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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먹고, 입고, 물건을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쓰레기는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쉽게 썩거나 분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잠깐동안 감추어 둔다면 점점 지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쓴 것을 모두 버리지 말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찾아 활용하는 재활용은 꼭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뒤 10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약 23% 줄었고, 재활용은 175%가 늘었습니다.(‘94~‘04년)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인 25만평에 이르는 땅을 살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재활용을 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태울 때 나오는 침출수, 악취, 유해물질들이 일으키는 환경오염도 줄어드는 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지속적으로 지탱이 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은 필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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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하나요? | |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도 무료로 수거해가므로 분리 배출하면 그만큼 봉투 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한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재활용품을 열심히 분리수거하여 쓰레기의 양이 줄게 되면 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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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은? | |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은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 아파트나 공동주택 경우는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넣고 단독 주택이나 상가지역은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지정 수거하는 날에 배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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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류가 지역마다 2-5종으로 차이가 나고 수거주기도 다른 이유는? | |
재활용품 분류 및 수거체계가 지역별로 다른 것은 지역별로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차이가 있고 그 수급량도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활용품 분류 및 수거 체계를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활용품이 최대한 수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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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구분해 보면? | |
쓰레기도 다시 보면 자원입니다. 신문지, 잡지책, 헌책, 공책, 과자사자, 우유팩 등 종이류를 비롯하여 음료수병, 주류병, 약병, 드링크병, 유리그릇, 기타 유리용기류, 샴푸, 음료수 용기 및 폐플라스틱류, 각종 캔류, 고철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재활용되는 것을 분류하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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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대형쓰레기 처리방법은? | |
버리기 3일전에 읍, 면, 동사무소에 배출자의 주소, 이름 , 쓰레기의 종류와 크기, 연락처 등을 신고하면 배출 당일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학인하고 신고필증과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수료는 대형쓰레기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2천 - 1만5천원 정도이며 발부된 후 15일안에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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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도 아니면서 종량제 봉투 담기 어려운 중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 |
화분, 도자기, 어린이 완구 등 중형폐기물도 깨진 유리와 같이 쌀 마대나 시멘트 봉투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과 같이 신고하여 배출하거나 전용 PP포대를 제작 판매하는 지역에서 구입하여 배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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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와 같이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 |
깨진 유리나 기타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쌀마대나 시멘트 봉투 등에 담아 대형쓰레기 처리방법과 같이 신고하여 배출합니다. 가격은 대개 60㎏ 쌀마대 1개에 2천원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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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 |
연탄재는 해마다 대량 감소하는 추세이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날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탄은 서민들의 생활연료이고 서민들의 쓰레기처리 부담을 줄이며 매립지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 없이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분류하여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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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막대, 나무상자, 목재 쓰레기도 재활용품으로 배출해도 되나? | |
아닙니다. 부피가 큰 가구는 대형쓰레기로 처리하고 작은 나무상자나 기타 목재쓰레기는 잘게 부수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규격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처럼 마대나 시멘트 봉투에 넣어 별도 수수료를 내고 배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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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 농약빈병은? | |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빈병 역시 농촌환경의 주요 오염원입니다. 농약빈병은 마대에 넣어 분류하고 흙먼지, 돌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운반하기 좋게 묶어 보관하여 내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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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쓰레기를 버릴때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나? | |
그렇습니다. 시. 군. 구에서 종량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유원지, 등산로,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해당지역의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공원이나 유원지에는 종량제 실시 내용을 알리는 홍보판이 설치되어있고, 그 입구 주변의 상점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고궁 등과 같이 청소비가 포함된 입장료를 받는 곳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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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재활용마크란 무엇입니까? | |
“재활용마크”는 물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물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 제품 포장에 재활용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