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주민들이 민간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본지 10월 14일자 18면)하는 가운데 인·허가 요건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제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미로면 내미로리 일원에 건설중인
태양광발전소 건립
공사 인·허가 적격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3항 1호의 ‘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으로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적시된 ‘수용(受用)’은 주민‘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인·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허가 책임이 있는 강원도가 이제와서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재진 내미로리 사무국장은 “동의서가 인·허가에 필수사항이 아닌데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는 인·허가 준비 당시 주민동의를 받으러 다녔다”면서 “강원도가 이제와서 인·허가에 주민동의가 필요없다고 말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발전소 인·허가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도와 삼척시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측에게 현재 발전소 부지 1,2구역 가운데 1구역을 인근 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측은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일조량 감소에 따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자와 주민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