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강원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수정 및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가이드라인

 

 

 

2019강원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수정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및 변경사항(p11, p1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

,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 2025228일까지 허용)

- 전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등에서 학기 중 및 휴 업일에 편성·운영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2018.3.1.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없음

(동법 시행령 제17조 부칙 2의 한시적용 허용기간(2018. 2월까지) 만료) <삭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6(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중등교육법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 ·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강원도교육청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적절한 시수로 운영한다.

주당 최대 200(40×5회 운영 가능한 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