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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조례 제4289호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강원도교육감 민 병 희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① 누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마을 연계 교육활동 지원
2.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강원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생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및 제4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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