하되,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는 내신자 수 및 전보에 적용하는 교사정원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구만기자가 70%를 초과할 경우 학교 또는 지구만기자에 한 한다
③ 징계, 근무태도, 직무수행의 불성실로 전보․전직된 자는 2년 이내에 전보 내신을 할 수 없다.
제11조 (인사심의)
제7조 (행정조치)③, 제8조(전보유예), 제9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 인사심의에 의한다.
제12조 (전보계획)
① 전보계획은 정기인사시 수립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사의 초빙은 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와 강원도초․중등학교장․교사초빙제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
① 본 지침외의 사항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에 준 한다.
부칙 (1995.12.0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0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0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0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2년 9월 1일자 청운초등학교 전입자는 북삼초등학교 최초 전보일자로부터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제3조 2002년 9월 1일자 청운초등학교 전입자에 한하여 2004년 2월 28일까지는 학교급지의 적용을 ㉯급지로 한다.
부칙 (2003.07.0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의 제6조 ①항, ②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1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0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
<개정 2013.11.30>
구분 |
급지 |
해 당 학 교 |
학교근무연한 |
평정점 (1년) |
평정점 (1월) | |
교감 |
교사 | |||||
근 무 지
경 력 점 |
가 |
동해중앙초, 천곡초, 청운초 (3개교) |
4 |
4 |
3 |
0.250 |
나 |
남호초, 동호초, 동해초, 북평초 (4개교) |
4 |
4 |
5 |
0.416 | |
다 |
망상초, 묵호초, 북삼초, 삼화초, 송정초, 창호초(6개교) |
4 |
4 |
8 |
0.666 | |
근무 성적 |
최근 1년 근무 성적 평정 점수 |
수 2.0, 우 1.8, 미 1.6 |
『별표 2』전보 순위 평정 기준표
구분 |
평 정 항 목 |
평 정 내 용 |
평 정 점 | |
가
산
점 |
1. 표창 |
◦훈‧포장을 받은자 |
2.5 | |
◦대통령 표창 |
2.0 | |||
◦국무총리 표창 |
1.5 | |||
◦장관(부총리), 대학교총장 표창 |
1.0 | |||
◦교육감, 학(총)장 표창 |
0.75 | |||
◦교육장 표창, 교육연수원장 상장 |
0.5 | |||
2. 연구 실적 |
연구점수 |
전국 |
도 | |
◦1 등급 |
2.0 |
1.0 | ||
◦2 등급 |
1.5 |
0.75 | ||
◦3 등급 |
1.25 |
0.5 | ||
|
| |||
◦학위소지자 직무관련 |
박사 |
석사 | ||
4.0 |
2.0 | |||
기 타 |
2.0 |
1.0 | ||
3. 연구학교 근무교원 |
◦연구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교 (년 0.5점) 강원도교육청 지정 학교 (년 0.375점) 지역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년 0.25점)를 합산 |
1.0
| ||
4.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원 |
◦학생실습 직접담당자 (1.0점 한) |
년 0.5 | ||
5. 우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 |
1.5 1.5 | ||
6. 기타 |
◦복식 학급 담임교사 (2.5점 한) ◦교과 전담 교사 (2.5점 한) ◦겸임, 순회교사 (2.5점한) |
년 0.5 년 0.5 년 0.5 | ||
◦호봉 점수 (현재 호봉의 5% 환산점수) ◦초빙 교사 4년 이상 근무(2014.2.28까지) |
. 3.0 | |||
◦영재교실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 (1.0점한) ◦체육 육성종목 지도교사 (2.0점한) 당해연도에 도 단위대회에 시․군 대표를 출전시킨 실적이 있는 자 ◦교육청주최 각종대회학생 지도 실적 (2.0점한) 당해연도에 도 단위대회(단, 체육 육성종목 제외)에 시․군 대표를 출전시킨 실적이 있는 자 |
년 0.25 년 0.5 . . 년 0.5 . . | |||
감점 |
최근 2년 이내 |
◦강등△5점, 정직△4점, 감봉△3점, 견책△2점 ◦불문경고 △1점 |
. | |
최근 1년 이내 |
◦행정경고 △1점 |
. |
1.1항의 표창은 당해 직위에서, 그 외의 항목은 항목별로 현 소속 학교에서 최근 3년 이내 당해 직위에서 평정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한다.
2.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항의 우대 조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는 계속 적용하고, 8항의 기타 해당 점수는 평정 기간에 취득한 점수를 항목별로 각각 평정한다.
3. 근무지 경력 평정
① 동일 직위 현 소속 학교에서 근무한 최근 3년간의 경력을 평정하되, 평정기간 중의 정직, 직위해제,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휴직 기간에 상응한 경력의 범위 내에서 현 소속 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계속될 때는 산입하여 평정한다.
② 평정 기간 계산에서 근무지 경력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월 단위 평정점을 적용, 합산한다.
③ 가산점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평정점×재직월수/12)으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감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감점 요인을 평정하되, 평정 기간내의 감점을 합산한다.(단, 1회 감사에서 2건 이상의 감점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 감점 1개만 적용한다.)
『별표 3』전보 가산점 평정점 조견표
평정기간(월수) |
평정점 |
비고 | ||
0.5 |
0.375 |
0.25 | ||
12 |
0.5 |
0.375 |
0.25 |
|
11 |
0.5 |
0.3 |
0.2 |
|
10 |
0.4 |
0.3 |
0.2 |
|
9 |
0.4 |
0.3 |
0.2 |
|
8 |
0.3 |
0.3 |
0.2 |
|
7 |
0.3 |
0.2 |
0.1 |
|
6 |
0.3 |
0.2 |
0.1 |
|
5 |
0.2 |
0.2 |
0.1 |
|
4 |
0.2 |
0.1 |
0.1 |
|
3 |
0.1 |
0.1 |
0.1 |
|
2 |
0.1 |
0.1 |
0.0 |
|
1 |
0.0 |
0.0 |
0.0 |
|
※ 15일 이상 근무자는 1월로 계산 ※ 연단위로 평정하되, 1면 미만에 대해서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조견표에 의함) |
【서식 1】
인 사 내 신 서
(교감, 교사) ( )초등학교장 직인
순위 |
소 속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근 무 년 수 |
평정점 (총점) |
학교명 |
전보 사유 (규칙 및 지침관련 조항) | |||
1희망 |
2희망 |
기타 | |||||||||
현시군 |
현재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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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전보, 인사심의를 교감, 교사로 구분하여 작성
2. 학교 만기자를 먼저 기재하고 희망자 순으로 기재
【서식 1】
인 사 내 신 서
(교감, 교사) ( )초등학교장 직인
순위 |
소 속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근 무 년 수 |
평정점 (총점) |
학교명 |
전보 사유 (규칙 및 지침관련 조항) | |||
1희망 |
2희망 |
기타 | |||||||||
현시군 |
현재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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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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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1. 전보, 인사심의를 교감, 교사로 구분하여 작성
2. 학교 만기자를 먼저 기재하고 희망자 순으로 기재
【서식 2】 교사용
학년도 |
학교명 | ||
①희망 |
②희망 |
기타 | |
초등교사 전보희망원 |
|
|
|
학교명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교 |
호봉 |
교 육 총경력 |
현시군 근속 연수 |
현재교 근속 연수 | |||||||||||||||
|
|
|
- |
|
|
|
|
| |||||||||||||||
생활근거지 |
국립학교 희망 |
초빙교사 지원 |
타시도 내신 |
영어장기 연수 |
특례조항 |
유예조항 | |||||||||||||||||
|
|
|
|
|
|
| |||||||||||||||||
전보 사유 |
|
부부 교육공무원 |
배우자소속 |
직위 |
성명 | ||||||||||||||||||
|
|
| |||||||||||||||||||||
경력 평정 |
근무학교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급지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 휴직 |
구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연 |
월 | ||||||||||||||||||
|
|
|
|
| |||||||||||||||||||
|
|
|
|
| |||||||||||||||||||
가산점 (감점) 평정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성적 |
근무성적 평정점 |
근무성적환산점 |
총 점 |
| |||||||||||||||||||
|
|
위 기재 내용과 평정점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보를 희망하였기에 내신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교감 |
장학사 |
교사 (인) |
|
|
○○ 학교장 직인 (사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교감용
학년도 |
학교명 | ||
①희망 |
②희망 |
기타 | |
초등교감 전보희망원 |
|
|
|
학교명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교 |
호봉 |
현직위경력 |
현시군 근속 연수 |
현재교 근속 연수 | |||||||||||||||
|
|
|
- |
|
|
|
|
| |||||||||||||||
생활근거지 |
국립학교희망 |
교육총경력 |
특례조항 |
유예조항 | |||||||||||||||||||
|
|
|
|
| |||||||||||||||||||
전보 사유 |
|
부부 교육공무원 |
배우자소속 |
직위 |
성명 | ||||||||||||||||||
|
|
| |||||||||||||||||||||
경력 평정 |
근무학교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급지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파견 휴직 |
구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연 |
월 | ||||||||||||||||||
|
|
|
|
| |||||||||||||||||||
|
|
|
|
| |||||||||||||||||||
가산점 (감점) 평정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성적 |
근무성적평정점 |
근무성적환산점 |
총 점 |
| |||||||||||||||||||
|
|
위 기재 내용과 평정점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보를 희망하였기에 내신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교감 |
장학사 |
교감 (인) |
|
|
○○ 학교장 직인 (사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인사심의 요청서
소속학교 |
직위 |
성 명 |
전소속교 |
근무기간 |
내신 내용 | ||
현시군 |
현재교 |
1희망 |
2희망 | ||||
|
|
|
|
|
|
|
|
유예조항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 조 ( )항 | ||||||
근무성적 |
( )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함. | ||||||
전보유예 사 유 |
|
1. 인사심의 근거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초등) 제11조
2. 인사심의 대상 : ① 행정조치(제7조③) ②전보유예(제8조) ③전보특례(제9조)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 (인)
( )학교장 성명 ( )
직인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13. 11. 30. 개정】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초등보건 ) |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초등보건)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초등 보건교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인사구역 및 근무연한)
①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구역 |
해 당 학 교 |
근무연한 |
가 급지 |
망상초, 묵호초, 북삼초, 송정초, 창호초 (5개교) |
4 |
나 급지 |
남호초, 동해초, 동호초, 북평초, 삼화초, 천곡초 (6개교) |
4 |
다 급지 |
동해중앙초, 청운초 (2개교) |
4 |
② 근무기간에서 파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잔여일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간주하며, 3월 15일자 이내 발령은 3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본다.
제4조 (신규임용 배치)
신규임용 배치자는 “가” 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학기중 결원보충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전입교사 임지지정) 관내 내신자를 우선하여 전보 후 전입교사의 임지를 지정한다.
제6조 (관내전보)
① 정기전보는 매년 3월1일로 하고 당월 15일 이내의 전보는 정기 전보로 한다.
② 전보대상자는 동일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전보하며 “가”지구에 경합이 있을시 전보순위 평정표에 의한다. 단 전보 순위 평정표는 정기인사에만 적용한다.
③ 전보 순위명부 작성시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동해시 장기 근속자
2. 동일교 장기 근속자
3. 교육경력이 많은자
4. 생년월일이 빠른자
제7조 (전보대상)
① 동일교 근무연한 만기자
② 6조 ②항 해당교사
③ 행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교원(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 2,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8조의 2 및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의한다.)
제8조 (전보의 유예)
① 동일교 근무년한 만기자 중 교육의 특수목적 달성과 추진에 필요한 교원은 학교장의 내신에 의거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② 동일교 근무년한 만기자 중 정년퇴임이 1년 이내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예할 수 있다.
③ 동일교 근무년한 만기자 중 전입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 (예) 만기자가 1명이고 관외 전출희망자와 관내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
제9조 (전보의 특례)
① 교육의 특수목적 달성과 추진에 필요한 교원은 근무성적 “우” 이상인 자로 당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인사심의에 의거 전보한다.
제10조(전보의 제한)
① 타 시 ‧ 도, 타 시 ‧ 군에서 전입하는 교사에 있어서는 ㉮급지 학교에 배치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기인사(3월1일)후 결원보충으로 전입된 자.
2. 전입희망자가 없을 때.
3. 교육의 특수목적 달성과 연구, 실험, 시범학교에 필요한 교원.
제11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보건교사)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
구분 |
급지 |
해 당 학 교 |
근무연한 |
평정점 (1년) |
평정점 (1월) |
근 무 지
경 력 점 |
㉮ |
망상초, 묵호초, 북삼초, 송정초, 창호초 (5개교) |
4 |
3 |
0.250 |
㉯ |
남호초, 동해초, 동호초, 북평초, 삼화초, 천곡초 (6개교) |
4 |
5 |
0.416 | |
㉰ |
동해중앙초, 청운초 (2개교) |
4 |
8 |
0.666 | |
근무 성적 |
최근 1년 근무 성적 평정 점수 |
수 2.0, 우 1.8, 미 1.6 |
『별표 2』전보 순위 평정 기준표
구분 |
평 정 항 목 |
평 정 내 용 |
평 정 점 | |
가
산
점 |
1. 표창 |
◦훈‧포장을 받은자 |
2.5 | |
◦대통령 표창 |
2.0 | |||
◦국무총리 표창 |
1.5 | |||
◦장관(부총리), 대학교총장 표창 |
1.0 | |||
◦교육감, 학(총)장 표창 |
0.75 | |||
◦교육장 표창, 교육연수원장 상장 |
0.5 | |||
2. 연구 실적 |
연구점수 |
전국 |
도 | |
◦1 등급 |
2.0 |
1.0 | ||
◦2 등급 |
1.5 |
0.75 | ||
◦3 등급 |
1.25 |
0.5 | ||
|
| |||
◦학위소지자 직무관련 |
박사 |
석사 | ||
4.0 |
2.0 | |||
기 타 |
2.0 |
1.0 | ||
3. 연구학교 근무교원 |
◦연구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교 (년 0.5점) 강원도교육청 지정 학교 (년 0.375점) 지역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년 0.25점)를 합산 ◦학교경영 ◦학교평가 : 도교육청(년 0.75) |
1.0
삭제 삭제 | ||
4.교육실습협력학교 교원 |
◦학생실습 직접담당자 (1.0점 한) |
년 0.5 | ||
5. 우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 |
1.5 1.5 | ||
8. 기 타 |
◦겸임, 순회교사 (2.5점한) ◦호봉 점수 (현재 호봉의 5% 환산점수) ◦초빙 교사 4년 이상 근무(2014.2.28까지) |
년 0.5 . 3.0 | ||
감점 |
최근 2년 이내 |
◦강등△5점, 정직△4점, 감봉△3점, 견책△2점 ◦불문경고 △1점 |
. | |
최근 1년 이내 |
◦행정경고 △1점 |
. |
1.1항의 표창은 당해 직위에서, 그 외의 항목은 항목별로 현 소속 학교에서 최근 3년 이내 당해 직위에서 평정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한다.
2.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항의 우대 조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는 계속 적용하고, 8항의 기타 해당 점수는 평정 기간에 취득한 점수를 항목별로 각각 평정한다.
3. 근무지 경력 평정
① 동일 직위 현 소속 학교에서 근무한 최근 3년간의 경력을 평정하되, 평정기간 중의 정직, 직위해제,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휴직 기간에 상응한 경력의 범위 내에서 현 소속 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계속될 때는 산입하여 평정한다.
② 평정 기간 계산에서 근무지 경력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월 단위 평정점을 적용, 합산한다.
③ 가산점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평정점×재직월수/12)으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감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감점 요인을 평정하되, 평정 기간내의 감점을 합산한다.(단, 1회 감사에서 2건 이상의 감점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 감점 1개만 적용한다.)
『별표 3』전보 가산점 평정점 조견표
평정기간(월수) |
평정점 |
비고 | ||
0.5 |
0.375 |
0.25 | ||
12 |
0.5 |
0.375 |
0.25 |
|
11 |
0.5 |
0.3 |
0.2 |
|
10 |
0.4 |
0.3 |
0.2 |
|
9 |
0.4 |
0.3 |
0.2 |
|
8 |
0.3 |
0.3 |
0.2 |
|
7 |
0.3 |
0.2 |
0.1 |
|
6 |
0.3 |
0.2 |
0.1 |
|
5 |
0.2 |
0.2 |
0.1 |
|
4 |
0.2 |
0.1 |
0.1 |
|
3 |
0.1 |
0.1 |
0.1 |
|
2 |
0.1 |
0.1 |
0.0 |
|
1 |
0.0 |
0.0 |
0.0 |
|
※ 15일 이상 근무자는 1월로 계산 ※ 연단위로 평정하되, 1면 미만에 대해서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조견표에 의함) |
【서식 1】
인 사 내 신 서
(교감, 교사) ( )초등학교장 직인
순위 |
소 속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근 무 년 수 |
평정점 (총점) |
학교명 |
전보 사유 (규칙 및 지침관련 조항) | |||
1희망 |
2희망 |
기타 | |||||||||
현시군 |
현재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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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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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 전보, 인사심의를 교감, 교사, 유치원교사로 구분하여 작성
2. 학교 만기자를 먼저 기재하고 희망자 순으로 기재
【서식 2】 교사용
학년도 |
학교명 | ||
①희망 |
②희망 |
기타 | |
초등교사 전보희망원 |
|
|
|
학교명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교 |
호봉 |
교 육 총경력 |
현시군 근속 연수 |
현재교 근속 연수 | |||||||||||||||
|
|
|
- |
|
|
|
|
| |||||||||||||||
생활근거지 |
국립학교 희망 |
초빙교사 지원 |
타시도 내신 |
영어장기 연수 |
특례조항 |
유예조항 | |||||||||||||||||
|
|
|
|
|
|
| |||||||||||||||||
전보 사유 |
|
부부 교육공무원 |
배우자소속 |
직위 |
성명 | ||||||||||||||||||
|
|
| |||||||||||||||||||||
경력 평정 |
근무학교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급지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 휴직 |
구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연 |
월 | ||||||||||||||||||
|
|
|
|
| |||||||||||||||||||
|
|
|
|
| |||||||||||||||||||
가산점 (감점) 평정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 성적 |
근무성적 평정점 |
근무성적환산점 |
총 점 |
| |||||||||||||||||||
|
|
위 기재 내용과 평정점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보를 희망하였기에 내신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교감 |
장학사 |
교사 (인) |
|
|
○○ 학교장 직인 (사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인사심의 요청서
소속학교 |
직위 |
성 명 |
전소속교 |
근무기간 |
내신 내용 | ||
현시군 |
현재교 |
1희망 |
2희망 | ||||
|
|
|
|
|
|
|
|
유예조항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 조 ( )항 | ||||||
근무성적 |
( )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함. | ||||||
전보유예 사 유 |
|
1. 인사심의 근거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초등) 제11조
2. 인사심의 대상 : ① 행정조치(제7조③) ②전보유예(제8조) ③전보특례(제9조)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 (인)
( )학교장 성명 ( )
직인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14. 11. 30. 개정】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영양교사 ) |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영양교사)
근
거 |
이 지침은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등을 바탕으로 영양교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시행에 따른 세부 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인사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영양교사)에 의거 동해시 영양교사 인사관리에 대하여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내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 (인사관리의 일반원칙)
①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근속연한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전보내신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교육청 및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초등인사관리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
①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구역 |
해 당 학 교 |
근무연한 |
가 급지 |
묵호초, 북삼초, 삼화초, 송정초, 망상초, 창호초 (6개교) |
4 |
나 급지 |
남호초, 동해초, 동호초, 천곡초 (4개교) |
4 |
다 급지 |
북평초, 동해중앙초, 청운초 (3개교) |
4 |
② 근무기간에서 파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잔여일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간주하며, 3월 15일자 이내 발령은 3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본다.
제5조 (신규임용)
신규임용 배치자는 “가” 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관내 전보 희망자가 없을 경우
② 학기도중 전출되는 영양교사 임지지정
제6조 (계약제교원 임용)
① 계약제교원은 강원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계약제교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7조 (관내전보)
① 동일교 근무만기자는 다른 학교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보대상은 최근 현임교 1년 이상 근속교사(영양사경력 포함)로서 학교장이 내신한 자로 한다.
③ 관내 교원의 전보는 타시․군 전입교원의 임지지정에 우선한다.
④ 관내 영양교사의 전보는 본 지침에 의한 전보희망자 평정표에 의한 총점순위에 따라 하되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동해시 장기 근속자
2. 동일교 장기 근속자
3. 교육경력이 많은자
4. 생년월일이 빠른자
⑤ 학교 만기자가 희망교에 전보되지 못할 때엔 제2희망교에 배치하되 제2희망교에도 전보되지 못할 때에는 결원학교에 임의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정기전보)
① 학교 만기자
② 전보희망자
③ 기타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비정기전보)
교육공무원법 제21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의거 교육장이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증빙서가 첨부된 학교장의 내신에 의해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 (전보제한)
① 강원도인사관리규칙 제12조 제9호에 의해 우선 전보된 자가 관내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지로 전보하지 아니한다.(단, 전입희망자가 수요에 미달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전입자는 가급지에 배치하지 아니한다.(단, 전입희망자가 수요에 미달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전보의 특례)
① 강원도인사관리규칙 제12조 제9호에 의해 우선 전보되는 자가 관내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② 교육행정 기관에 순회, 파견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관내 전보를 희망 하는 경우
제12조 (전보유예)
① 지구만기연한 이내인 학교만기자로 관내전보를 희망하였으나 순환전보 대상 학교가 없는 자. 이 경우 1년에 한하여 유예 조치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 또는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교원의 전보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전보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③ 정기전보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이 1년 이내인 자는 현임교에 유예 내신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심의)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심의한다.
제14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영양교사)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칙 (2011.11.30)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①항 및 제8조 ①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무연한 적용 시기는 2012년 3월 1일자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단, 2012년 3월 1일 이전 전입자는 근무연한 5년 적용)
부 칙 (2012.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인사지구별 근무연한 및 평정점
구분 |
급지 |
해 당 학 교 |
근무연한 |
평정점 (1년) |
평정점 (1월) |
근 무 지
경 력 점 |
가 |
묵호초, 북삼초, 삼화초, 송정초, 망상초, 창호초 (6개교) |
4 |
3 |
0.250 |
나 |
남호초, 동해초, 동호초, 천곡초 (4개교) |
4 |
5 |
0.416 | |
다 |
동해중앙초, 북평초, 청운초 (3개교) |
4 |
8 |
0.666 | |
근무 성적 |
최근 1년 근무 성적 평정 점수 |
수 2.0 우 1.8 미 1.6 |
① 학교의 근속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근무지 경력평정 기간 : 현소속교 최근 3년간(식품위생직 경력 포함)
『별표 2』전보 가산 평정점 기준표
구분 |
평정항목 |
평정내용 |
평정점 |
평정기준 | |
가
산
점 |
1. 표창 |
◦ 훈․포장을 받은 자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장관(부총리), 대학교총장 표창 ◦ 교육감, 학(총)장 표창 ◦ 교원연수원장 상장, 교육장 표창 |
2.5 2.0 1.5 1.0 0.75 0.5 |
당해직위에서 유리한 것 1종에 한함 | |
2. 연구 실적 |
연구 점수 |
전국 |
도 |
| |
◦ 1등급 |
2.0 |
1.0 | |||
◦ 2등급 |
1.5 |
0.75 | |||
◦ 3등급 |
1.25 |
0.5 | |||
◦ 학위소지자 |
박사 |
석사 | |||
직무관련 |
4.0 |
2.0 | |||
기 타 |
2.0 |
1.0 | |||
3. 연구학교 근무교원 |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교 ◦ 강원도교육청 지정 학교 ◦ 시군 교육청 지정 학교 |
년 0.5 년 0.375 년 0.25 |
| ||
4. 우대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 |
1.5 1.5
|
| ||
5. 교육실습협력 교원 |
◦ 교생 실습 직접 담당자 |
년 0.3 |
| ||
8. 근무실적 |
◦ 1일 3식학교 근무자 (월 0.125) ◦ 1일 2식학교 근무자 (월 0.083) |
년 1.5 년 1.0 |
| ||
◦ 통합학교․병설학교 겸임 (월 0.025점) ◦ 2개교(본교포함) 공동조리 및 공동관리 (월 0.025점) ◦ 3개교이상(본교포함) 공동조리 및 공동관리 (월 0.041점) ◦ 36학급 이상인 학교 (월 0.025점) |
년 0.3
년 0.3
년 0.5 년 0.3 | ||||
9. 기타 |
◦ 호봉점수 (현재 호봉의 5% 환산점수) |
|
| ||
감점 |
최근 2년 이내에 |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5점 △4점 △3점 △2점 △1점 |
| |
당해년도 |
◦ 행정경고 |
△1점 |
|
1. 1항의 표창은 당해 직위에서, 그 외의 항목은 항목별로 현소속 학교에서 최근 3년 이내 당해 직위에서 평정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한다.(2007년 3월 1일자 및 2007년 9월 1일자 제한경재 특별채용에 의거 임용된 자의 경우 식품위생직도 동일한 직위로 본다.)
2. 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항의 <우대 조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는 계속 적용한다.
3. 제8항 <근무실적>은 현소속 학교에서 최근 3년이내 근무기간(식품위생직 포함)내에서 평정할 수 있는 가산점을 누가 적용하되, 동일연도에 중복되는 항목은 유리한 것1종만 적용한다.
4. 근무지 경력 평정
① 동일 직위 현 소속 학교에서 근무한 최근 3년간의 경력을 평정하되, 평정기간 중의 정직, 직위해제,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휴직 기간에 상응한 경력의 범위 내에서 현 소속 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계속될 때는 산입하여 평정한다.
② 평정 기간 계산에서 근무지 경력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월 단위 평정점을 적용, 합산한다.
③ 가산점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평정점 × 재직월수/12)으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산점 평정 작성 기준일 : 매년도 12월 31일
5. 감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감점 요인을 평정하되, 최근 2년 이내 최고 감점 1개만 적용한다.
『별표 3』전보 가산점 평정점 조견표
평정기간(월수) |
평정점 |
비고 | ||
0.5 |
0.375 |
0.25 | ||
12 |
0.5 |
0.375 |
0.25 |
|
11 |
0.5 |
0.3 |
0.2 |
|
10 |
0.4 |
0.3 |
0.2 |
|
9 |
0.4 |
0.3 |
0.2 |
|
8 |
0.3 |
0.3 |
0.2 |
|
7 |
0.3 |
0.2 |
0.1 |
|
6 |
0.3 |
0.2 |
0.1 |
|
5 |
0.2 |
0.2 |
0.1 |
|
4 |
0.2 |
0.1 |
0.1 |
|
3 |
0.1 |
0.1 |
0.1 |
|
2 |
0.1 |
0.1 |
0.0 |
|
1 |
0.0 |
0.0 |
0.0 |
|
※ 15일 이상 근무자는 1월로 계산 ※ 연단위로 평정하되, 1면 미만에 대해서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조견 표에 의함) |
【서식 1】
인 사 내 신 서
(교감, 교사) ( )초등학교장 직인
순위 |
소 속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근 무 년 수 |
평정점 (총점) |
학교명 |
전보 사유 (규칙 및 지침관련 조항) | |||
1희망 |
2희망 |
기타 | |||||||||
현시군 |
현재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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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보, 인사심의를 교감, 교사, 유치원교사로 구분하여 작성
2. 학교 만기자를 먼저 기재하고 희망자 순으로 기재
【서식 2】 교사용
학년도 |
학교명 | ||
①희망 |
②희망 |
기타 | |
초등교사 전보희망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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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교 |
호봉 |
교 육 총경력 |
현시군 근속 연수 |
현재교 근속 연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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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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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근거지 |
국립학교 희망 |
초빙교사 지원 |
타시도 내신 |
영어장기 연수 |
특례조항 |
유예조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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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보 사유 |
|
부부 교육공무원 |
배우자소속 |
직위 |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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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평정 |
근무학교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급지 |
평정점 |
소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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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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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휴직 |
구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연 |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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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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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점 (감점) 평정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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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성적 |
근무성적 평정점 |
근무성적환산점 |
총 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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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내용과 평정점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보를 희망하였기에 내신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교감 |
장학사 |
교사 (인) |
|
|
○○ 학교장 직인 (사인)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인사심의 요청서
소속학교 |
직위 |
성 명 |
전소속교 |
근무기간 |
내신 내용 | ||
현시군 |
현재교 |
1희망 |
2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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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조항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 조 ( )항 | ||||||
근무성적 |
( )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기재는 교육지원청에서 함. | ||||||
전보유예 사 유 |
|
1. 인사심의 근거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초등) 제11조
2. 인사심의 대상 : ① 행정조치(제7조③) ②전보유예(제8조) ③전보특례(제9조)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원인 ( ) (인)
( )학교장 성명 ( )
직인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014. 11. 30. 개정】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중등 ) |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등)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등)’ 을 근거로 본시 중등교육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해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감, 교사(중등보건교사포함)의 관내전보 및 관외전입자의 임지지정에 적용한다.
제 3 조 (기간제교사․강사 등의 임용)
학교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되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조 (전보원칙)
① 관내전보자는 관외전입자보다 우선하여 전보한다.
② 학교근무만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한다.
③ 정기 전보일부터 15일 이내 자는 정기전보로 간주한다.
제 5 조 (관외전보)
타․시군 전보는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중등)’ 에 의하며, 동해교육지원청 관내 10년 근속교사는 관외전보한다.
제 6 조 (관내전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내전보 할 수 있다.
① 한 학교 1년 이상 근속자로서 본인의 희망으로 학교장이 내신한 자
② 정원감으로 내신된 자 중 타 학교의 지구만기자를 대치할 수 있는 자
③ 관내전보희망자의 평정표는 강원도교육청 인사관리지침의 서식으로 하며,
점수산출 방법은 최근 5년간 계속 관내에 근무하며 얻은 것으로 하고, 평정점은 관내전보시 적용할 수 있다.
제 7 조 (관내전보 특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순위명부에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① 초빙제 실시에 의하여 초빙 내신된 자
② 동일직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청백리상 수상자
③ 과목조절을 위해 내신된 자
④ 정원조정에 따라 내신된 자
⑤ 교육상 불가피하여 내신된 자
⑥ 특기자 배정을 위한 전보 내신자
⑦ 기타 시 전체 인사조절상 전보할 필요가 있는 자
제 8 조 (전보제한)
① 한 학교 만1년 이내 자
② 순환전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보내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학생교육상 일정기간 근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전보내신자 수는 해당 학교별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를 제외한 교사 정원의 50% 이하로 한다. (단,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12) 전보내신의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9 조 (비정기전보)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한다.
제 10 조 (전보유예)
제 4조 2항 및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① 정기 전보일로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이 2년 미만인자
② 지구만기년한 이내인 학교만기자가 관내전보를 희망하였으나 순환전보 대상학교가 없는 자. 이 경우 1년에 한하여 유예 조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해교육지원청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년한 만기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교육청급 이상에서 지정한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의 연구주제 실행을 계속하여 담당해 오던 연구주무자(담당자)로서 학교장이 요청할 때는 연구주제 실행을 종료 기간까지 유예한다.
2. 최근 5년 이내 현재직 학교에 근무하면서 전국 단위 이상의 전 교과 분야 대회에서 지도한 학생이 특기실기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고, 해당 분야 특기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장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3년 기간에 한해 유예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지지정)
① 관외전입자의 임지지정은 관내전보자를 우선으로 하고, 과목조절과 학교별 남․여 비율을 참작하여 지정하며, 사회과와 과학과는 전공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표시 과목 소지 교사로 6개월 이상 영어심화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한 학교에 2명 이상이 배치되지 않도록 전보순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한 학교에 2명 이상이 배치되지 않도록 전보순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 조 (전입순위 명부 작성)
① 전입순위자 명부는 임용 과목별로 작성한다. 다만, 사회과와 과학과는 통합교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전입순위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환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는 강원도교육청 인사관리지침에 의한다.
제 13 조 (겸임근무)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20조에 의한다.
제 14 조 (휴직․파견교사의 복직․복귀 일반 원칙)
① 휴직․파견교사의 복직․복귀는 가능하면 소속학교에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에 파견근무한 자의 복귀는 가능하면 희망학교에 한다.
제 15 조 (기타)
동해교육지원청 인사관리지침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및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중등)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순환전보를 위한 학교인사 급지는 동일 급지로 한다.
(벽지가 없으며 교통편, 교육여건, 학교규모 등이 비슷함)
부 칙 (2009.10.6 개정)
제 1 조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30 개정)
제 1 조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11. 30. 개정】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 특수 ) | ||
|
|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
(특수)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수교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및 인사관리지침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특수교사)에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구역 및 근무연한)
① 유치원(특수) 인사구역 및 해당학교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구역 |
해 당 학 교 |
학교근무연한 |
교사 | ||
㉰ 급지 |
해오름유치원 |
4 |
② 초등(특수) 인사구역 및 해당학교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구역 |
해 당 학 교 |
학교근무연한 |
교사 | ||
㉮ 급지 |
천곡초, 청운초 (2개교) |
4 |
㉯ 급지 |
남호초, 동해초, 동호초, 북평초 (4개교) |
4 |
㉰ 급지 |
망상초, 묵호초, 북삼초, 송정초 (4개교) |
4 |
③ 중등(특수) 인사구역 및 해당학교 근무연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구역 |
해 당 학 교 |
학교근무연한 |
교사 | ||
|
동해중, 묵호중, 북평중, 북평여중 (4개교) 묵호고, 북평고, 북평여고 (3개교) |
5 |
④ 교육행정기관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관내전보를 희망한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⑤ 중· 고등학교 간 특수학급 전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근무기간에서 파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잔여일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간주하며, 3월 15일자 이내 발령은 3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본다.
제4조 (신규임용)
신규임용교사는 급지의 제한 없이 학교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치하고 전입희망자가 없거나 학기도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계약제교원 임용)
① 계약제교원은 강원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계약제교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원)장이 임용한다.
제6조 (관내전보)
① 전보는 동일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과 학교(원)장의 내신을 받아 근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전보한다.
② 교사의 전보는 동일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과 학교(원)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전보하며, 『별표 1,2』의 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과 전보순위 평정기준표에 의한다. 단, 교사 전보순위평정표는 3월 1일 인사에만 적용한다. 중등(특수)의 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은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지침(증등)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③ 학교 근무만기자는 제1, 제2희망교의 전보순위에 들지 못할 경우 임의로 배치한다. 단, 제2희망 순위는 제1희망 순위의 다음에 적용한다.
④ 전보(전입) 순위명부 작성시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에 의한다.
1. 동해시 장기 근속자
2. 동일교 장기 근속자
3. 교육경력이 많은 자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7조 (전보대상)
① 동일교에서 근무연한 만료된 교원
② 제6조 ①, ②항 해당교원
③ 교육행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의 2 및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의한다)
제8조 (관외전보)
타·시군 전보는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및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특수)에 의한다.
제9조 (전보의 유예)
① 동일교 근무연한 만기자 중 정년퇴직 예정일이 2년 이하이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예할 수 있다.
② 강원도교육청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실험 및 시범학교의 연구 주제 실행을 계속하여 담당해오던 연구주무자(담당자)로서 학교(원)장이 유예를 요청한 자. 이 경우 연구주제 실행 종료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③ 학교(유치원) 만기자가 지구 내 특수학교(급)으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만기 후 3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전보의 특례)
① 정원 감축에 의하여 전보되는 자는 전보순위와 관계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우선 전보할 수 있다. 단 3월 1일자 전보에만 한한다.
제11조 (전보의 제한)
①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교사에 있어서는 ㉮ 급지 학교에 배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기인사(3월 1일) 후 결원보충으로 전입되는 자
2. 전입희망자가 없을 때
② 징계, 근무태도, 직무수행의 불성실로 전보․전직된 자는 2년 내에 전보 내신 할 수 없다.
제12조 (인사심의)
제7조 (행정조치)③, 제8조(전보유예), 제9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 인사심의에 의한다.
제13조 (전보계획)
① 전보계획은 정기인사 시 수립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사의 초빙은 교육공무원법 제3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와 강원도 초․중등학교장․교사 초빙제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4조
① 본 지침외의 사항은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및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지침(특수)에 준한다.
부칙 (1995.12.0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0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0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0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2년 9월 1일자 청운초등학교 전입자는 북삼초등학교 최초 전보일자로부터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제3조 2002년 9월 1일자 청운초등학교 전입자에 한하여 2004년 2월 28일까지는 학교급지의 적용을 ㉯급지로 한다.
부칙 (2003.07.0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의 제6조 ①항, ②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1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0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지구 및 근무연한은 2015년 3월 1일 해당지구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3월 1일 이전 특수학교 및 현시·군 전입자는 종전지침에 따른 지구근무연한에 따라 근무한다.
『별표 1』근무지 경력점 및 근무성적
<유치원>
구분 |
급지 |
해 당 유 치 원 |
유치원 근무연한 |
평정점 (1년) |
평정점 (1월) |
교사 | |||||
근 무 지
경 력 점 |
다 |
해오름유치원 (1개원) |
4 |
8 |
0.666 |
근무 성적 |
최근 1년 근무 성적 평정 점수 |
수 2.0, 우 1.8, 미 1.6 |
<초등학교>
구분 |
급지 |
해 당 학 교 |
학교근무연한 |
평정점 (1년) |
평정점 (1월) |
교사 | |||||
근 무 지
경 력 점 |
가 |
천곡초, 청운초 (2개교) |
4 |
3 |
0.250 |
나 |
남호초, 동호초, 동해초, 북평초 (4개교) |
4 |
5 |
0.416 | |
다 |
망상초, 묵호초, 북삼초, 송정초 (4개교) |
4 |
8 |
0.666 | |
근무 성적 |
최근 1년 근무 성적 평정 점수 |
수 2.0, 우 1.8, 미 1.6 |
『별표 2』전보 순위 평정 기준표
구분 |
평 정 항 목 |
평 정 내 용 |
평 정 점 | |
가
산
점 |
1. 표 창 |
◦훈‧포장을 받은 자 |
2.5 | |
◦대통령 표창 |
2.0 | |||
◦국무총리 표창 |
1.5 | |||
◦장관(부총리), 대학교총장 표창 |
1.0 | |||
◦교육감, 학(총)장 표창 |
0.75 | |||
◦교육장 표창 |
0.5 | |||
2. 연구 실적 |
연구점수 |
전국 |
도 | |
◦1 등급 |
2.0 |
1.0 | ||
◦2 등급 |
1.5 |
0.75 | ||
◦3 등급 |
1.25 |
0.5 | ||
|
| |||
◦학위소지자 직무관련 |
박사 |
석사 | ||
4.0 |
2.0 | |||
기 타 |
2.0 |
1.0 | ||
3. 연구학교 근무교원 |
◦연구학교 |
1.0 | ||
-교육부 지정 학교(년 0.5점), |
| |||
강원도교육청 지정 학교(년 0.375점), 지역교육지원청 지정 학교(년 0.25점)를 합산 |
| |||
|
| |||
4. 교육실습협력 교원 |
◦교생실습 직접 담당자(년 0.2) |
1.0 | ||
5. 우 대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 |
1.5 1.5 | ||
6. 장기 근속 |
◦현시군 최근 5년 초과경력(년 0.5점) |
2.5 | ||
7. 기 타 |
◦단설유치원 근무(년 0.2)* |
1.0 | ||
◦담임교사, 보직교사 (중복 불인정) (년 0.2) |
1.0 | |||
◦호봉 점수 (현재 호봉의 10% 환산점수) |
| |||
◦교육행정기관 근무(년 1점)* |
5.0 | |||
감점 |
최근 2년 이내 |
◦강등 |
△5 | |
◦정직 |
△4 | |||
◦감봉 |
△3 | |||
◦견책 |
△2 | |||
◦불문경고 |
△1 | |||
최근 1년 이내 |
◦행정경고 |
△1 |
1.1항의 표창은 당해 직위에서, 그 외의 항목은 항목별로 현 소속 시․군에서 최근 5년 이내 당해 직위에서 평정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한다.
2.위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항의 우대 조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적용대상자는 계속 적용한다.
3. 장기 근속 평정점은 4지구 근무자에 대해서만 평정한다.
4. 근무지 경력 평정
① 동일 직위 현 소속 시․군에서 근무한 최근 5년간의 경력을 평정하되, 평정기간 중의 정직, 직위해제, 파견, 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파견 및 휴직 기간에 상응한 경력의 범위 내에서 현 소속 시․군에서 근무 경력이 계속될 때는 산입하여 평정한다.
② 평정 기간 계산에서 근무지 경력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은 월 단위 평정점을 적용, 합산한다.
③ 가산점 평정은 연 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평정점×재직월수/12)으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감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감점 요인을 평정하되, 평정 기간내의 감점을 합산한다.(단, 1회 감사에서 2건 이상의 감점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 감점 1개만 적용한다.)
『별표 3』전보 가산점 평정점 조견표
평정기간(월수) |
평정점 |
비고 | ||
0.5 |
0.375 |
0.25 | ||
12 |
0.5 |
0.375 |
0.25 |
|
11 |
0.5 |
0.3 |
0.2 |
|
10 |
0.4 |
0.3 |
0.2 |
|
9 |
0.4 |
0.3 |
0.2 |
|
8 |
0.3 |
0.3 |
0.2 |
|
7 |
0.3 |
0.2 |
0.1 |
|
6 |
0.3 |
0.2 |
0.1 |
|
5 |
0.2 |
0.2 |
0.1 |
|
4 |
0.2 |
0.1 |
0.1 |
|
3 |
0.1 |
0.1 |
0.1 |
|
2 |
0.1 |
0.1 |
0.0 |
|
1 |
0.0 |
0.0 |
0.0 |
|
※ 15일 이상 근무자는 1월로 계산 ※ 연단위로 평정하되,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조견표에 의함) |
(서식 1)
특수교사 전보희망원
전보구분 |
학교급 |
타시․군 |
관내 | |||||||
1희망 시․군명 |
학교명① |
학교명② |
학교명③ |
2희망 시․군명 |
3희망 시․군명 |
학교명① |
학교명② |
학교명③ | ||
타시․군【 】 관내 【 】 |
유【 】 초【 】 중【 】 |
|
|
|
|
|
|
|
|
|
현소속(학교)명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호봉 |
현시군 전입일 |
현시군 근속연수 |
현재교 근속연수 | |||||||||||||||||
|
|
|
- |
|
|
(만기 년) |
(만기 년) | |||||||||||||||||
타․시도 내신 |
국립학교 희망 |
초빙교사 지원여부 (○,×) |
유예 |
특례조항 |
우선 요청교명 |
유예조항 | ||||||||||||||||||
|
|
|
( )년 |
( )조 ( )항 |
|
( )조 ( )항 | ||||||||||||||||||
전보 사유 |
|
부부 교육공무원 |
배우자소속 |
직위 |
성명 | |||||||||||||||||||
|
|
| ||||||||||||||||||||||
경력 평정 |
근무학교명 |
근무기간 |
근무년수 |
급지(지구)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 휴직 |
구분 |
기관명 |
근무기간 |
연 |
월 | |||||||||||||||||||
|
|
|
|
| ||||||||||||||||||||
|
|
|
|
| ||||||||||||||||||||
가 산 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연월일 |
종별 |
평정점 |
감점계 | |||||||||||||||||
|
|
|
|
|
|
| ||||||||||||||||||
근무 성적 |
근무성적평정점 |
근무성적환산점 |
총 점 |
| ||||||||||||||||||||
|
| |||||||||||||||||||||||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 학교장(교육장) (직인) |
확
인 |
본인 |
교감 |
교장 |
장학사 |
교육과장 | ||||||||||||||||||
|
|
|
|
|
※ 1. 경력 평정의 평정 급지는 『별표 1』의 지구별 평정점 기재
2.근무 성적 환산점은 수 2점, 우 1.8점, 미 1.6점(학교에서는 근무 성적과 총점란은 공란으로 작성)
3. 감점 평정은 주서로 기재
4. 지구만기자 및 관내 학교만기자에 한하여 제3희망까지 기록하며, 지구 및 학교만기자가 아닌 경우 제1희망만 기재
5. 부부교육공무원, 초빙교사 응모자는 모두 기재
(서식 2)
( ) 전입 후보자 순위 명부
(교사) 강원도○○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순위 |
소 속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근 무 년 수 |
평정점 (총점) |
1희망 |
2 희망 |
3 희망 |
전보 사유 (규칙 및 지침관련 조항) |
특이 사항 | |||||
시군명 |
학교명 |
현시군 |
현재교 |
시군명 |
학교명 | |||||||||||
1 희망 |
2 희망 |
3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재교 근무년수 : 현재교 1년 근무자는 ( )안에 발령 일자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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